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4일 기묘 1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원상들이 평안도의 역로의 문제점을 논의하다

병조(兵曹)에서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관로(館路)의 여러 역(驛)에는 모든 고을의 향리(鄕吏)로 하여금 1년씩 서로 바꿔가면서 입마(立馬)992) 하게 하고, 향호 관군(鄕戶館軍)이라 일컬었는데, 이로 인하여 여러 고을이 조폐(凋弊)하게 되었으므로, 신사년993) 에 있어서는 정병(正兵)의 부실(富實)한 사람을 정하여 군호 관군(軍戶館軍)이라 일컬었으나, 군호(軍戶)가 능히 지탱하지 못하고 서로 이어 도망하여 군액(軍額)이 날로 감(減)해지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범죄(犯罪)로 역(役)을 정한 자 및 사변인(徙邊人)을 모두 본도(本道)의 모든 역에 정속(定屬)시켜 관군(館軍)994) 의 조역(助役)을 삼아서 이로 하여금 입마(立馬)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원상(院相)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인지(鄭麟趾)·한명회(韓明澮)·조석문(曺錫文)·윤자운(尹子雲)이 의논하기를,

"전에 녹양(綠楊) 은계도(銀溪道)가 심히 조폐(凋弊)되었으므로, 조정(朝廷)에서 현명하고 유능한 양질(楊秩)·배환(裵桓)·고태필(高台弼) 같은 이를 뽑아서 서로 이어 찰방(察訪)으로 제수하여, 무릇 행할 만한 일은 모두 직계(直啓)하도록 허락했더니, 그 뒤로는 모든 역의 관우(館宇)가 일신(一新)되고, 자용(資用)이 두루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평안도(平安道)도 이 예(例)에 의하여 찰방(察訪)을 가려서 제수하고, 폐단(弊端)이 되는 일을 직계하게 하면 역로(驛路)가 크게 성(盛)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6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90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군사-중앙군(中央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992]
    입마(立馬) : 각역(各驛)에서 말[驛馬]을 갈아대어 대기시키던 일. 나라의 관마(官馬)를 쓰기도 하였으나, 마전(馬田)을 경작하던 민간인이 세우기도 하였음. 역리(驛吏)가 도맡았으나, 때로는 향호(鄕豪)와 정병(正兵)에게 강제로 이 일을 맡기기도 하였음.
  • [註 993]
    신사년 : 1461 세조 7년.
  • [註 994]
    관군(館軍) : 지방의 큰 길에는 30리에 한 원사(院舍)를, 50리에 한 관사(館舍)를 두고, 공무로 여행하는 관원의 숙박(宿泊) 또는 임시 휴식소로 이용되었는데, 이 관사에 소속되어 경비하는 군인을 일컬음.

○己卯/兵曹據平安道觀察使啓本啓: "前此館路諸驛, 令諸邑鄕吏, 一年相遞立馬, 稱鄕戶館軍, 因此諸邑凋敝, 在辛巳年, 定正兵富實人, 稱軍戶館軍, 軍戶不能支, 相繼逃亡, 軍額日減, 誠非細事。 自今犯罪定役及徙邊人, 皆定屬于本道諸驛, 爲館軍助役, 使之立馬何如?" 命議于院相。 鄭麟趾韓明澮曺錫文尹子雲議: "向者綠楊 銀溪道甚凋敝, 朝廷擇賢能如楊秩裵桓高台弼, 相繼授察訪, 凡可行事, 皆許直啓, 其後諸驛館宇一新, 資用周備。 今平安道依此例, 擇授察訪, 令直啓弊事, 則驛路可阜盛矣。"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6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90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군사-중앙군(中央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