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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13일 무자 6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대사헌 윤계겸이 각사 관원 임명시 문제점을 아뢰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윤계겸(尹繼謙)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모든 사(司)의 도제조(都提調)는 정1품(正一品)이고, 제조(提調)는 종1품(從一品) 이하의 당상관(堂上官)이 되는데, 도제조는 지위(地位)가 높아 항상 앉아 있지 아니하고 제조만이 앉아서 관리(官吏)들의 근만(勤慢)을 살피며, 전최(殿最)1007) 할 때가 되면 등제(等第)1008) 를 도제조에게 의논하는 것이 예(例)이었습니다. 이제 사직서 제조(社稷署提調) 구종직(丘從直)과 종묘서 제조(宗廟署提調) 한치인(韓致仁)은 병에 걸린 지 오래되어 이제 전최(殿最)의 등급을 정하면서 모두 도제조와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조(禮曹)의 당상관이 부득이 가서 의논하게 되는데, 예조에서 어찌 능히 관리들의 근만을 모두 알아서 의논하겠습니까? 더구나 구종직 등은 병으로 집에 있으면서 녹봉을 하사하는 것만도 족한데, 게다가 또 어찌 그들을 제조로 삼아 그 관아를 병들게 하겠습니까? 또 사재감 제조(司宰監提調) 이석형(李石亨)은 정1품인데도 〈제조로〉 삼았으니, 만약 등제 때문에 호조(戶曹)에 나아가면, 이석형은 북쪽에 앉고, 판서(判書)·참판(參判)은 서쪽에, 참의(參議)는 남쪽 줄에 앉게 되어 앙조(仰曹)1009) 의 체모(體貌)를 잃을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구종직치사(致仕)1010) 하게 하고, 이석형은 제조를 그만두게 하며, 지금부터는 정1품을 제조로 보내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6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9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정론-정론(政論)

  • [註 1007]
    전최(殿最) : 전조(銓曹)에서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할 때 각 관사의 장이 관리의 근무 성적을 상·하로 평정하던 법, 상(上)이면 최(最), 하(下)이면 전(殿)이라 한 데에서 나온 말로,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음.
  • [註 1008]
    등제(等第) : 관원의 근무 성적을 사정(査定)하는 일. 중앙 관아의 관원은 그 관아의 당상관(堂上官)·제조(提調)가, 지방 관아의 관원은 그 도의 관찰사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사정하여 임금에게 보고하였음.
  • [註 1009]
    앙조(仰曹) : 상급 관청.
  • [註 1010]
    치사(致仕) : 벼슬을 그만둠.

○司憲府大司憲尹繼謙等箚子曰:

諸司都提調正一品, 提調從一品以下堂上官爲之, 都提調則位尊常不坐, 獨提調坐而察官吏勤慢, 至殿最時, 議等第于都提調例也。 今社稷署提調丘從直、宗廟署提調韓致仁罹疾沈綿, 今等殿最, 皆不得與議于都提調。 故禮曹堂上不得已往議, 禮曹安能悉知官吏勤慢而議爲哉? 況從直等以病在家, 賜之祿足矣, 又豈可使爲提調, 瘭厥官哉? 且司宰監提調李石亨以正一品爲之, 若以等第詣戶曹, 則石亨坐北, 判書ㆍ參判西, 參議南行, 似失仰曹體貌。 伏望從直致仕, 石亨罷提調, 自今正一品勿差提調。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6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9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