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64권, 성종 7년 2월 12일 병술 10번째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사신을 영접할 때 황색·자색·홍색 옷을 입지 못하게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에는 사신(使臣)을 영접(迎接)할 때에 대소 인원(大小人員)에게 황색(黃色) 옷을 입는 것을 금했으니, 청컨대 더욱 엄격히 금하게 하고, 자색(紫色)과 홍색(紅色) 옷도 아울러 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6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9책 312면
- 【분류】외교-명(明) / 사법-법제(法制) / 의생활-관복(官服)
○禮曹啓: "舊例使臣迎接時, 禁大小人員着黃色衣, 請加痛禁, 紫色、紅色衣幷禁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6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9책 312면
- 【분류】외교-명(明) / 사법-법제(法制) / 의생활-관복(官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