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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2일 정묘 2번째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과거 시행에 대해 논의하고, 천례의 일을 논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영사(領事) 윤자운(尹子雲)이 아뢰기를,

"중시(重試)는 반드시 10년 만에 한 번 이를 시험보는데, 지금 병술년140) 의 중시(重試)로써 계산한다면 금년(今年)이 또 시험보이는 해이고, 정해년141) 으로써 이를 계산한다면 명년이 곧 시험보이는 해입니다. 그러나 정해년(丁亥年)은 세조(世祖)께서 온양(溫陽)에 계시면서 이를 별시(別試)했던 것입니다. 신(臣)이 지금 듣건대, 지방의 유생(儒生)으로 서울에 오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니, 성상의 명령이 있으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10년 만에 한 차례씩 중시(重試)하는 것은 예(例)이니 이를 시험보이는 것이 좋겠다."

하고는, 이내 영사(領事) 정창손(鄭昌孫)에게 이르기를,

"경(卿)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정창손은 대답하기를,

"과거(科擧)를 자주 시행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연전(年前)에 이미 인재(人材)를 뽑았으며, 명년에 또 시험을 시행할 것인데도 지금 또 중시(重試)를 보인다면 초시(初試)도 또한 마지못할 것이니, 명년에 아울러 시험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시(重試)의 법은 어느 때부터 시작하였는가? 비록 금년에 이를 행하고 명년에 또 행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니, 정창손이 아뢰기를,

"중시(重試)의 법은 《대전(大典)》에 기재되어 있지마는, 그러나 초시(初試)의 예(例)는 아닙니다. 옛날의 것을 상고해 본다면, 정해년142) ·정미년143) ·정묘년144) 에 이를 시험보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시취(試取)하는 절목(節目)을 의논해 아뢰라."

하니, 윤자운(尹子雲)이 아뢰기를,

"만약 중시(重試)를 뽑는다면 초시(初試)도 또한 마땅히 아울러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울러 이를 시험보이게 하라."

하였다. 지평(持平) 성건(成健)과 정언(正言) 최관(崔灌)이 아뢰기를,

"이맹현(李孟賢)이 국문(鞫問)한 바 천례(天禮)의 아들에 대하여 전일에 추문(推問)할 때는 천례(天禮)는 말하기를, ‘말비(末非)가 낳은 아들이라.’고 했으며, 말비(末非)는 말하기를,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말비(末非)가 말하기를,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니, 앞뒤의 공사(供辭)145) 가 각기 다른데도, 이맹현은 한 대의 곤장(棍杖)도 치지 않고서 말하는 대로 바로 받아가지고 왔으니 아주 옳지 못합니다. 다시 국문(鞫問)하여 그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처벌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천례(天禮)의 일을 실상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하니, 성건(成健) 등이 대답하기를,

"거짓으로써 실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긋나는 단서(端緖)가 많이 있고 또 소문이 퍼진 근거가 있는데도 한 대의 곤장(棍杖)도 치지 않은 까닭으로 다시 추문(推問)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어미가 제 아이라고 인정했으니 어찌 어긋나는 단서(端緖)가 있겠는가? 또 이른바 소문이 퍼진 근거란 것도 그대들은 이를 누구에게 들었는가"

하니, 성건(成健) 등은 아뢰기를,

"말비(末非)를 전일에 추문(推問)할 적에 한 대의 곤장(棍杖)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지금 또 형신(刑訊)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앞뒤의 말이 각기 다르니, 신(臣) 등은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소문이 퍼진 근거는 신(臣) 등은 이를 알지 못하오나, 다만 이 일은 여러 사람의 입으로 퍼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미혹(迷惑)되었으니, 그것을 끝까지 추문하여 여러 사람의 미혹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했다.


  • 【태백산사고본】 9책 63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0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윤리-강상(綱常) / 신분-천인(賤人)

  • [註 140]
    병술년 : 1466 세조(世祖) 12년.
  • [註 141]
    정해년 : 1467 세조 13년.
  • [註 142]
    정해년 : 1407 태종(太宗) 7년.
  • [註 143]
    정미년 : 1427 세종(世宗) 9년.
  • [註 144]
    정묘년 : 1447 세종(世宗) 29년.
  • [註 145]
    공사(供辭) : 죄인이 범죄 사실을 말함.

○御經筵。 講訖, 領事尹子雲啓曰: "重試必十年一試之, 今以丙戌年重試計之, 則今年亦試年也, 以丁亥年計之, 則明年乃試年也。 然丁亥年則世祖溫陽別試之。 臣今聞外方儒生來京者絡繹, 請稟旨。" 上曰: "十年一次重試例也, 試之可也。" 仍謂領事鄭昌孫曰: "卿意何如?" 昌孫對曰: "科擧煩數未便。 年前旣取人, 明年又試, 而今又重試, 則初試亦不得已也, 明年竝試何如?" 上曰: "重試之法, 肇自何時? 雖今年爲之, 明年又爲之何害?" 昌孫曰: "重試之法, 載在《大典》, 然非初試例也。 稽諸古, 則丁亥、丁未、丁卯年試之。" 上曰: "試取節目議啓。" 子雲曰: "若取重試, 則初試亦當竝擧。" 上曰: "竝試之。" 持平成健、正言崔灌啓曰: "李孟賢所鞫天禮之子, 前推時天禮云: ‘末非所生。’ 末非云: ‘非我所生。’ 今則末非云: ‘我所生。’ 前後供辭各異, 孟賢不下一杖, 直受所言而來, 大不可。 請更鞫以抵其罪。" 上曰: "爾等欲實天禮之事乎?" 等對曰: "非欲以虛爲實。 但多有違端, 且有言根, 而不刑一杖, 故欲更推耳。" 上曰: "其母以爲吾兒, 則何有違端? 且所謂言根, 爾等聞之於誰歟?" 等曰: "末非前推, 未下一杖, 以爲非我所生, 今又不刑訊, 而以爲吾所生, 前後各異, 臣等未知其意。 言根則臣等未之知也, 但此事喧播已久, 人皆惑焉, 其可不窮推以解衆惑乎?" 不聽。


  • 【태백산사고본】 9책 63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0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윤리-강상(綱常)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