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16일 신묘 4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장용대를 장용위로 개칭하고 입속된 정병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을 모집하여 장용대(壯勇隊)에 소속시켰다가 이제 양인(良人)으로 입속(入屬)을 허락하였는데, 그 액수가 6백 명입니다 그러나 장번 시위(長番侍衛)1012) 는 자못 고생이 되므로, 이 때문에 양인(良人)들이 즐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속(入屬)하는 자가 없으니, 청컨대 금후로는 5번으로 나누어 4개월[四朔]마다 서로 바꾸게 하여 장용위(壯勇衛)1013) 라 개칭(改稱)하고, 정병(正兵)에게 보(保)를 지급하는 예에 의하여 1보(保)를 지급하게 하고, 거관(去官)한 뒤에 벼슬하기를 원하는 자는 파적위(破敵衛)의 예에 의하여 근무 일수가 58개월이 차면 계자(階資)를 더하되 정3품(正三品)에서 그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62권 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92면
- 【분류】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역(軍役) / 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관리(管理) / 신분-천인(賤人)
○兵曹啓: "前此募公私賤, 屬壯勇隊, 今許良人入屬, 其額六百。 然長番侍衛頗爲艱苦, 以此良人不樂爲之。 無有入屬者, 請今後分五番, 四朔相遞, 改稱壯勇衛, 依保正兵例, 給一保, 去官後願仍仕者, 依破敵衛例, 仕滿五十八加階正三品而止。"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62권 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92면
- 【분류】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역(軍役) / 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관리(管理)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