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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66권, 성종 7년 4월 29일 임인 6번째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호조의 청에 따라 늠전이 없는 수운 판관에게 참·역의 예에 의거 절급하도록 하다

호조(戶曹)에서 충주(忠州)의 금천참 수부(金遷站水夫)인 전부(田富) 등의 장고(狀告)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전(大典)》에는, 역(驛)의 공수전(公需田)445) 이 대로(大路)가 20결(結), 중로(中路)가 15결(結), 소로(小路)가 5결(結)이고, 나루[渡]의 아록전(衙祿田)446) 이 8결(結)인데, 수운 판관(水運判官)은 늠전(廩田)447) 이 없으므로 빈한(貧寒)한 수부(水夫)로 하여금 공비(供費)를 수렴(收斂)하게 하니, 대체(大體)에 미편(未便)합니다. 참(站)·역(驛)은 일체(一體)로 소로(小路)의 예(例)에 의하되, 각 참(站)은 5결(結)마다 절급(折給)하여 세금을 거두어 공급(供給)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66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336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교통-수운(水運) / 농업-전제(田制) / 재정-전세(田稅)

  • [註 445]
    공수전(公需田) : 중앙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숙박·접대 따위의 경비를 쓰기 위하여 나누어 준 토지(土地).
  • [註 446]
    아록전(衙祿田) : 군(郡)·현(縣)·참(站)·도(渡)에 대하여 녹봉과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절급(折給)한 전지(田地).
  • [註 447]
    늠전(廩田) : 공수전(公需田)·아록전(衙祿田) 등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

○戶曹據忠州 金遷站水夫田富等狀告啓: "《大典》驛公需田, 大路二十結, 中路十五結, 小路五結, 渡衙祿田八結, 而水運判官則無廩田, 使貧寒水夫收斂供費, 大體未便。 站驛一體依小路例, 各站每五結折給收稅供給。"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66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336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교통-수운(水運) / 농업-전제(田制)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