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樂)을 권려하는 조건을 예조에 전지하다
예조(禮曹)에 전지하기를,
"악(樂)이 나라에 소용됨은 크다. 우리 세종(世宗)께서 특히 유의(留意)하시고 고금(古今)을 참작(參酌)하여, 향악(鄕樂)과 당악(唐樂)을 바로잡으면서 박연(朴堧)에게 명하여, 종경(鍾磬)을 만들어 율려(律呂)에 화협하게 하니, 악(樂)이 이에 한결같이 구비하였으나, 오히려 오래되어서 혹 차오(差誤)가 있을까 염려하여, 문신(文臣) 중에서 선천적인 소질이 있는 자를 가리어 악학(樂學)에 근무하게 하고, 율려서보(律呂書譜)를 강구(講究)하여 그 업(業)에 정진하게 하였다. 세조(世祖)께서는 더욱 중하게 여겨 악과(樂科)를 설치하고 반드시 책임을 이루려고 하는 데에 이르렀으나, 사람은 예악(禮樂)의 흥함[興]이 풍화(風化)에 관계됨을 알지 못하고, 영인(伶人)의 일이라 하여 이를 천(賤)하게 여기고 즐겨 취시(就試)하는 자가 없으니, 내 조종(祖宗)의 아름다운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바가 있어, 성악(聲樂)의 유법(遺法)이 마침내는 결폐(缺廢)될까 두렵다. 그러므로 조관(朝官)에서 음률(音律)을 깨우친 자를 택하여, 아울러 권려(權勵)하는 조건(條件)을 만들게 하여, 이에 의하여 시행하게 한다.
1. 음률을 깨우친 전첨(典籤) 박효원(朴孝元)·전 군수(郡守) 김지(金漬)·교리(校理) 성현(成俔)·정랑(正郞) 채수(蔡壽)·전 직장(直長) 임흥(任興)은 승문원(承文院)에 겸관(兼官)의 예에 의하여 장악원 겸관(掌樂院兼官)으로 임명하여 매월 습악(習樂)하되 날마다 사진(仕進)932) 하여 이습(肄習)하게 하라.
1. 제조(提調)는 습악(習樂)하는 날에 악서(樂書)·악보(樂譜)를 강론(講論)하여 그 능부(能否)를 상고하여 계절(季節)마다 아뢰게 하라.
1. 세초(歲抄)933) 마다 제조(提調)는 그 근만(勤慢)을 상고하여 그 마음을 써서 이업(肄業)하며 성재(成才)934) 에 특이(特異)한 자는 계문(啓聞)하여 승서(陞敍)935) 하되, 게으른 자는 자급(資級)을 내리게 하라.
1. 공인(工人)을 취재(取才)할 때에는 겸관(兼官) 2원(員)을 윤차(輪次)로 수참(隨參)하게 하라.
1. 금후로는 음률을 아는 자는 이조(吏曹)에서 듣는 대로 아뢰어 겸관(兼官)을 임명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60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8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예술-음악(音樂)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註 932]사진(仕進) : 출근.
- [註 933]
○傳旨禮曹曰: "樂之於國, 爲用大矣。 我世宗特留意, 參酌古今, 以正鄕唐之樂, 命朴堧制爲鐘磬, 協於律呂, 而樂於是一備焉, 猶慮久而或差, 揀文臣質近者, 仕于樂學, 講究律呂書譜, 俾精其業。 世祖尤重之, 至設樂科, 必欲責成, 而人不知禮樂之興有關風化, 以爲伶人所業而賤之, 莫肯就試者, 予恐祖宗美意有所不副, 聲樂(遣)〔遺〕 法, 終於缺廢。 故令擇朝官曉音律者, 幷爲勸勵條件, 其依此施行。 一, 曉音律典籤朴孝元、前郡守金漬、校理成俔、正郞蔡壽、前直長任興, 依承文院兼官例, 差掌樂院兼官, 每月習樂, 日仕進肄習。 一, 提調於習樂日, 樂書、樂譜講論, 考其能否, 每節季啓聞。 一, 每歲抄, 提調考其勤慢, 其用心肄業, 成才特異者啓聞陞敍, 懶慢者降資。 一, 工人取才時, 兼官二員輪次隨參。 一, 今後解音律者, 吏曹隨所聞啓, 差(無)〔兼〕 官。"
- 【태백산사고본】 9책 60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8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예술-음악(音樂)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註 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