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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68권, 성종 7년 6월 17일 무자 5번째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사헌부에서 행 호군 민효간·옥구 현감 양인백이 사사로이 군사를 동원한 사실을 논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행 호군(行護軍) 민효간(閔孝幹)이 일찍이 전라도 수군 절도사(全羅道水軍節度使)가 되었을 때 자신의 밭[田]을 경영하고자 하여, 옥구 현감(沃溝縣監) 양인백(楊仁伯)에게 역사(役事)할 군인 1백 명을 뽑아 주기를 청하여 해택(海澤)535) 을 막은 죄와, 양인백민효간의 청을 들어 군사를 뽑아 준 죄는 비록 사유(赦宥)를 지났다 하더라도 범한 바가 가볍지 아니하니, 오로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민효간의 고신(告身)을 거두고, 양인백을 파직시키고, 해택은 속공(屬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민효간양인백은 논하지 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68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5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농업-수리(水利) / 농업-개간(開墾) / 군사-군역(軍役)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司憲府啓: "行護軍閔孝幹曾爲全羅道水軍節度使, 欲營自己田, 請沃溝縣監楊仁伯, 抄役軍人一百名, 防築海澤罪, 楊仁伯閔孝幹請, 抄給軍士罪, 雖已經赦, 所犯非輕, 不可專釋。 請收孝幹告身, 罷仁伯職, 海澤屬公。" 從之, 命孝幹仁伯勿論。


  • 【태백산사고본】 10책 68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5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농업-수리(水利) / 농업-개간(開墾) / 군사-군역(軍役)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