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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19일 기축 2번째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좌명 공신 김덕생의 적장손이 탄핵되자 장자로 그의 제사를 이어주다

충훈부(忠勳府)에서 아뢰기를,

"좌명 공신(佐命功臣) 김덕생(金德生)의 적장손(嫡長孫) 김구정(金九鼎)은 상(喪)중에 고기를 먹어 풍속을 해치고 문란하게 하는 등 불의(不義)한 일을 많이 행하였으므로, 지금 사헌부(司憲府)에 탄핵되어서 죄를 받아 변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청컨대 김구정의 장자(長子)인 김윤원(金閏元)으로 하여금 김덕생의 제사를 받들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70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374면
  • 【분류】
    윤리-강상(綱常) / 가족-가족(家族) / 풍속-예속(禮俗)

○忠勳府啓: "佐命功臣金德生嫡長孫九鼎居喪食肉, 傷風敗俗, 多行不義, 今爲司憲府所劾, 被罪徙邊。 請令九鼎長子閏元德生祀。"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70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374면
  • 【분류】
    윤리-강상(綱常) / 가족-가족(家族)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