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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9일 기묘 1번째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별와요를 폐지하지 않고 도승지로 하여금 제조를 겸임케 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비록 별와요(別瓦窯)678) 를 설치하였지만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모두 권력층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도움될 것이 없으니, 폐지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도승지(都承旨) 현석규(玄碩圭)·우부승지(右副承旨) 손순효(孫舜孝)·동부승지(同副承旨) 홍귀달(洪貴達)은 아뢰기를,

"그 폐단은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종조(世宗朝)에 누차 화재가 일어났으므로 이 법을 제정하여 집집마다 모두 기와를 이게 하였다가, 세조(世祖) 때에 폐지한 것을 이제 다시 설치한 것이니, 법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파면하면 될 것입니다."

하고, 좌승지(左承旨) 이극기(李克基)·우승지(右承旨) 임사홍(任士洪)은 아뢰기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전교하기를,

"도승지의 의견이 옳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파직하고, 법을 지킬 사람을 택하여 제수하도록 하며, 도승지가 제조(提調)를 겸임(兼任)하도록 하여, 수년 내에 성안이 모두 기와집이 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7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9책 370면
  • 【분류】
    주생활-가옥(家屋)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사법-법제(法制) / 정론-간쟁(諫諍)

  • [註 678]
    별와요(別瓦窯) : 조선조 태종(太宗) 6년(1406)에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기와를 굽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관부(官府). 각도의 중[僧]과 와장(瓦匠)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기와를 생산하여 널리 공급하였음.

○己卯/傳于承政院曰: "雖設別瓦窰, 和賣者, 皆豪强之人, 無益於貧民, 革去何如?" 都承旨玄碩圭、右副承旨孫舜孝、同副承旨洪貴達啓曰: "患在不奉法耳。 世宗朝屢有火災, 立此法令, 家家皆得蓋瓦, 及世祖朝革之, 今復設焉, 法非不美。 不奉法者, 宜黜之。" 左承旨李克基、右承旨任士洪啓曰: "宜革去之。" 傳曰: "都承旨議, 是。 罷不奉法者, 擇有執守者授之, 令都承旨兼任提調, 使數年內, 城中盡爲瓦屋。"


  • 【태백산사고본】 11책 7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9책 370면
  • 【분류】
    주생활-가옥(家屋)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사법-법제(法制)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