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68권, 성종 7년 6월 17일 무자 5번째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사헌부에서 행 호군 민효간·옥구 현감 양인백이 사사로이 군사를 동원한 사실을 논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행 호군(行護軍) 민효간(閔孝幹)이 일찍이 전라도 수군 절도사(全羅道水軍節度使)가 되었을 때 자신의 밭[田]을 경영하고자 하여, 옥구 현감(沃溝縣監) 양인백(楊仁伯)에게 역사(役事)할 군인 1백 명을 뽑아 주기를 청하여 해택(海澤)535) 을 막은 죄와, 양인백이 민효간의 청을 들어 군사를 뽑아 준 죄는 비록 사유(赦宥)를 지났다 하더라도 범한 바가 가볍지 아니하니, 오로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민효간의 고신(告身)을 거두고, 양인백을 파직시키고, 해택은 속공(屬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민효간과 양인백은 논하지 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68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53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농업-수리(水利) / 농업-개간(開墾) / 군사-군역(軍役)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535]해택(海澤) : 갯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