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성건이 한명회의 파직과 유지를 처벌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들어주지 않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성건(成健)이 상소(上疏)하기를,
"신이 외람되게 용렬(庸劣)한 자질로서 특별히 전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언관(言官)의 자리를 더럽히고 있으니, 항상 뼈가 부서져서 가루가 되더라도 은혜를 갚을까 생각하여 만의 하나라도 공효(功效)를 나타내고자 바랐는데, 한명회(韓明澮)의 부도(不道)하고 불경(不敬)한 말을 듣고서, 마음에 그윽이 통분(痛憤)하여 이에 대간(臺諫)의 동료(同僚)들과 더불어 그 죄상(罪狀)을 아뢰고 논죄하여 청(請)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또 경연(經筵)에서 아뢰고 논죄하여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은 진실로 한명회의 죄악(罪惡)이 깊고 무거워서 법대로 처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니, 기필코 성상의 유윤(兪允)을 받은 다음에야 그만두겠습니다.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대왕 대비(大王大妃)께서 전하께 정사를 돌리시려는 것이 어찌 조종(祖宗)께서 전(傳)하여 부탁(付托)하신 통서(統緖)를 가벼이 여긴 것이겠으며, 한 나라 신민(臣民)의 무리들을 어찌 가벼이 여긴 것이겠으며, 수고하시기를 싫어하시고 번잡하게 여겨 일없는 자리에 어찌 스스로 처하려는 것이겠습니까? 특별히 전하께서 거룩한 성품이 고명(高明)하시고 학문이 이미 성취(成就)되어 만기(萬機)를 재결(裁決)하시고 거동(擧動)하시는 데 허물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스스로 결정하시고 석연하게 정사를 되돌리시니, 그 거룩한 헤아림이 신묘(神妙)하고 높고 아름답다고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그래도 어려운 낯빛으로서 그 사이에 사양(辭讓)한다고, 고(告)하였던 것은 부하(負荷)된 책임을 이기지 못할까 염려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어버이의 뒤을 잇는다는 감회에 스스로 간절하여 능히 그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비(大妃)께서 정사를 돌리시려는 뜻과 전하께서 사양을 고(告)한 정성은 각각 그 마땅함을 다하여 틈이 있을 수가 없으므로, 실로 신자(臣子)가 이를 말할 여지가 조금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원상(院相)과 승지(承旨)로 하여금 이를 아뢰어 청(請)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신자(臣子)로서 해야 할 바는 진실로 전하께서 하교(下敎)하신 말씀을 진달(陳達)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사이에 다른 말을 어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大臣)으로서 해야 할 바는 한기(韓琦)325) 의 수렴 청정(垂簾聽政)을 거두도록 한 고사(故事)를 들어서, 대비께서 정사를 되돌리시는 아름다움이 신민(臣民)들이 우러러 바라는 뜻이므로, 전하께서 굳이 사양할 수 없다는 뜻을 일일이 아뢰어서 그 아름다움을 이루도록 도와야 할 뿐입니다. 한명회는 이에 음흉한 흉계를 가지고 슬그머니 자기의 뜻을 첨부하여 그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면서 그 말이 한결같지 아니하였으며, 일부러 조종(祖宗)의 어려웠던 큰 일을 두루 말하다가 온 나라 신민(臣民)들이 차마 귀로 듣지 못할 일을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견주어 헤아린다면 그 흉중(胸中)에 본디 쌓여 있던 정상(情狀)을 따라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상을 알 수가 있다면 그 죄는 말하지 아니하더라도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스스로 드러난다면 어찌 이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왕 대비(大王大妃)께서 전하께 정사를 되돌리시는 까닭은 전하로 하여금 다시 종사(宗社)를 위하여 더욱 스스로 신중히 해서 만기(萬機)를 오로지 결단(決斷)하여 동방(東方)의 만백성들이 밤낮으로 우러러 크게 바라는 바에 부응(副應)하게 하고, 안으로 궁정(宮庭)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일을 온당하게 처리하여 조금도 동요하는 마음이 없게 하고, 조종의 부탁하신 통서(統緖)를 길이 반석(盤石)과 같이 평안하게 하려는 것인데, 산천(山川)의 귀신(鬼神)인들 또한 즐거워 기뻐하지 아니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명회는 이에 말하기를, ‘동방의 백성들을 내버린다.’고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당하신 성명(聖明)께서 단정히 팔짱을 끼고서 옷자락을 드리우고 계신데, 그가 ‘동방의 백성들을 내버린다.’고 하였으니, 한명회의 죄는 신의 말을 기다리지 아니하더라도 전하께서 잘 아시는 바입니다. 더구나 여러 왕조(王朝)의 불상사(不祥事)를 두루 말하였기 때문에 지리(支離)한 말이 되었는데, 그 전하께 정사를 돌리시지 않으려는 뜻이 언의(言意)의 표면에 드러났습니다. 이런데도 이를 아무 정상(情狀)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한명회의 죄는 신의 말을 기다리지 아니하더라도 전하께서 잘 아시는 바입니다. 대왕 대비(大王大妃)께서 성지(聖旨)가 그와 같으셨는데, 한명회의 말이 이와 같은 극론(極論)에 이르렀으니, 한명회는 전하께만 오로지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대왕 대비의 성감(聖鑑)에까지 실로 죄를 지었습니다. 전하께서 어찌 한번 대비께 아뢰어서 그 죄를 바로잡도록 아니하십니까? 일전에 대간(臺諫)이 경연(經筵)에서 한명회가 아뢴 말을 대략 듣고서 입을 모아 말을 합쳐서 그 죄를 계청(啓請)하였는데, 전하께서 아무 정상이 없다는 말을 하시고 끝내 윤허(允許)하지 않으시니, 신은 그 때에 걱정과 의심과 통분(痛忿)의 생각이 흉중(胸中)에서 서로 뒤엉켜 오랫동안 스스로 안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에 유자광(柳子光)의 글을 얻어 본 다음에야 한명회의 부도(不道)하고 불경(不敬)한 말을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신의 걱정과 의심과 통분의 생각이 과연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하께서 신으로 하여금 정원일기(政院日記)을 보게 하시었으므로 신이 즉시 나아가 그 문의(文義)와 유자광의 글을 살펴보니, 비록 간혹 서로 다르기는 하였으나 그 부도하고 불경한 뜻은 진실로 이거나 저거나 다름이 없었는데, 이것이 신이 통분함을 덜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만약 전하께서 한명회가 비록 그러한 죄가 있다 하나 훈구 대신(勳舊大臣)이라 하여 차마 갑자기 법대로 처치하지 못하신다면, 이것은 특히 전하께서 공신(功臣)을 보존하여 온전히 하시려는 뜻일 뿐입니다. 그러나 상벌(賞罰)은 인주(人主)의 큰 권한이니 조금이라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공(功)을 알고서 상을 주고 죄를 알고서 벌을 주어 미덥기가 사시(四時)와 같고 굳건함이 금석(金石)과 같고 사정(私情)이 없기가 천지(天地)와 같은 다음이라야, 인주(人主)의 큰 권한이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발라져서 기강(紀綱)이 스스로 떨치게 되고, 조정이 날로 엄숙하게 되고, 민심(民心)이 저절로 안정되므로 늠연(澟然)히 사정(私情)을 쓸 수도 없고 범(犯)할 수도 없는 형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비록 한명회의 공(功)을 잊지 아니하셔서 차마 큰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신다면, 먼 지방으로 유배(流配)시켜 생명이 없어지는 날까지 소환(召還)하지 않는 것이 가(可)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그래도 차마 하시지 못하신다면 마땅히 그를 유사(攸司)에 회부시켜 그 정상(情狀)을 국문(鞫問)한 다음에 그 재상의 관직을 파면하여, 큰 나라 신민(臣民)들로 하여금 모두 한명회가 죄가 있으며 조정에 법(法)이 있음을 알게 한다면, 신민(臣民)들의 마음에 쓰리고 뼛속에 사무친 분한(忿恨)이 만에 하나라도 조금 풀릴 것입니다. 또 한명회의 죄를 신 등이 논란한지 하루이틀이 아닌데도 전하께서 끝내 들어주지 아니하시니, 신은 아부(阿附)하여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정론(正論)을 공언(公言)하면서 안으로는 실로 권간(權奸)에 스스로 아부할까봐 두렵습니다. 전일에 경연(經筵)에서 신이 한명회의 죄를 가지고 우러러 성청(聖聽)을 번독(煩瀆)하게 하였는데, 유지(柳輊)가 아뢰기를, ‘한명회의 말은 어려웠던 일을 두루 말할 것이니, 실로 그 정상(情狀)이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유지의 이러한 말은 어찌하여 발한 것입니까? 전하께서 돌아보고 물으심이 유지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신의 아뢴 바도 유지에게 미치지 아니하였는데, 유지가 이에 감히 저와 같이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언관(言官)이 장차 대신(大臣)의 용서하여 주지 못할 죄상(罪狀)을 면류(冕流)의 아래에서 직접 상주(上奏)하는데 후설(喉舌)326) 의 직임에 있는 자가 구원해 주려고 꾀하여 비호(庇護)하는 말을 까닭없이 그 사이에서 발설하는 것이겠습니까? 진실로 말이 사사로운 데에서 나온 것이면, 유지의 가슴 속의 품은 바는 신의 말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성감(聖鑑)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지가 한명회의 말을 가지고 아무 정상(情狀)이 없다고 한다면 그 죄는 한명회보다 심한 점이 있습니다. 임금을 면전(面前)에서 속인 죄는 그 몸에 형벌을 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 감히 죄를 논하여 열거하였으나 전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니, 신은 실로 통분합니다. 유지는 본래 남다른 재능도 조그만한 기예(技藝)도 없으면서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자리에 점차 오르게 되어, 임금의 좌우 측근에서 가까이 모시면서 이에 감히 면전에서 속이기를 이와 같이 하였는데, 전하께서 어찌하여 차마 죄를 주지 못하시고 그를 돌보아 아끼시는 것입니까? 신은 후일에 경연(經筵)에서 감히 유지의 죄상을 가지고 논청(論請)하더라도, 유지가 일찍이 조금도 굴(屈)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치면서 변별(辨別)하였으므로, 천위(天威)의 아래에서 오히려 다시 이와 같이 하고 있으니, 이것은 소인(小人)으로서의 더욱 심한 자가 아니옵니까? 유지 같은 소인이 전하의 좌우에 있을 수 없는 것은 또한 명백합니다. 전하께서 어찌 사사로운 은혜로써 공정한 법을 어지럽히려 하십니까? 두 사람의 죄는 결단코 다스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의(大義)로 결단하여 여정(輿情)에 부응(副應)하신다면 심히 다행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신은 마음으로 그 잘못을 알면서도 말로써 다하지 못하니, 신의 죄도 또한 큰 것입니다. 이것이 신의 두번 세번 이르도록 능히 그만두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聖慈)께서 일람(一覽)하여 주소서."
하니, 임금이 ‘그 재상의 직(職)을 파면하라.’[罷其相職]는 네 글자를 지워버리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들어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누누이 이를 말하니, 심히 불가하다. 내가 이를 죄주고자 하니, 대간(臺諫)의 말이기 떼문에 실행하지 않을 뿐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6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2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윤리-강상(綱常) / 역사-고사(故事)
○司憲府持平成健上疏曰:
臣猥以庸劣, 特蒙恩眷, 忝備言官, 常思麋粉, 庶效萬一, 聞韓明澮不道不敬之言, 心竊痛憤, 肆與臺諫同僚, 陳其罪狀, 論請不已。 又於經筵陳論不置者, 誠以明澮罪惡深重, 不可不置之於法, 而期於得蒙允兪而後已也。 臣竊念大王大妃歸政於殿下者, 豈輕祖宗傳付之統歟? 豈輕一國臣民之衆歟? 豈厭煩憚勞而自處於無事之地歟? 特深知殿下聖性高明, 學問已就, 裁決萬機, 動無過擧, 故一朝自決, 釋然而歸之以政, 其聖算之妙, 高矣美矣, 莫罄名言。 殿下之所以猶有難色而告辭於其間者, 非以不克負荷是慮, 以其思嗣親之感自切而不能已耳。 大妃歸政之意, 殿下告辭之誠, 各極其當而無間然, 實非臣子容辭之地也。 殿下雖使院相承旨爲之陳請, 而爲臣子計者, 固當道達殿下所敎之辭, 豈可容有於其間乎? 爲大臣計者, 擧韓琦撤簾故事, 大妃歸政之美, 臣民仰望之意, 開陳殿下不可固辭之意, 贊成其美而已。 明澮乃以陰計竊附己意, 依違其間而不一其辭, 陽爲歷敍祖宗艱大之事, 而至以一國臣民所不忍聞之事, 爲之比竝則其胸中素所蓄積之情, 從可知矣。 其情可知, 則其罪不言而自著矣, 其罪自著, 則豈容貰之哉? 大王大妃所以歸政於殿下者, 使殿下更爲宗社, 益自愼重, 專決萬機, 以副東方萬姓日夜顒顒之望內自庭掖, 外至四境, 悉皆妥帖, 無少有動搖之心, 祖宗付托之統, 永有盤石之安, 而山川鬼神亦莫不歡悅也。 而明澮乃曰: "棄東方百姓" 何也? 堂堂聖明端拱垂衣, 而其曰: "棄東方百姓", 則明澮之罪, 不待臣言, 而殿下之所洞照也。 況歷敍累朝不祥之事, 故爲支離之言, 而其不欲歸政於殿下之意, 見於言意之表, 此而謂之無情, 可乎? 此而謂之無罪, 可乎? 明澮之罪, 不待臣言, 而殿下之所洞照也。 大王大妃聖旨如彼, 而明澮之言至於此極, 則明澮不獨得罪於殿下, 實得罪於大王大妃之聖鑑矣。 殿下何不一啓大妃以正其罪乎? 日者臺諫於經筵, 略聞明澮所啓之言, 交口合辭, 啓請其罪, 而殿下以爲無情之言, 終不兪允, 臣於其時憂疑痛忿之念, 相戰於胸中, 久不自定。 其後得見柳子光之書, 然後備悉明澮不道不敬之言, 臣之憂疑痛忿之念, 果不爲虛也。 殿下令臣見《政院日記》, 臣卽就審其文義與子光之書, 雖或相異, 其不道不敬之意, 固無彼此之殊, 此臣之痛憤不減者也。 若殿下以明澮雖有其罪, 而以爲勳舊不忍遽置之於法, 則是特殿下保全功臣之美意耳。 然賞罰人主之大柄, 不可少有偏倚也。 必知功而賞, 知罪而罰, 信如四時, 堅如金石, 無私如天地, 然後人主之大柄至公至正, 而綱紀自振, 朝廷日肅, 民心自定, 澟然有不可私不可犯之勢矣。 今殿下雖不忘明澮之功, 不忍置之大法, 流之遠方, 沒齒不還可也。 殿下猶不忍焉, 則當付之攸司, 鞫問其情, 然後罷其相職, 使一國臣民皆知明澮之有罪朝廷之有法, 則少快臣民痛心痛骨之忿於萬一矣。 且明澮之罪, 臣等論之非一日, 殿下終不之聽, 臣恐阿附取容之人, 外爲公言正論, 而內實自附於權奸也。 前日於經筵, 臣以明澮之罪, 仰瀆聖聰, 而柳輊啓曰, ‘明澮之言, 歷敍艱難, 實無其情。" 輊之此言, 何爲而發也? 殿下之顧問不及於輊, 臣之所啓不及於輊, 而輊乃敢颺言如彼云云? 安有言官將大臣不赦之罪狀, 面奏冕旒之下, 而爲喉舌之任者, 以營救庇護之言, 無緣發說於其間乎? 言固出於私, 輊之肺肝所藏, 不待臣言而無所逃於聖鑑矣。 輊以明澮之言爲無情, 則其罪有甚於明澮。 面欺之誅, 不容不加於其身也。 故臣敢論列, 而殿下不聽, 臣實痛憤。 輊本無殊能寸技, 馴致密邇之地, 昵侍左右, 而乃敢面欺如是, 殿下何有於不忍, 而有所顧惜乎? 臣實未審後日於經筵, 敢將柳輊罪狀論請, 而輊不曾少屈, 大言辨別, 天威之下尙復如此, 斯非小人之尤者乎? 如輊小人, 不可在殿下左右亦明矣。 殿下豈以私恩而撓公法也哉? 二人之罪, 斷不可不治也。 伏望斷以大義, 以副輿情, 不勝幸甚。 臣心知其非, 而言之不盡, 臣之罪亦大矣。 此臣所以至再至三而不能已也。 伏惟聖慈垂覽焉。
上抹其 ‘罷其相職’ 四字, 仍傳曰: "爾等將不可聽之事, 屢屢言之, 甚不可。 予欲罪之, 然以臺諫之言, 故不果耳。"
- 【태백산사고본】 10책 6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2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윤리-강상(綱常)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