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19일 기축 2번째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좌명 공신 김덕생의 적장손이 탄핵되자 장자로 그의 제사를 이어주다
충훈부(忠勳府)에서 아뢰기를,
"좌명 공신(佐命功臣) 김덕생(金德生)의 적장손(嫡長孫) 김구정(金九鼎)은 상(喪)중에 고기를 먹어 풍속을 해치고 문란하게 하는 등 불의(不義)한 일을 많이 행하였으므로, 지금 사헌부(司憲府)에 탄핵되어서 죄를 받아 변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청컨대 김구정의 장자(長子)인 김윤원(金閏元)으로 하여금 김덕생의 제사를 받들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70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374면
- 【분류】윤리-강상(綱常) / 가족-가족(家族)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