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27일 임인 4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무반의 승직 체계에 대해 전지하다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대전(大典)》에, 문반(文班)이면 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봉상시 정(奉常寺正)·통례원 좌통례(通禮院左通禮)·통례원 우통례(通禮院右通禮)가 사만(仕滿)이 되었을 때에 예(例)로 당상관(堂上官)에 오르게 되지만, 무반(武班)이면 홀로 당상관에 오를 길이 없으니, 금후로는 우통례를 승진시켜 좌통례로 삼았다가 사만이 된 뒤에 당상관으로 승진시키게 할 것이며, 훈련원 정(訓鍊院正)도 사만이 되거든 또한 당상관으로 승진하도록 허락하되, 길이 항식(恒式)을 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62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95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傳旨吏ㆍ兵曹曰: "《大典》, 文班則承文院判校、奉常寺正、通禮院左ㆍ右通禮仕滿, 例陞堂上官, 而武班則獨無陞堂上之路, 今後右通禮陞爲左通禮, 仕滿後陞堂上官, 訓鍊院正仕滿, 亦許陞堂上官, 永爲恒(或)〔式〕 。"
- 【태백산사고본】 9책 62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95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