요동 도지휘사사에서 여진과 관련된 내용의 자문을 보내오다
요동 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에서 자문(咨文)을 보내기를,
"성화(成化) 12년785) 4월 27일에 병부 상서(兵部尙書) 항(項) 등은 삼가 성지(聖旨)를 받들어 조선 국왕(朝鮮國王)의 자보(咨報)에 답합니다. 해서 여진(海西女眞)이 군사와 말을 모으려고 금년 4, 5월쯤에 전에 갔던 개원(開原) 등지에서 약탈하고자 한다는 한 가지 일은, 비록 이것이 이인(夷人)의 보고한 말이어서 빙거하여 믿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만 해서 여진(海西女眞)이 평소에 타안 삼위 달적(朶顔三衛達賊)과 친교(親交)를 맺고 매매(買賣)를 통하였는데, 삼위 달자(三衛達子)가 근래에 북쪽 오랑캐에게 잡혀 가서 창살(搶殺)을 당하는 등 갖은 고난을 당하였으니, 진실로 저쪽과 이쪽이 원한을 맺어 함께 변방의 근심이 될까 걱정입니다. 하물며 금일에 타안위(朶顔衛)·태령위(泰寧衛)의 두 위(衛)에서는 각기 신(臣)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서울[京]에 가서 말[馬]을 바쳤으며, 북쪽 대중 달자(大衆達子)의 사정을 통보(通報)하였는데, 오직 복여위(福餘衛) 하나만은 사람을 파견하여 와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여위의 사람들과 말이 유독 요동(遼東)의 변방(邊方)에 있으면서 서쪽 돈대(墩臺)786) 에서 여러 차례 봉화(烽火)로써 보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보고하는 것은, 위의 적정(賊情)과 실로 많이 부합되는 듯하므로, 〈구태여〉 행이(行移)할 것도 없습니다. 요동진수 태감(遼東鎭守太監) 엽(葉), 총병관 도독 동지(摠兵官都督同知) 구(歐), 순무 우부도어사(巡撫右副都御史) 팽(彭), 독동 분수관(督同分守官), 비어관(備禦官) 등이 소속 부대를 엄하게 감독하여 말을 조련(操鍊)하고 무기[器械]를 정비하여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인하여 연변(沿邊) 돈대(墩臺)의 초수관(哨守官)·군인(軍人) 등을 독려(督勵)하여 밤낮으로 마음을 다하여 요망(瞭望)787)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위의 적도(賊徒)가 틈을 타서 닿는 곳마다 도둑질을 한다면, 변보(邊堡)의 군마(軍馬)가 아울러 기회를 보아서 죽일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하고서도 적세(賊勢)가 중대(重大)하게 되면 총병관(摠兵官) 등에게 급히 통지하여, 각지의 군마를 동원해서 회합(會合)하여 공격해서 변방의 근심을 제거할 것입니다. 조선 국왕(朝鮮國王)의 자보(咨報)에 비추어 보건대 위의 적정(賊情)에 대해서 그 충의(忠義)가 가상하므로 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진수관(鎭守官)인 요동 진수관(遼東鎭守官) 등이 도사(都司)로 하여금 저 나라에서 보내 오는 부경 배신(赴京陪臣)이 돌아갈 때까지 대기하면서 살피게 하였고, 전례(前例)에 비추어 국왕(國王)에게 이문(移文)하여서 널리 알리게 하니, 왕은 〈중국〉 조정(朝廷)을 존봉(尊奉)함을 보이도록 하소서. 또한 변방의 일을 멀리에서 보고한 것은 이미 연변(沿邊)의 장관(將官)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만약 적(賊)들이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려 한다면, 남김없이 무찔러 죽이겠습니다. 그 밖에 현재의 대소(大小)의 적정(賊情)이 있으면 성실하게 치보(馳報)하여 사대(事大)의 정성을 더욱 굳게 하여서, 영구히 태평(太平)의 복(福)을 누리도록 하소서. 이와 같이 이문(移文)하여서 널리 알려 시행(施行)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70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79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
- [註 785]성화(成化) 12년 : 1476 성종 7년.
- [註 786]
돈대(墩臺) : 평지보다 높게 두드러진 평평한 땅.- [註 787]
요망(瞭望) : 높은 곳에서 적정(敵情)을 살펴 멀리 바라봄.○遼東都指揮使司移咨曰:
成化十二年四月二十七日, 兵部尙書項等欽奉聖旨, ‘準朝鮮國王咨報。 海西 (女直)〔女眞〕 要聚集軍馬, 欲於今年四五月時, 前往開原等處搶刦一節, 雖是夷人告報之辭, 未可憑信, 但海西 (女直)〔女眞〕 素與朶顔、三衛 達賊結親, 交通買賣, 而三衛達子近被北虜搶殺, 備極艱窘, 誠恐彼此結構, 同爲邊患。 況今日朶顔、泰寧二衛各差使臣, 到京進馬, 通報迤北大衆達子事情, 惟福餘一衛, 不見差人來報。 今福餘人馬, 獨在遼東邊方出, 而墩臺累報烽火。 顯是所報, 前項賊情, 多恐是實合, 無行移。 遼東鎭守太監葉, 摠兵官都督同知歐, 巡撫右副都御史彭, 督同分守備禦等官, 嚴督所屬, 整操人馬, 精利器械, 以備不虞, 仍督沿邊墩臺哨守官軍人等, 晝夜用心瞭望。 儻前項賊徒乘間伺隙爲寇, 隨處邊堡軍馬, 竝聽相機截殺。 若是賊勢重大, 飛報摠兵等官, 調度各路軍馬, 會合攻勦, 以除邊患。 及照朝鮮國王咨報, 前項賊情, 忠義可嘉, 不宜不答。 合行鎭守遼東鎭守等官, 仍令都司待候彼國差來赴京陪臣回還, 照例移文國王知會, 見王尊奉朝廷。 遠報邊務, 已經沿邊將官, 如遇賊人入寇, 勦殺無遺。 外今有小大賊情, 審實馳報, 益堅事大之誠, 永享太平之福。 爲此移文, 知會施行。
- 【태백산사고본】 11책 70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79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
- [註 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