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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64권, 성종 7년 2월 19일 계사 2번째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유자광이 한명회의 발언을 탄핵하고 벌주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다

무령군(武靈君) 유자광(柳子光)이 상소(上疏)하기를,

"신(臣)이 듣건대, 농담으로 하는 말도 생각한 데에서 나온다고 하니, 그 말을 꺼낸 데에 따라 그 마음에 있는 바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명회(韓明澮)가 대왕 대비(大王大妃)에게 아뢰기를, ‘지금 만약 주상(主上)에게 정사를 돌려 준다면 바로 이는 국가(國家)와 신민(臣民)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후일에 신(臣)이 대궐 안에서 비록 술[杯酒]을 마시더라고 마음에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으며, 또 아뢰기를 ‘노산군(魯山君)229) 이 나이가 어린데도 부호(扶護)하는 사람이 없었던 까닭으로 간사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반역(叛逆)한 무리들을 목베어 제거함으로써 국가가 이에 힘입어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중궁(中宮)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전하(殿下)에게 정사를 돌려주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한명회(韓明澮)는 감히 전하(殿下)를 노산군(魯山君)에 견주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중궁(中宮)이 정해지지 않아서 부호(扶護)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알 수 없지마는 전하(殿下)께서는 중궁(中宮)이 정위(定位)할 것을 기다린 후에 이를 힘입어서 만기(萬機)를 결단하는 것입니까? 신(臣)은 이 말을 듣고서는 분개(憤慨)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명회가 우매해서 이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노매(老昧)해서 이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병들고 미쳐서 이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한명회가 우매하지도 않고 광망(狂妄)하지도 않고 노매(老昧)하지도 않다는 것은 전하(殿下)께서 아시는 바인데, 이 어찌 말이 도리에 어긋남이 이와 같습니까? 한명회의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한명회가 대왕 대비(大王大妃)를 위해서 박절(迫切)한 말을 진술하려고 하였다면, 비록 이런 말이 아니더라도 어찌 다른 말로 말할 만한 것이 없겠습니까? 예로부터 오면서 모후(母后)가 국정(國政)을 섭행(攝行)한 것은 대대로 혹 있었지마는, 모두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이므로 한때의 임시 편의(便宜)의 일일 뿐입니다. 전하(殿下)께서 즉위(卽位)하신 초기에 성상의 연세가 조금 어렸으므로, 대왕 대비(大王大妃)께서는 선인 요순(宣仁堯舜)230) 의 성명(聖明)으로서 성궁(聖躬)을 보도(輔導)하여 큰 일을 참여해서 결정하였으니, 또한 옛날 모후(母后)의 수렴 청정(垂簾聽政)에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8년 동안에 국가가 아무런 일이 없고 백성이 생업에 안정하고 있으니, 태평의 정치를 오늘날에 바랄 수 있습니다. 전하(殿下)의 춘추(春秋)가 이미 한창이시고 성학(聖學)이 이미 고명(高明)하시니, 대왕 대비(大王大妃)께서는 마땅히 빨리 서둘러 전하(殿下)에게 정사를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전하께서도 굳이 사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한명회 등은 다만 마땅히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조정에 나아가 하례(賀禮)를 해야 할 것인데, 이런 일은 하지 않고 도리에 어긋나고 무례(無禮)한 말로써 그 사이에 주선(周旋)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이것은 한명회가 항상 마음 속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 예의(禮儀)가 없는 일이므로, 말하는 사이에 나타나게 된 것이니, 이것이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의 첫째입니다. 이는 다만 대간(臺諫)에 임명된 사람이거나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모두 이를 말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여, 기필코 전하(殿下)의 윤허를 얻고 난 후에야 그만둘 뿐만이 아닙니다. 이를 내버려 두고서 말하지 않는다면, 신하가 되어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 할 말을 다하지 않은 죄에서 도피(逃避)할 수가 없을 것이며, 그것이 천하의 법에 있어서 어찌 되겠으며, 그것이 나라 안의 신민(臣民)의 견문(見聞)에 있어서 어찌되겠습니까? 신(臣)은 신민(臣民)이 멀리 시골에 있어서, 전하(殿下)의 춘추(春秋)가 한창이시고 학문이 고명(高明)하여 주선(周旋)하는 것이 예절에 맞아 절차(節次)가 있고 만기(萬機)를 재결(裁決)하심이 적당하지 않음이 없는 것을 친히 보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한명회의 말만 듣는다면 전하(殿下)께서 과연 능히 만기(萬機)를 친히 재결(裁決)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심이 없을 수 없을 듯하니, 이것이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는 둘째입니다. 대간(臺諫)은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말하지마는 힘껏 말하지 못하고, 조정의 신하들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臣)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는 반드시 한명회가 권세(權勢)의 지위에 오랫동안 있게 되어 사람들이 그 권문(權門)에서 나온 이가 많아졌으므로, 그 위세(威勢)에 겁을 낸 사람들은 모두가 이에 속합니다. 만일에 그가 도리에 어긋나고 예의(禮儀)가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전하(殿下)를 위해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마음 속으로는 반드시 스스로 생각하기를, ‘한명회(韓明澮)는 전하(殿下)의 왕후(王后)의 아버지이고, 전하의 소중(所重)히 여기는 신하이니, 비록 말하더라도 전하(殿下)께서는 반드시 그를 처벌하지 않을 것이며, 후일에 나는 한명회에게서 다만 화(禍)만 얻을 뿐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바야흐로 대간(臺諫)이 처벌하기를 청할 때에도 사사로이 서로 위로차 면알(面謁)하여 그 문정(門庭)이 시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한명회는 당연히 문을 닫고 빈객(賓客)을 사절(謝絶)하며 황공스럽게 처벌을 기다려야 할 것인데도, 빈객을 접대하면서 술을 마시며 말하고 웃기를 평일과 다름이 없이 하였으며, 조금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함이 없었으니, 이것이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는 세째입니다. 이와 같은데도 다스리지 않는다면 천 년 후에 전하(殿下)를 어떤 군주(君主)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현량(賢良)한 사람이 있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또 지난 날 상참(常參)에는 신(臣)도 참여했는데, 마침 대사간(大司諫) 정괄(鄭佸)이 아뢰기를, ‘이조 낭청(吏曹郞廳)이 부묘(祔廟)하는 집사(執事)를 스스로 차지했으니, 가자(加資)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전하(殿下)께서 정승(政丞)을 돌아보고 물었는데, 한명회가 이에 아뢰기를, ‘조사(朝士)가 모자라서 부득이 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했으니, 이것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가 말을 우물쭈물하면서 공공연히 전하(殿下)를 눈 앞에서 속이고서도 아랫사람에게 칭찬을 바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때에는 신(臣)이 한명회를 전하(殿下)의 앞에서 책망하지 못했지만, 물러나와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대단히 상하여 뼛속까지 아파서 음식이 목구멍에 내려가지 않은 지 며칠이 되었습니다. 비록 시인(市人)과 하졸(下卒)일지라도 백관(百官)이 많으므로 한 사람의 부묘(祔廟) 집사(執事)가 부족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텐데, 하물며 한명회는 명칭이 정승(政丞)이 되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으로써 말한다면, 한명회의 마음 속은 대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전하(殿下)의 앞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러하니, 그가 외간(外間)에 있으면서 세속(世俗)에 따라 용납을 구하여 세상에 아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신하를 아는 이로는 임금 만한 이가 없다.’고 했으니, 한명회의 심술(心術)과 행실은 또한 반드시 전하(殿下)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하(殿下)께서는 〈한명회를〉 왕후(王后) 아버지의 구가(舊家)라고 하여 비록 그 죄를 차마 명백히 다스리지는 못하지마는, 천하의 공의(公義)와 공법(公法)에 어떠하겠습니까? 또 법이란 것은 천하 만세(萬世)의 법이고, 전하(殿下) 한 시대의 법은 아닌 것인데, 전하(殿下)께서는 어찌 천하의 공법(公法)을 굽혀서 한 나라의 죄인(罪人)에게 사정(私情)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신(臣)은 천하의 법이 한 번 흔들리게 되면 인심(人心)이 흔들리게 되고, 인심(人心)이 흔들리게 되면 조정이 흔들리게 되고, 조정이 흔들리게 되면 어느 곳이든지 흔들리지 않을까 두려우니, 장차 무엇으로써 법이 되겠으며, 장차 무엇으로써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물며 지금은 대왕 대비(大王大妃)께서 정사를 돌려주는 초기이므로, 바로 전하(殿下)께서 정사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초이니, 어찌 천하 만세(萬世)의 공의(公義)와 공법(公法)을 요동(搖動)시켜 백성들에게 보일 수 있겠습까? 세조(世祖)께서는 또한 말이 불경(不敬)하다고 하여 양정(楊汀)을 목베고 정인지(鄭麟趾)정창손(鄭昌孫)을 귀양보내었으니, 이 3인의 죄는 한명회보다 심하지 않았는데도 세조(世祖)께서 여러 신하들의 청을 받아들여 법으로써 단정(斷定)한 것은, 진실로 군신(君臣)의 분수(分數)는 엄중히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천하의 법은 바로잡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3인을 목베고 귀양보내는 날을 당하여 세조(世祖)께서 이에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하려고 했으나,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이를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여러 공신(功臣)들도 이를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므로, 마침내 이를 목베고 이를 귀양보낸 후에야 그쳤던 것입니다. 지금 한명회의 말이 도리에 어긋난 것이 3인보다 심한 것이 있는데도 조정에서 이를 말하지 않고, 여러 공신(功臣)들도 이를 말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세조(世祖) 때에 있어서는 이를 말하는 사람이 그와 같았는데, 전하(殿下)의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이와 같은 것은, 조정에서는 한명회를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한명회가 조정에 아첨을 하여 자기 세력을 튼튼하게 만든 것에 유래(由來)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전하(殿下)께서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한명회를 유사(有司)에 회부하여 그 정상(情狀)을 밝히고 그 죄명(罪名)을 나타내어, 중앙과 외방(外方)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의심을 환하게 풀도록 하시면, 국가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또 한(漢)나라·당(唐)나라 이래로 군주(君主)의 황후(皇后)의 아버지로서 보전(保全)할 수 있었던 사람이 10명에 1, 2명도 없는 형편이니, 이러한 허물은 권세(權勢)가 융중(隆重)하여 추부(趨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군주(君主)가 황후(皇后)의 아버지를 대우하는 도리가 아닌 것이니, 어찌 전하(殿下)께서 경계할 바가 이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신(臣)은 미천(微賤)한 데에서 출세(出世)하였으므로, 아는 것은 말하지 않음이 없는 것으로써 전하(殿下)에게 보답하려고 항상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 일을 당하여 머뭇거렸으나, 스스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감히 부월(斧鉞)231) 의 처벌을 무릅쓰고서 제 뜻을 다 진술하여, 조금도 피하거나 숨기지 않고서 우러러 임금의 총명을 모독(冒瀆)하게 되었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이미 지나간 일을 어찌 다시 논하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6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31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註 229]
    노산군(魯山君) : 단종(端宗).
  • [註 230]
    선인 요순(宣仁堯舜) : 중국 송(宋)나라 영종(英宗)의 비(妃)이며 철종(哲宗)의 모후(母后)인 선인 태후(宣仁太后)를 말함. 철종이 어려서 섭정(攝政)하면서 왕안석(王安石)을 물리치고 사마광(司馬光)을 등용하여 원우(元祐)의 치(治)를 이루었으므로, 여자 중의 요순(堯舜)이라고 세상 사람에게 칭송되었음.
  • [註 231]
    부월(斧鉞) : 형벌(刑罰).

武靈君 柳子光上疏曰:

臣聞戲言出於思也, 卽其言之所發, 而知其心之所存也。 今韓明澮啓于大王大妃曰: "今若歸政主上, 則便是棄國家臣民, 而他日臣於闕內, 雖飮杯酒, 安於心乎?" 又曰: "魯山幼沖, 而無扶護之人, 故奸臣得以構亂, 幸我世祖大王誅除逆徒, 國家賴安。 今亦中宮未定, 歸政殿下, 固所不可" 云云, 然則明澮敢比殿下於魯山乎? 其曰: "中宮未定, 無扶護" 云, 則未知殿下待中宮定位而後, 資之以決萬機乎? 臣聞之, 不勝憤憤。 不知明澮愚而有是言乎? 老昧而有是言乎? 病且狂而有是言乎? 明澮之不愚不狂不老昧, 殿下之所知也, 是何言之不道如此也? 明澮之罪, 不可不治者, 有三。 倘曰明澮爲大王大妃, 陳迫切之辭耳, 則雖非此言, 豈無他辭可言乎? 自古以來, 母后臨朝, 代或有之, 皆出於不得已, 而一時權宜之事耳。 殿下卽位之初, 聖年差幼, 大王大妃以宣仁堯舜之聖, 輔導聖躬, 參決大事, 又非如古之母后垂簾聽政之比也。 至今八年, 國家無事, 人民安業, 太平之治, 庶幾今日矣。 而殿下春秋已鼎盛, 聖學已高明, 大王大妃固宜急急歸政於殿下, 而殿下亦不得固辭也。 明澮等惟當率百官廷賀, 而不此之擧, 以不道無禮之言, 周旋於其間何也? 是則明澮常蓄積於胸中者無禮, 而發露於言語間也, 此不可不治其罪一也。 此非但任臺諫者, 在廷之臣, 皆可言之不已, 期於得蒙殿下之允而後乃已者也。 置此不言, 則無所逃於爲人臣事君不盡言之罪, 而其如天下之法何如也, 其如國內臣民之見聞何如也? 臣恐臣民之遠在鄕邑, 不得親見殿下春秋之盛, 學問之明, 周旋中禮之有節, 裁決萬機之無不允當者, 聞此明澮之言, 則不得無疑於殿下果不能親決萬機矣, 此不可不治其罪二也。 臺諫例言而不極, 廷臣又無言者。 臣愚竊謂, 此必明澮久於權勢, 人之出於其門者多, 而劫於其威勢者皆是。 萬有知其不道、無禮, 而欲爲殿下言之, 其心必自謂曰: "明澮殿下之后父也, 殿下之所重臣, 雖言之, 殿下必不罪之, 而他日吾於明澮徒自賈禍耳。" 方臺諫請罪之時, 私相慰謁, 其門如市。 明澮當闔門謝客, 惶恐待罪, 接待賓客, 飮酒言笑, 無異平日, 略無疑懼, 此不可不治其罪三也。 此而不治, 千載之後, 謂殿下何如主也? 其謂當時有人乎哉? 且向日常參, 臣亦與焉, 適大司諫鄭佸啓曰: "吏曹郞廳自占祔廟執事, 加資未便。" 殿下顧問政丞, 則明澮乃啓曰: "無乃朝士不足, 不得已而爲差?" 云云, 是何以異於指鹿爲馬乎? 其依違言語, 公然面欺殿下, 而要譽於下如此。 時臣未能責明澮於殿下之前, 退而還家, 痛心痛骨, 食不下咽者有日。 雖市人、下卒, 可知其以百官之多, 而非不足於一祔廟執事也, 況明澮名爲政丞而不知乎? 類此而言, 則明澮之胸中, 大率可見矣。 其在殿下之前尙爾, 其在外間, 浮沈取容, 以媚於世, 可知矣。 傳曰: "知臣莫如君", 明澮之心之行, 亦必殿下之所知也。 殿下以后父舊家, 雖不忍明治其罪, 柰天下公義公法何? 且法者天下萬世之法也, 非殿下一時之法也, 殿下安得屈天下之公法, 以私一國之罪人乎? 臣恐天下之法一搖, 則人心搖, 人心搖, 則朝廷搖, 朝廷搖, 則何所不搖, 而將何以爲法, 將以何爲國? 況今大王大妃歸政之初, 乃殿下專政之始, 豈可搖天下萬世之公義、公法, 以示元元乎? 世祖亦以言語不敬, 誅楊汀, 流鄭麟趾鄭昌孫, 此三人者之罪, 不甚於明澮, 而世祖所以納(君)〔群〕 臣之請, 斷之以法者, 誠以君臣之分, 不可不嚴, 而天下之法, 不可不正也。 當此三人誅流之日, 世祖乃欲末減, 在庭之臣, 言之不已, 諸功臣又言之不已, 終於誅之、流之、後已。 今明澮之言語不道, 有甚於三人者, 而朝廷不言, 諸功臣又不言何耶? 在世祖朝, 言之者如彼, 而在殿下今日, 其不言如此者, 無乃朝廷疑畏明澮, 而明澮之取媚於朝廷, 以自固者有由來乎? 此殿下之不可不察者也。 伏願下明澮于有司, 白其情狀, 顯其罪名, 使中外人人明釋其疑, 國家幸甚。 且以下, 人主之后父保全者, 十無一二, 咎在權勢隆重, 趨附者衆多故也。 固非人主待后父之道也, 豈非殿下之所戒者乎? 臣愚起於微賤, 常自謂知無不言, 以報殿下, 而當此囁嚅, 自不忍焉。 敢冒斧鉞之誅, 盡陳己意, 不少避諱, 仰瀆聖聰。

傳曰: "已往之事, 何更論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6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31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