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14일 기미 10번째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공사(公事)는 승지가 직접 아뢰고 긴급한 일은 조강·주강에서 아뢰게 하다
전교(傳敎)하기를,
"지금 이후부터는 공사(公事)는 보통 일 외에는 상전(尙傳)에게 전해 주지 말고, 매양 조계(朝啓)에 승지(承旨)가 친히 아뢰도록 하고, 또 긴급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조강(朝講)과 주강(晝講)에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6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0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사법-재판(裁判)
○傳曰: "今後公事, 例事外勿傳授尙傳, 每朝啓承旨親啓, 又有緊急事, 必於朝晝講啓之。"
- 【태백산사고본】 9책 6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0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