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68권, 성종 7년 6월 2일 계유 4번째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사관·선전관·도총부 낭관 등을 여러 관사에 보내어 전세의 수납을 살피게 하다
사관(史官)·선전관(宣傳官)·도총부 낭관(都摠府郞官) 등을 군자감(軍資監) 등 여러 관사(官司)에 나누어 보내어 전세(田稅)의 수납(收納)을 심찰(審察)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6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4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分遣史官、宣傳官、都摠府郞官于軍資監等諸司, 審察田稅收納。
- 【태백산사고본】 10책 6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4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