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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11일 계축 1번째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경연에서 황효원의 죄상을 논하고, 영응 대군 부인의 집에 행차한 잘못을 거론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최한정(崔漢禎)과 장령(掌令) 박효원(朴孝元)이, 황효원(黃孝源)이 첩(妾)으로 처(妻)를 삼은 죄를 논계(論啓)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최한정이 또 아뢰기를,

"일전(日前)에 영응 대군(永膺大君) 부인(夫人)의 집에 행차하신 것은 신(臣)은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효령 대군(孝寧大君)은 종실(宗室)의 원로(元老)이므로 대가(大駕)가 그 집에 가게 되면 이는 사실 도인(都人)들이 다 같이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구수영(具壽永)460) 으로 말하면 일개 어린 신하인데, 전하(殿下)께서 무엇 때문에 몸을 가벼이 하여 가서 보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구수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조(世祖) 때부터 대군(大君)의 부인(夫人)을 매우 후하게 대우했기 때문이다. 또 지나다가 들른 것이지 일부러 간 것은 아니다."

하였다. 최한정이 말하기를,

"부인(夫人)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잘못입니다. 부인을 보기 위하여 여항(閭巷)으로 행차를 하심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전하(殿下)의 동정(動靜)은 사관(史官)이 반드시 기록을 하니, 이렇게 경솔하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전하께서 조선(漕船)을 보시려고 할 때에 신(臣) 등이 간(諫)하여 만류한 것은 진실로 인주(人主)의 거동(擧動)은 경솔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이 현석규(玄碩圭)와 야대(夜對)에 입시(入侍)하였을 때에 하교(下敎)하시기를, ‘옛 인주(人主)들은 자신의 허물을 듣기 싫어했으나, 나는 그렇지 않으니, 모두들 마음을 다하여 숨기지 말라.’ 하셨는데, 신이 그 하교를 들은 것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실수를 했으니, 앞으로는 마땅히 삼가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67권 5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3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왕실-행행(行幸)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윤리-강상(綱常) / 교통-수운(水運) / 풍속-예속(禮俗)

  • [註 460]
    구수영(具壽永) : 영응 대군의 사위임.

○癸丑/御經筵。 講訖, 大司諫崔漢禎、掌令朴孝元論啓黃孝源以妾爲妻之罪, 不聽。 漢禎又啓曰: "日者歷幸永膺大君夫人第, 臣以爲不可。 孝寧大君, 宗室大老, 大駕嘗臨幸其第, 實都人所共美。 具壽永, 一幼稚臣也, 殿下何以輕身往見乎?" 上曰: "非爲壽永也, 自世祖朝待大君夫人甚厚故爾。 且歷入, 非枉駕也。" 漢禎曰: "爲其夫人也, 則失之尤甚。 爲見夫人, 屈法駕於閭巷間, 可乎? 殿下動靜, 史必書之, 不可如是輕也。 頃殿下欲幸觀漕船, 臣等諫止者, 誠以人主擧動不可輕易也。 臣嘗與玄碩圭入侍夜對, 敎云: ‘古之人主惡聞其過, 予則不然, 其各盡心不諱。’ 臣聞敎, 至今未忘也。" 上曰: "予誠有失, 後當愼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67권 5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3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왕실-행행(行幸)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윤리-강상(綱常) / 교통-수운(水運)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