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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67권, 성종 7년 5월 12일 갑인 5번째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석강에서 《강목》을 강하면서 불교의 폐단을 논하다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강목(綱目)》을 강(講)하다가, ‘양(梁)나라 무제(武帝)가 세 번 사신(捨身)461) 하였다.’라는 데에 이르러 참찬관(參贊官) 손비장(孫比長)이 아뢰기를,

"불법(佛法)을 숭상하여 믿는 것은 치도(治道)에 해가 될 뿐만이 아니고, 재물을 손상(損傷)하고 백성을 해되게 함이 막심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나라 무제가 그렇게 불교를 숭배하여 믿었으나 대성(臺城)에서 굶어 죽었으니, 부처를 신봉(信奉)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였다. 동부승지(同副承旨) 홍귀달(洪貴達)이 말하기를,

"치도(治道)에 있어서는 이단(異端)이 끼어들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래(傳來)한 것이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갑작스럽게 고칠 수는 없다."

하였다. 홍귀달이 아뢰기를,

"위(魏)나라 태무(太武)는 사문(沙門)을 모두 죽였는데, 그들도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태무도 끝내 다 제거하지는 못하였다."

하였다. 홍귀달이 말하기를,

"태종(太宗)께서 모두 혁파(革罷)하고자 하였으나 계획대로 못하고, 적당하게 남겨둔 사찰(寺刹)이 많지 않았습니다. 일은 반드시 시기가 있는 것인데, 마땅히 그 때를 당하여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고려(高麗) 때에는 밥을 먹이는 중[僧]이 3만 명이었으니, 당시에는 나라가 부유(富裕)해서 그렇게 했던가? 지금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므로, 우부승지(右副承旨) 손순효(孫舜孝)가 아뢰기를,

"천하(天下)의 재물은 한계가 있으니, 비용이 반드시 넉넉할 수는 없으며, 다만 바닥이 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요즈음 중들은 앉아서 녹(祿)을 받는 자도 있으며, 전세(田稅)를 받아 쓰는 자도 있으며, 농장(農莊)을 많이 가진 자도 있으니, 이 자들을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하였고, 홍귀달(洪貴達)은 말하기를,

"부처를 받들어서 선왕(先王)의 명복(冥福)을 비는 것이 선왕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의 해독(害毒)을 제거하는 것이 곧 선왕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67권 6장 A면【국편영인본】 9책 33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 사상-불교(佛敎) / 역사-전사(前史)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 재정-전세(田稅)

  • [註 461]
    사신(捨身) : 수행(修行)·보은(報恩)을 위하여 속세를 떠나서 불문(佛門)에 들어감을 말함.

○御夕講。 講《綱目》, 至 ‘ 武帝三捨身’, 參贊官孫比長啓曰: "崇信佛法, 非徒害於治道, 傷財害民莫甚。" 上曰: " 崇信如此, 而餓死臺城, 奉佛邀福, 豈有理也?" 同副承旨洪貴達啓曰: "治道不可雜以異端。" 上曰: "其來已久, 不可遽革。" 貴達曰: " 太武盡誅沙門, 彼亦人耳, 豈宜如此?" 上曰: "太武亦終不能盡去之。" 貴達曰: "太宗欲盡革而未果, 量存寺刹不多。 事必有待, 當及此時去之。" 上曰: "高麗飯僧三萬, 當時國富而然耶? 在今安能如此!" 右副承旨孫舜孝啓曰: "天下之財有數, 費用則必不富也, 但不恤虛竭爾。 今僧人有坐受廩食者, 有收用田稅者, 有廣置農莊者, 此最先去者也。" 貴達曰: "奉佛資先王冥福者, 非爲先王也, 革去民蠧, 乃所以奉先王之意也。"


  • 【태백산사고본】 10책 67권 6장 A면【국편영인본】 9책 33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 사상-불교(佛敎) / 역사-전사(前史)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