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68권, 성종 7년 6월 29일 경자 3번째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창덕궁 문의 자물쇠를 제멋대로 연 교대시 죄인 정연부의 죽음을 감해주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병조(兵曹)의 사령(使令) 정연부(鄭延夫)가 창덕궁(昌德宮) 단봉문(丹鳳門)의 자물쇠를 잠근 후인데도 제멋대로 타개(打開)한 죄는, 율에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죽음은 감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68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5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사(宗社)
○義禁府啓: "兵曹使令鄭延夫, 昌德宮 丹鳳門下鑰後, 擅自打開罪, 律該絞待時。" 命減死。
- 【태백산사고본】 10책 68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5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