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전 등에서 단오제를 비롯한 제사를 지내고, 모화관에서 무인의 기예를 관람하다
임금이 문소전(文昭殿)에 나아가서 단오제(端午祭)를 행하고, 재실(齋室)에 나아가서 전교(傳敎)하기를,
"예종(睿宗)의 실(室)에는 승지(承旨) 임사홍(任士洪)이 마땅히 첫 잔[爵]을 받들어야 하는데, 어째서 부른 뒤에야 왔는가? 제사(祭事)는 큰 일인데도 지금 이렇단 말인가? 내가 죄를 주고 싶으나 특별히 버려둔다."
하였다. 동부승지(同副承旨) 홍귀달(洪貴達)이 임사홍에게 말하기를,
"주상(主上)의 전교가 이러하니, 그대는 마땅히 대죄(待罪)해야 한다."
하였으나, 임사홍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표정도 없이 말하기를,
"이미 전교로서 꾸짖었으니, 또 다시 대죄할 필요가 있을까?"
하였다. 홍귀달이 말하기를,
"자네가 만약 대죄(待罪)까지 않는 다면 우리들이 마땅히 죄를 다스리도록 주청(奏請)하겠다. 어째서 그렇게 거만스럽게 말하는가? 다시 생각해 보라."
하였고, 도승지(都承旨) 현석규(玄碩圭)도 대죄하라고 강요하였다. 그러자 임사홍이 할 수 없이 아뢰기를,
"신(臣)이 세조(世祖)의 실(室)에 있어서 한 위(位)에만 잔[爵]을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예종(睿宗)의 실(室)에 이르러서는 두 위(位)가 있음을 잊었습니다. 대죄(待罪)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임금이 또 연은전(延恩殿)에 나아가서 제사(祭事)를 행하고, 덕응방(德應房)에 나아가서 세조(世祖)의 영정(影幀)을 봉심(奉審)하였는데, 이는 당시에 덕응방에서 세조의 어진(御眞)에 채색을 다시 올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무신(武臣)들의 기사(騎射)와 삼갑사(三甲射)와 삼갑창(三甲槍) 등의 기예(技藝)를 관람하고, 많이 맞힌 자에게 활[弓]과 화살[矢], 그리고 표피(豹皮) 등을 차등 있게 하사(下賜)하였다. 환궁(還宮)할 때에는 대방 부부인(帶方府夫人) 송씨(宋氏)의 집에 행차하여 쌀과 콩을 아울러 50석(碩)을 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6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38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풍속-풍속(風俗) / 군사-병법(兵法) / 예술-미술(美術)
○丁未/上詣文昭殿行端午祭, 御齋室, 傳曰: "睿宗室, 承旨任士洪當捧第一爵, 何故召而後入也? 祭事大事, 而今如此, 予欲加罪, 特棄之。" 同副承旨洪貴達語士洪曰: "上敎如此, 君當待罪。" 士洪略無懼色曰: "已傳敎責之, 又何待罪?" 貴達曰: "君若不待罪, 吾等當請治罪。 何發語之慢也? 須更思之。" 都承旨玄碩圭亦强之。 士洪不得已啓曰: "臣於世祖室捧爵只一位。 故次及睿宗室, 忘其又有二位也。 請待罪。" 傳曰: "勿待罪。" 上又詣延恩殿行祭, 詣德應房奉審世祖影幀, 時修繪世祖眞于德應房。 遂幸慕華館觀武臣騎射三甲射槍等藝, 賜中多者弓矢豹皮等物有差。 還宮時, 幸帶方府夫人宋氏第, 命賜米豆幷五十碩。
- 【태백산사고본】 10책 6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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