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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59권, 성종 6년 9월 17일 계해 2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영안남도의 여러 진·보를 풍년을 기다려 30여보 퇴축하다

병조(兵曹)에서 영안남도 절도사(永安南道節度使) 강곤(康袞)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도내(道內)의 제진(諸鎭)·제보(諸堡)는 성(城)이 모두 광활(廣闊)하고 물과 샘이 두루 넉넉한데, 오직 단천(端川) 오을족보(吾乙足堡)·쌍청보(雙靑堡)혜산진(惠山鎭) 성내(城內)만이 모두 샘[井泉]이 없는데다 성(城)도 협착(狹窄)하고 인가(人家)가 조밀(稠密)하여 동절(冬節)의 입보(入堡)에 조막(造幕)할 만한 땅이 없으니, 청컨대 풍년(豐年)을 기다려 30여 보(步)를 퇴축(退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59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65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관방(關防)

    ○兵曹據永安南道節度使康袞啓本啓: "道內諸鎭、諸堡, 城皆廣闊, 水泉周足, 而惟端川 吾乙足堡雙靑堡惠山鎭城內, 皆無井泉, 城又狹窄, 人家稠密, 冬節入保, 無地可以造幕, 請待豐年, 退築三十餘步。"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59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65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