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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67권, 성종 7년 5월 8일 경술 1번째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경연에서 황효원이 첩을 처로 삼은 죄와 송거의 부거와 관련하여 논란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양자유(楊子由)와 정언(正言) 박처륜(朴處綸)이 아뢰기를,

"황효원(黃孝源)이 종[婢]으로 처(妻)를 삼은 것은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황효원(黃孝源)은 사리(事理)를 아는 대신(大臣)이니, 어찌 그렇게 했을 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양자유가 말하기를,

"그 당시에 황효원(黃孝源)의 관직(官職)이 참의(參議)였습니다. 만약 예식(禮式)을 갖추어 성혼(成婚)하였다면 드러난 벼슬아치들이 많이 모였을 것인데, 오직 상장(上將)인 장숭례(張崇禮) 등 몇 사람뿐이었으니, 성례(成禮)하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으로 따진다면 적처(嫡妻)가 될 수 없으나 정리(情理)로 논(論)한다면 또한 첩(妾)을 삼을 수도 없다. 더구나 내외(內外)가 모두 사족(士族)이지 않은가?"

하였다.

양자유 등이 다시 아뢰기를,

"송현수(宋玹壽)는 직접 난역(亂逆)을 범하였으니, 그의 아들 송거(宋琚)는 내금위(內禁衛)가 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과거(科擧)에 응시하는 것이겠습니까? 원하건대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울러 내금위의 직위도 파면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송현수병자년458) 의 난(亂)에 관여하지 않았고, 정축년459)권완(權完)의 일에만 관계되었다. 그러나 장(杖) 1백 대에 충군(充軍)을 시킨 것은 반드시 직접 범한 죄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죄명(罪名)을 고찰(考察)하게 한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6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3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윤리-강상(綱常) / 풍속-예속(禮俗)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庚戌/御經筵。 講訖, 持平楊子由、正言朴處綸啓曰: "黃孝源, 以婢爲妻, 不可不正。" 上曰: "孝源識理宰相, 安有此理?" 子由曰: "其時孝源官爲參議。 若成禮成婚, 則顯官圍繞者必多, 而獨上將張崇禮數人, 則其非成禮明矣。" 上曰: "據法則不可以爲嫡, 論情則亦不可以爲妾。 況內外皆士族乎?" 子由等又啓曰: "宋玹壽親犯亂逆, 其子不可爲內禁衛, 況赴試乎? 請勿許赴試, 竝罷內禁衛。" 上曰: "玹壽不干於丙子之亂, 而只與於丁丑年權完事。 然杖一百充軍, 則必非親犯。 故令考罪名矣。"


  • 【태백산사고본】 10책 6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3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윤리-강상(綱常) / 풍속-예속(禮俗)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