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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16일 임술 1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회간왕의 부묘(祔廟)에 대한 가부를 의논하다

회간 대왕(懷簡大王)의 부묘(祔廟)에 대한 가부(可否)를 의논하니,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좌의정(左議政) 한명회(韓明澮)·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조석문(曺錫文)·무송 부원군(茂松府院君) 윤자운(尹子雲)·우의정(右議政) 윤사흔(尹士昕)·광산 부원군(光山府院君) 김국광(金國光)·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김수온(金守溫)·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석형(李石亨)이 의논하기를,

"한(漢)·당(唐) 이후로 제왕(帝王)의 방손(旁孫)과 지손(支孫)으로 대통(大統)을 입계(入繼)한 자는 사친(私親)을 돌보지 않고, 별도로 입묘(立廟)하여 종성(宗姓)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회간 대왕월산 대군(月山大君)이 제사를 받들어 백세(百世)를 옮기지 않을 것인즉, 종묘(宗廟)에 부제(祔祭)함은 고제(古制)가 아닙니다. 전하께서 효도가 망극(罔極)하시어, 종묘에 부제하려고 하심은 지성(至誠)에서 나오심이라, 신 등이 어찌 우러러 성의(聖意)를 본받아 대왕을 존숭(尊崇)하고 종묘에 부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에는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만약 종묘에 부제하고 전하께서 친부(親父)로 봉사(奉祀)하면서 황백고(皇伯考)라 일컫는다면 이는 부묘(祔廟)한 뜻이 없고, 황고(皇考)라 일컬으면 예종(睿宗)에게 이미 황고라고 일컬었으니, 거듭 일컬을 수 없습니다. 명의(名義)는 지중(至重)한 것이니, 만세(萬世)에 교훈을 내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신 등은 반복(反覆)하여 생각하여도 그 마땅함을 얻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는 의논하기를,

"신(臣)이 대원(大元)과 고려(高麗)의 고사(故事)를 역력히 상고하니, 모두 소생(所生)한 어버이를 추존(追尊)하여 태묘(太廟)에 부향(祔享)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회간 대왕(懷簡大王)종묘에 부제(祔祭)하는 것은 정례(情禮)에 합당합니다마는, 다만 황백고(皇伯考)라 일컬어서 계통(繼統)의 의(義)를 엄히 하시고, 예종(睿宗)의 위에 올리어 천속(天屬)의 서열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좌참찬(左參贊) 서거정(徐居正)·무령군(武靈君) 유자광(柳子光)·판한성부윤(判漢城府尹) 권감(權瑊)·호조 참판(戶曹參判) 정난종(鄭蘭宗)·행 첨지중추부사(行僉知中樞府事) 이봉(李封)은 의논하기를,

"백고(伯考)라고 일컬었으면 마땅히 조카[姪]라고 일컬어야 하니, 이제 회간 대왕(懷簡大王)종묘(宗廟)에 부제하는 것은 본시 소생(所生)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바로 백고(伯考)라고 일컫고 또 조카[姪]라고 일컬은즉 의리[義]에 편하겠습니까? 만약 이 이름[名]을 피하여, 높이어서 황고(皇考)라고 일컫고 또 효자(孝子)라고 일컬으면, 예종(睿宗)에게는 장차 어떻게 일컫겠습니까? 이제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마땅히 회간(懷簡)을 높이어 부묘(祔廟)하여 고(考)라고 일컫고 자(子)라고 일컫지 않으면서 예종(睿宗)에게 백고(伯考)라고 개칭(改稱)하여 조카[姪]라고 일컬으라.’고 하니, 이것은 예(禮)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리[情]에도 또한 차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예종(睿宗)의 뒤를 계승하였으니, 양고(兩考)의 이름을 피하려 하여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논하는 자가 혹 세종(世宗)공정(恭靖)825) 에게 백고(伯考)라 하고 조카라 한 예(例)를 이끌어서 회간에게 백고라 일컫고 조카라고 일컫게 하자고 하나, 이것은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공정에게 본시 백숙(伯叔)의 친족[親]인데다 또 대통을 계승한 인군이 아니니, 백고와 조카라 하지 않고 어찌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부왕(父王)을 높이어 종묘(宗廟)에 들이고서 공정(恭靖)의 고사(故事)를 원용하여 백고와 조카라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의논하는 자가 또 이르기를, ‘이제 의묘(懿廟)에 이미 백고(伯考)라 일컫고 조카[姪]라고 일컬었으니, 종묘에도 또한 이 예(例)를 씀이 어찌 불가한 것이 있겠는가?’고 하나, 이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입묘(立廟)하는 것은 남의 후사(後嗣)가 된 자는 친부(親父)에게 사(私)를 둘 수 없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니, 백고(伯考)라 일컫고 조카라 일컬음은 바로 예(禮)의 정당함[正]인데, 이제 이미 높이어 고(考)로 삼아 부묘(祔廟)하고서 바로 이 예(例)를 들어 백고라 일컫고 조카라고 일컫겠습니까? 이것이 신 등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행 호군(行護軍) 김유(金紐)는 의논하기를,

"남의 후사(後嗣)가 된 자가 사친(私親)을 돌아볼 수 없는 것은, 이는 만세(萬世)토록 바뀌지 못하는 법입니다. 예전에 한(漢)나라 광무(光武)가 중흥(中興)하여 원제(元帝)의 뒤를 계승하고, 별도로 사친(四親)의 묘사(廟祠)를 세워 남돈군(南頓君) 이상을 제사하여 용릉후(舂陵侯)까지 이르렀고, 송(宋)나라 영종(英宗)인종(仁宗)의 종형(從兄)이요 복왕(濮王)의 아들로서 대통(大統)을 입계(入繼)하여 조서(詔書)로 복왕을 받들 것을 의논하니, 전례(典禮) 사마광(司馬光) 등이 의논하여 이르기를, ‘마땅히 고관 대작(高官大爵)으로 높이어 황백고(皇伯考)라 일컫고 이름을 부르지 않아야 한다.’ 하였고, 여씨(呂氏)정자(程子)의 논설을 인용하기를, ‘남의 후사가 된 자는, 그 후사가 된 쪽은 부모(父母)라 하고 낳아준 쪽은 백숙 부모(伯叔父母)라 이른다.’ 하였으니, 이는 천지의 대경(大經)이며 생민의 대륜(大倫)이기에 변역(變易)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낳아 준 의리가 지극히 높고 지극히 크니, 비록 마땅히 정통(正統)에 오로지하였더라도 어찌 사은(私恩)을 다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요(要)는 마땅히 사체(事體)를 헤아려서 별도로 칭호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상(聖上)께서 지극히 정성스러운 대효(大孝)로 중국에 청하여, 회간 대왕(懷簡大王)을 추숭(追崇)하고 또 부묘(祔廟)하는 일의 가부를 의논하시니, 무릇 신서(臣庶)826) 가 된 자로서 누가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의 뜻으로는, 소종(小宗)은 대통(大統)에 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하께서 토지(土地)와 인민(人民)을 예종(睿宗)에게서 받았고, 예종세조(世祖)에게서 받았으니, 대통(大統)의 이어짐[傳]과 부향(祔享)의 위계[位]는 그 성격이 판이하여 문란할 수 없습니다. 회간왕(懷簡王)이 비록 천자(天子)의 명(命)을 받아 왕이 되었더라도 군신(群臣)에게 임어(臨御)하여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이제 태묘(太廟)에 부제(祔祭)하면 일찍이 공덕(功德)이 있는 인군도 또한 이로써 조묘(祧廟)의 체계가 무너질 것이니, 회간왕(懷簡王)의 신령[靈]이 즐겨 안심하겠습니까? 또 예종(睿宗)을 일컬어 황고(皇考)라고 하면, 이는 사친(私親)을 돌아볼 수 없어 백숙(伯叔)이 됩니다. 백숙이라고 하면 의리에 있어 부묘(祔廟)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울러 황고(皇考)라 일컬으면, 그 잃음이 적지 않거늘, 하물며 예종이 먼저 임금이 되었은즉, 이제 비록 회간왕을 높이었더라도 서열은 예종의 위[上]에 할 수 없고, 회간왕도 또한 일찍이 북면(北面)하여 예종을 섬기지 않았은즉, 예종이 또 형의 위에 있는 것은 부당하니, 소목(昭穆)의 위차(位次)는 처리하기에 그 마땅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간왕(懷簡王)을 이미 왕으로 봉(封)하였다면 월산 대군(月山大君)으로 그 제사를 받들게 함도 또한 옳지 못한 것이니, 그대로 별묘(別廟)를 세워 사관(祀官)을 설치하고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되, 때로는 혹 친행(親行)하시기를 종묘의 의식과 같이 함만 같지 못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대통에 혐의가 없고 망극(罔極)한 은혜를 갚을 수 있으니, 공의(公義)와 사은(私恩)이 거의 양전(兩全)할 것입니다."

하고, 서평군(西平君) 한계희(韓繼禧)·서하군(西河君) 임원준(任元濬)·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성임(成任)·현복군(玄福君) 권찬(權攢)은 의논하기를,

"남의 후사(後嗣)가 된 자는 후사가 된 부모로써 부모를 삼고, 낳아 준 부모로써 백숙 부모(伯叔父母)를 삼는 까닭으로, 이미 예종(睿宗)에게 황고(皇考)라고 일컬었으니, 회간(懷簡)에게 백고(伯考)라고 일컬음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회간은 황제의 명을 받아 왕이 되었으니, 의리는 부묘(祔廟)함이 마땅하고, 백고(伯考)의 칭호도 그대로 두어야 하는데, 어찌 별묘(別廟)를 하면 일컬을 수 있고, 태묘(太廟)에 부제(祔祭)하면 일컬을 수 없겠습니까? 예전에도 백고(伯考)를 부묘(祔廟)한 자가 하나뿐이 아니거늘, 하물며 공정왕(恭靖王)세종(世宗) 때에 백고로 일컫고 있었으니, 이제 백고라고 일컬어 부묘함에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원(元)나라 세조(世祖)태묘(太廟) 칠실(七室)의 제도를 정하여, 황백고(皇伯考)라고 일컬은 자는 대저 3실(室)이고, 황형(皇兄)이라고 일컬은 자가 2실(室)이었습니다. 황형도 오히려 칠묘(七廟)의 수효 가운데에 있었거늘, 더구나 황백고이겠습니까? 혹자는 ‘공정왕은 본시 백고이니 일컬음이 마땅하거니와, 어찌 친부(親父)를 부묘(祔廟)하고서 백고라고 일컬음이 옳겠느냐?’고 합니다마는, 이는 부묘하는 것이 낳아 준 어버이를 존숭하는 것이고, 백고라고 일컫는 것은 계통(繼統)을 중하게 여김이니, 병칭(竝稱)함은 불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신 등은, 부묘(祔廟)의 칭호(稱號)는 정의(情義)가 겸지(兼至)하는 것이므로, 둘 다 꺼림이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고, 연원군(延原君) 이숭원(李崇元)·행 사직(行司直) 정침(鄭忱)은 의논하기를,

"회간 대왕(懷簡大王)은 이미 제명(帝命)을 받아 왕이 되었은즉 종묘(宗廟)에 승부(陞祔)함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사가 된 자는 아들이 되므로 사친(私親)을 돌아볼 수 없는 것은 선유(先儒)가 자세히 이를 논하였으니, 이제 종묘에 부제(祔祭)함은 편안하지 못합니다. 또 예(禮)에, ‘대부(大夫)는 제후(諸侯)에게 부제(祔祭)할 수 없다.’고 하였은즉, 월산 대군(月山大君)이 제사를 받드는 것도 또한 고제(古制)가 아닙니다. 별도로 입묘(立廟)하여 사전(祀典)827) 은 한결같이 종묘에 의한다면 존숭(尊崇)하는 의의가 이미 높고 정통(正統)에도 또한 혐의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공조 참의(工曹參議) 이육(李陸)은 의논하기를,

"부묘(祔廟)의 일은 모름지기 정례(情禮)828) 를 참작(參酌)하여야 합니다. 대저 예(禮)는 비록 인정(人情)에 인연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정(情)이 무궁(無窮)한 데에 이르면 예(禮)로써 절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상(主上)께서 이미 예종(睿宗)의 뒤가 되었는데, 또 회간(懷簡)의 신주[主]에 부(祔)한다면 칭호하여 이를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정리로 인연하여 왕(王)으로 추존하고 또 예로써 부하지 아니함은 진실로 정례(情禮)에 합합니다. 또 전세(前世)의 제왕(帝王)으로 번저(藩邸)에서 대통(大統)을 입계(入繼)한 자는 그 낳아 준 부모를, 비록 혹 그 호(號)를 존숭하였어도 일찍이 종묘에 부하지 않았으니, 신의 뜻은 그전대로 별도로 묘사(廟祠)를 세우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군기시 부정(軍器寺副正) 유자빈(柳自濱),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배맹후(裵孟厚)·이칙(李則), 형조 정랑(刑曹正郞) 이인문(李仁文)은 의논하기를,

"낳아 준 은혜는 비록 끊을 수 없더라도 정통(正統)의 계승을 문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양도왕(襄悼王)829) 의 뒤가 되었으니, 회간왕(懷簡王)에게 사자(嗣子)라 일컬을 수 없습니다. 이미 사자라고 일컫지 못한다면 부묘(祔廟)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회간왕은 이미 중국 조정에서 명(命)을 받았은즉, 월산 대군(月山大君)으로 가묘(家廟)의 제사를 받들게 함도 예(禮)에 어그러짐이 있으니, 신 등의 뜻으로는 황백고(皇伯考) 회간 대왕(懷簡大王)이라 칭호를 올리고, 전하는 효질(孝姪)이라 일컬어 봉사(奉祀)하면, 공의(公義)와 사은(私恩)을 거의 편폐(偏廢)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개(金漑)·우찬성(右贊成) 윤필상(尹弼商)·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극배(李克培)·익성군(益城君) 홍응(洪應)·평양군(平陽君) 박중선(朴仲善)은 의논하기를,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비록 마땅히 정통(正統)에 오로지한다 하더라도 어찌 사은(私恩)을 다 끊을 수 있겠느냐’고 하였습니다. 만약 ‘황백고(皇伯考)’라 한다면, 중국에서 봉(封)하고, 그 자손으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니, 정통에 혐이(嫌貳)하는 실책이 없으며, 낳아 준 이에게도 또한 존숭하는 도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존호(尊號)를 추숭(追崇)하여 별도로 일묘(一廟)를 세워, 대군(大君)으로 하여금 봉사(奉祀)하게 하고도 오히려 미진(未盡)함이 있다고 생각하시어, 천자(天子)에게 명을 청하여 사시(賜諡)를 얻고 대왕의 칭호를 더하여 올렸으니, 은례(恩禮)가 이미 갖추어져서 그 효성에 유감이 없고, 또 고제(古制)에도 또한 어그러짐이 없게 되었으나, 부묘(祔廟)에 이르러서는 예(禮)에 합당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전하께서는 예종(睿宗)의 뒤를 이어 입계(入繼)하고, 의경왕(懿敬王)을 일컬어 황백고(皇伯考)라고 하였으니, 명의(名義)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만약 의경왕을 황백고라 하였다면, 그를 태묘(太廟)에 부제(祔祭)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만약 고(考)라고 일컬어 부묘(祔廟)하면, 이미 예종을 고(考)로 삼았으니, 또 개칭(改稱)할 수 없습니다. 반복하여 생각하건대, 거리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한(漢)나라 선제(宣帝)는 낳아 준 도고(悼考)를 황고(皇考)로 삼고, 애제(哀帝)공황묘(共皇廟)를 경사(京師)에 세우니, 당시에 그르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묘(祔廟)에 이르러서는 아직 듣지 못하였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우러러 계통(繼統)을 생각하시어 종묘(宗廟)의 대체(大體)를 이으시고, 호천 망극(昊天罔極)한 갚기 어려운 지정(至情)을 조금 억제하시어, 고제(古制)를 참작하시고 후세(後世)로 하여금 의논이 있지 말게 하소서."

하고, 형조 참판(刑曹參判) 정숭조(鄭崇祖)·청원군(淸原君) 한서구(韓瑞龜)·문천군(文川君) 유서(柳漵)·행 사직(行司直) 박서창(朴徐昌)·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김견수(金堅壽)·형조 참의(刑曹參議) 한언(韓堰)은 의논하기를,

"예(禮)에 이르기를, ‘남의 후사(後嗣)가 된 자는 아들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예종(睿宗)을 아버지[考]로 삼고 대통(大統)이 정해졌으니, 회간 대왕(懷簡大王)을 같이 태묘(太廟)에 부제(祔祭)함은 《예경(禮經)》에 불합(不合)하며, 다만 대부(大夫)는 제후(諸侯)에게 부제(祔祭)할 수 없다 하였으니, 대군(大君)이 봉사(奉祀)함도 예(禮)에 또한 합당하지 못합니다. 별묘(別廟)를 세워,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기를 한결같이 종묘의 의식과 같이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대사간(大司諫) 정괄(鄭佸)·사간(司諫) 박숭질(朴崇質)·정언(正言) 최신한(崔信漢)은 의논하기를,

"인자(人子)가 어버이에 대한 정(情)은 비록 무궁하다 하더라도 예(禮)는 참으로 중한 것이 됩니다. 이제 회간왕(懷簡王)의 부묘(祔廟)를 의논하는 것은 지정(至情)에서 말미암음이라, 신 등이 이를 알지 못함은 아니나, 다만 종묘(宗廟)의 예는 오로지 정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주상(主上)께서 예종(睿宗)의 뒤가 되었은즉 사친(私親)을 부묘하는 것은 예에 마땅하지 못합니다. 고려(高麗)의 대종(戴宗)을 승부(陞祔)한 것은 특히 일시의 정(情)에서 나온 것이고, 고제(古制)에 의하여 한 것이 아닌데, 어찌 성조(盛朝)에서 본받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고, 대사헌(大司憲) 윤계겸(尹繼謙), 집의(執義) 이형원(李亨元), 장령(掌令) 이숙문(李淑文), 지평(持平) 서근(徐赾)·윤혜(尹惠)는 의논하기를,

"남의 후사가 된 자는 아들이 되니, 예로부터 방지(旁支)로 대통(大統)을 입승(入承)한 자는 사친(私親)을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삼가 상고하건대, 한(漢)나라 애제(哀帝)는 낳아 준 정도왕(定陶王)을 추존(追尊)하여 공황(共皇)을 삼고, 경사(京師)에 사당을 세웠으며, 송(宋)나라 영종(英宗)은 낳아 준 복안의왕(濮安懿王)을 높이어 별도로 사당을 세워 왕자(王子) 종의(宗懿)복국공(濮國公)으로 삼아, 제사하는 일을 주관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미 행하여 이루어진 법입니다. 이제 회간 대왕(懷簡大王)은 이미 추숭(追崇)하는 예(禮)를 정하였으니, 별도로 사당을 세워 월산 대군(月山大君)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장하게 하면, 진실로 한(漢)·송(宋)의 고사(故事)에 부합하나, 태묘(太廟)에 승부(升祔)하는 것은 의리에 미안(未安)합니다."

하고, 문성군(文城君) 유수(柳洙)·광성군(光城君) 김겸광(金謙光)·거창군(居昌君) 신승선(愼承善)·이조 참판(吏曹參判) 이파(李坡)·형조 참판(刑曹參判) 정문형(鄭文炯)·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안빈세(安貧世)·행 호군(行護軍) 고태필(高台弼)·영가군(永嘉君) 권경(權擎)·여천군(麗川君) 이몽가(李蒙哥)·파산군(巴山君) 조득림(趙得琳)·행 호군(行護軍) 윤잠(尹岑)·행 사직(行司直) 홍익성(洪益誠)은 의논하기를,

"회간왕(懷簡王)세조(世祖)의 적자(嫡子)로 이미 봉(封)하여 왕세자(王世子)를 삼았고, 비록 대위(大位)에 나아가지 못하였더라도 천자(天子)가 이미 왕으로 추존하기를 허락하였으니, 한(漢)나라 거록(鉅鹿)의 남돈군(南頓君)이 임금이 된 것과 송(宋)나라 복안의왕(濮安懿王)소속(疎屬)830) 과는 비교할 것이 아니니, 종묘(宗廟)에 들어감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종(睿宗)에게 황고(皇考)라고 일컬었은 즉, 한 사당에서 아울러 양고(兩考)를 일컫는 것은 의리에 해로움이 있습니다. 또 소목(昭穆)의 차서(次序)에도 또한 결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마땅히 태묘(太廟)를 별도로 세워, 황고(皇考)라고 일컬어 왕자(王子)로써 이를 주장(主掌)하지 말게 하고, 무릇 모든 묘제(廟制)와 사전(祀典)을 한결같이 종묘의 의식에 의한다면, 존숭하는 지극함이 태묘와 별다름이 없고, 거의 정례(情禮)에도 합할 것입니다."

하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허형손(許亨孫)·행 사직(行司直) 김한(金澣)·행 호군(行護軍) 김종순(金從舜)·행 부사직(行副司直) 안극사(安克思)·행 사과(行司果) 유계번(柳季藩)·행 부사직(行副司直) 이원효(李元孝)·행 부호군(行副護軍) 조지(趙祉)·행 부사용(行副司勇) 유효진(柳孝眞)·행 호군(行護軍) 정효항(鄭孝恒)·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박숙진(朴叔蓁)·행 호군(行護軍) 심인(沈潾)·이조 참의(吏曹參議) 심한(沈澣)·장례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 김극유(金克忸), 행 호군(行護軍) 한충인(韓忠仁)·권종손(權宗孫)·전자종(全自宗), 행 사용(行司勇) 송의(宋衣)는 의논하기를,

"회간왕(懷簡王)세조조(世祖朝)에 주청(奏請)하여 왕세자(王世子)가 되었으니, 다른 왕자(王子)의 예(例)가 아닙니다. 이제 주상께서 들어와 대통(大統)을 계승하고, 왕에 봉(封)하기를 주청(奏請)하여 고명(誥命)을 받았은즉, 회간왕은 비록 재위(在位)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이미 왕이 되었으니, 진실로 부묘(祔廟)함이 마땅합니다. 의논하는 자가 혹 선후(先後)를 가지고 의혹을 하나, 예종(睿宗)이 대군(大君)으로서 회간(懷簡)이 동궁(東宮)으로 계시던 때에는 정지(正至)와 생신(生辰)에 몸소 하례(賀禮)를 행하였은즉, 회간왕은 군도(君道)이고, 예종은 신도(臣道)이니, 이는 노(魯) 희공(僖公)이 북면(北面)하여 민공(閔公)을 섬긴 예(禮)는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회간왕예종의 위에 부(祔)하는 것은 진실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하고, 행 호군(行護軍) 황치신(黃致身)·밀산군(密山君) 박거겸(朴居謙)·곤산군(昆山君) 배맹달(裵孟達)·철성군(鐵城君) 박식(朴埴)·행 부사맹(行副司猛) 홍약치(洪若治)·병조 참의(兵曹參議) 성귀달(成貴達)·병조 참지(兵曹參知) 이병정(李秉正)·행 상호군(行上護軍) 안인후(安仁厚)·행 부호군(行副護軍) 정자원(鄭自源)·대사성(大司成) 권윤(權綸)·예조 참의(禮曹參議) 안관후(安寬厚), 행 사직(行司直) 임수겸(林守謙)·홍경손(洪敬孫)·이계전(李季專)은 의논하기를,

"전하께서는 예종(睿宗)의 대통(大統)을 이어받아 이미 황고(皇考)라고 일컬었은즉, 회간 대왕(懷簡大王)은 마땅히 황백고(皇伯考)라 일컬어 부묘(祔廟)할 것입니다."

하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극균(李克均)은 의논하기를,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남의 후사가 된 자는, 그 후사가 된 쪽을 일러 부모(父母)라 하고, 낳아 준 쪽은 일러 백숙 부모(伯叔父母)라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천지(天地)의 대경(大經)이며 생민(生民)의 대륜(大倫)이니, 변역(變易)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일에는 상경(常經)이 있고 권변(權變)이 있어서, 일의 변(變)을 만나 이를 권도(權道)로 처리하여 그 정당함을 잃지 않으면, 성인(聖人)의 소위(所爲)도 또한 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번에 하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신민(臣民)에게 복[祿]이 없어 뜻밖에 양도 대왕(襄悼大王)이 갑자기 군서(群庶)를 버리시므로, 신민(臣民)은 황황(遑遑)하여 어찌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왕 대비(大王大妃)께서 몸소 대책(大策)을 정하시고, 오직 성궁(聖躬)을 간택하시어 대업(大業)을 주셨으니, 비록 후사(後嗣)가 된 의리가 지극히 중하나, 어버이를 존숭하는 법[典]도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호안국(胡安國)도 이르기를, ‘낳아 준 의(義)도 지극히 존대(尊大)하니, 비록 마땅히 정통(正統)에 오로지하더라도 어찌 사은(私恩)을 다 끊을 수 있겠는가?’ 하였거늘, 더구나 회간대왕세조(世祖)께서 이미 왕(王)의 예(禮)로써 명하여 장례하였고, 또 왕으로 추존함을 황제에게서 받았은즉, 회간(懷簡)양도(襄悼)의 위에 올리는 것은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합니다. 만약 선유(先儒)의 의논을 따라, 별도로 묘우(廟宇)를 세워서 제사함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회간 대왕은 이미 명(命)을 받았으므로, 대군(大君)이 또 봉사(奉祀)할 수 없으니, 이것을 신이 이른바, 일의 변(變)을 만나 권도로써 처리하여 그 정당함을 잃지 않았으면 성인(聖人)의 소위(所爲)도 또한 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하고,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극증(李克增)·공조 판서(工曹判書) 김교(金嶠)·죽성군(竹城君) 박지번(朴之蕃)·한성 우윤(漢城右尹) 이전수(李全粹)는 의논하기를, "회간 대왕(懷簡大王)을 그전대로 별묘(別廟)하여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행하게 하면, 5세(五世)뿐 아니라 스스로 대종(大宗)이 되니, 향사(享祀)도 영세(永世)에 이를 수 있으며, 만약 부묘(祔廟)한다면 비록 황백고(皇伯考)라 일컫더라도 무방(無妨)하겠습니다."

하고, 예조 참판(禮曹參判) 이극돈(李克墩)은 의논하기를,

"옛적에 순(舜)요(堯)의 천하(天下)를 받으며, 그 수선(受禪)하고 고섭(告攝)할 즈음에, 우묘(虞廟)831) 에 가지 아니하고, 문조(文祖)832) 에서 명을 받았고, 우(禹)순(舜)의 천하를 받고는 하묘(夏廟)833) 에 가지 아니하고 신종(神宗)에게서 명을 받았습니다. 주(周)나라 무왕(武王)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스스로 창업하여 전수(傳授)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왕(太王)·왕계(王季)를 왕으로 추존하고, 위로 선공(先公)을 제사하되 천자(天子)의 예(禮)로써 하였습니다. 이성(異姓)의 전수(傳授)도 일찍이 감히 사친(私親)을 돌아보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대통(大統)을 받아 소목(昭穆)을 이어, 왕손(王孫)으로서 왕위(王位)를 계승함이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미 대통을 계승하여 예종(睿宗)을 황고(皇考)라 하고, 회간왕(懷簡王)을 황백고(皇伯考)라 하였으니, 이는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하여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회간왕도 아울러 부묘(祔廟)한다면 그 백고(伯考)라고 일컬음이 온당치 못한 것이 됩니다. 옛적에 광무제(光武帝)는 한(漢)에 있어서 친진(親盡)834) 하고 대수(代數)가 멀므로, 마땅히 시조(始祖)가 될 수 있는데도 오히려 낳아 준 이를 추숭(追崇)하지 못하고, 별도로 남돈군(南頓君) 이상 사친(四親)을 세워, 태수(太守)·영장(令長)으로 하여금 제사를 모시게 하니, 사책(史策)에서 이를 훌륭하게 여겨 기록하기를, ‘과은(寡恩)의 비평[譖]을 당년(當年)에 듣지 못하였고, 실례(失禮)의 의논[議]이 후대(後代)에 생기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송(宋)나라 영종(英宗)인종(仁宗)의 뒤가 되어, 복안의왕(濮安懿王)을 추숭(追崇)하려고 하니, 그 당시의 정신(廷臣)이 옳지 못함을 고집하여, 또한 별묘(別廟)를 세우고 자손(子孫)을 봉(封)하여 왕(王)으로 삼고, 대대로 그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니, 이 두 인군(仁君)이 그 소생(所生)을 극진히 추숭하려고 하지 않음이 아니로되, 돌아보건대 대통(大統)을 전승함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정에 있어서도 공정 대왕(恭靖大王)은 몸은 태조(太祖)의 세자(世子)가 되고, 수년을 향국(享國)835) 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성(列聖)과는 다른 까닭으로 비록 부묘(祔廟)를 하였으나, 묘호(廟號)가 없고, 세종(世宗)·문종(文宗)·세조(世祖)도 아직 묘호(廟號)를 추상(追上)836) 하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뜻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회간왕이 비록 세조(世祖)의 원자(元子)로 마땅히 대통을 이어야 하였으되 일찍이 왕위(王位)에 오르지 못하였은즉 왕으로 추존하여 부묘하는 것도 또한 편하지 못합니다.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낳아 준 의(義)는 지존 지대(至尊至大)하니, 비록 마땅히 정통(正統)에 오로지한다 하더라도 어찌 사은(私恩)을 다 끊을 수가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의경(懿敬)을 추숭하여 대왕(大王)으로 하였고, 천자(天子)가 또 시고(諡誥)와 책명(策命)을 주었으며, 또 별묘(別廟)로 봉사(奉祀)하여 천만세(千萬歲)를 불천(不遷)하는 신주[主]로 하였으니, 이는 존숭함을 극진히 한 것으로서 성상(聖上)의 성효(誠孝)를 조금 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부묘(祔廟)를 해야만 그 존숭하기를 극진히 함은 아닙니다. 마땅히 별묘를 인연하여 제사하소서. 그러나 당초 제사 받드는 것을 의논할 때에, 의논하는 자가 복안의왕(濮安懿王)의 일에 의하여, 월산 대군(月山大君)으로 봉사(奉祀)할 것을 청하였으되 신은 그 때에도 또한 옳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복안의왕은 천자(天子)의 아비로서 다시 높이어 임금[皇]을 삼았으며, 제사를 받드는 자도 또한 왕을 봉하여 복왕(濮王)으로 태조(太祖)를 삼고, 세대를 오묘(五廟)로 하였으니, 이것은 예법(禮法)에 매우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간왕(懷簡王)은 제후(諸侯)이고, 월산 대군(月山大君)은 대부(大夫)이니, 대부가 그 봉사(奉祀)함에 마땅하지 못한 것이 셋이 있습니다. 대군의 자손이 회간왕을 불천(不遷)의 신주로 삼고, 대군(大君)을 소(昭)로 삼아 다음을 목(穆)으로 삼으면, 이는 왕으로써 태조(太祖)를 삼는 것입니다. 《예기(禮記)》에, ‘대부는 제후(諸侯)에 부제(祔祭)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신하는 친척으로 임금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마땅하지 못한 것의 하나입니다. 제후는 오묘(五廟)이고, 대부는 삼묘(三廟)인데, 제후로써 3대(代)의 묘(廟)를 제향하니, 그 마땅하지 못한 것의 둘입니다. 우리 나라의 가묘(家廟)는 풍악[樂]을 쓸 수가 없고, 제품(祭品)도 포(脯)·과(果) 약간 그릇에 지나지 않을 뿐인데, 대군 이하로서 용악(用樂)·생뢰(牲牢)의 제사를 할 수 있게 되니, 그 마땅하지 못한 것의 셋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대군 이하는 마땅히 종묘(宗廟)에 공신(功臣)의 예(例)와 같이 배식(配食)하여도 무방(無妨)하다.’고 하나, 이것은 이 예(禮)와는 같지 않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마땅히 대군 이하로 하여금 단지 묘사(廟事)만 감독하게 할 뿐이고, 봉사(奉祀)를 일컬을 수는 없으니, 대군 이하는 스스로 별도의 가묘(家廟)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좌찬성(左贊成)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회간 대왕(懷簡大王)세조(世祖)의 적윤(嫡胤)으로 이미 봉하여 세자가 되었으니, 비록 불행히 세상을 일찍 떠나 정위(正位)에 오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정통(正統)의 전(傳)함은 마땅히 대왕에게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제 천자(天子)의 고명(誥命)을 받아, 추봉(追封)하여 왕이 되었은즉 그 종묘에 승부(升祔)하는 것은 이치에 있어 진실로 당연합니다. 옛적에 한(漢)나라 선제(宣帝)가 효소제(孝昭帝)의 뒤를 입계(入繼)하였는데, 사황손(史皇孫)은 바로 그를 낳아 준 아버지이므로 황고(皇考)라고 칭하여 경사(京師)에 입묘(立廟)하였고, 소목(昭穆)을 진서(陳序)하여 구묘(九廟)에 서열하니, 이로부터는 제왕(帝王)의 방지(旁支)로써 대통(大統)을 입계(入繼)한 자가 많았습니다마는, 낳아 준 이를 추숭하여 그 어버이를 높이는 대의(大義)를 극진히 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직 애제(哀帝)만은 성제(成帝)의 뒤를 입계(入繼)하여 정도왕(定陶王)을 추숭하여 공황(共皇)을 삼고, 스스로 자신을 사손[嗣]으로 삼으니, 통서(統緖)가 둘이 되는 혐의가 있었던 까닭으로 당시에 그르다고 여겼으며, 후세에는 기롱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회간 대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로 종묘(宗廟)에 승부(升祔)한다 하더라도 황백고(皇伯考)로써 칭하면, 정통(正統)에 혐의되는 고실[失]이 없고, 반열로써 부묘(祔廟)하면 세차(世次)에 등제(登除)한 혐의가 없습니다. 계승한 의리가 지대(至大)하고, 낳아 준 은혜가 지중(至重)한데 어찌 편벽되게 폐(廢)하여서 후(厚)하고 박(薄)한 것이 그 사이에 있게 하겠습니까? 예(禮)에 이르기를, ‘대부(大夫)는 제후(諸侯)에 부제할 수 없다’ 하였고, 한유(漢儒)도 또한 이르기를, ‘춘추(春秋)의 의(義)는 임금을 신서(臣庶)의 집에서 제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제 바로 별소(別所)에 입묘(立廟)하여 신하로써 이를 주관하게 하면, 예(禮)에 참람하고 분수를 범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거늘, 의논하는 자는 이를 애석히 하지 아니하고, 승묘(升廟)에만 인색하니, 무엇을 이름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살아서 천위(踐位)의 행사를 못하였은즉, 이제 비록 왕에 추존(追尊)하였더라도 태묘(太廟)에 승부(升祔)함은 의(義)에 편하지 못하니, 별묘(別廟)를 국중(國中)에 세워 모든 향천(享薦)837)종묘의 의식에 의하여 관원을 보내어 행제(行祭)하고 대군(大君)으로 하여금 주관하지 말게 하라.’ 하니, 이것도 또한 통하지 못하는 논리입니다. 태왕(太王)·왕계(王季)는 모두 추존(追尊)하여 왕이 되었으나, 왕자(王子)의 예(禮)로 향사하였으니, 어찌 살고 죽었다고 하여 그 예(禮)를 달리 할 수 있겠습니까? 회간 대왕은 성궁(聖躬)을 탄육(誕育)하여 공덕(功德)이 더할 수 없이 크며, 또 이미 천자(天子)의 명(命)을 받고서 왕이 되었은즉, 종묘(宗廟)에 승부(升祔)함에 어찌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묘우를 주인 없는 데에 위임하려 하니, 어찌 낳아 준 이를 존숭하는 아름다운 뜻이겠습니까? 때에 따라 법을 만들고 형편에 따라 마땅함을 제정하는 것이니, 종묘에 승부(升祔)하는 것은 그 정의(情義)에 있어, 거의 중도(中道)에 합당합니다."

하고, 행 부호군(行副護軍) 이신효(李愼孝)·행 사과(行司果) 이영(李聆)·행 부사정(行副司正) 최효심(崔孝深)·행 사맹(行司猛) 권인(權引)은 의논하기를,

"회간왕(懷簡王)은 이미 정식으로 동궁(東宮)이 되었고, 이제 또 고명(誥命)을 받아 왕이 되었은즉 진실로 부묘(祔廟)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선후(先後)로써 말한다면, 회간왕이 동궁(東宮)에 계실 때 예종(睿宗)은 대군(大君)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회간왕은 임금이 되고 형이 되며, 예종(睿宗)은 신하가 되고 아우가 되니, 노(魯)나라 희공(僖公)이 북면(北面)하여 민공(閔公)을 섬긴 예가 아닙니다. 이제 회간왕(懷簡王)예종(睿宗)의 위[上]에 붙이는 것은 의심이 없고, 황백고(皇伯考)라 칭호(稱號)하심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계손(李繼孫)·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승소(李承召)는 의논하기를,

"역대(歷代) 제왕(帝王)이 방지(旁支)로서 대통(大統)을 입계(入繼)한 자가 낳아준 부모에게 비록 존숭(尊崇)을 하였더라도 일찍이 부묘(祔廟)하지 못하였은즉, 이제 부묘하는 일은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漢)나라 애제(哀帝)가 아버지를 추존(追尊)하여 정도 공황(定陶共皇)을 삼았고, 송(宋)나라 영종(英宗)은 아버지를 추존하여 복안의왕(濮安懿王)을 삼았으되, 일찍이 추숭(追崇)하여 제(帝)로 하지 않았은즉, 진실로 부묘(祔廟)의 여부(與否)를 의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의경왕(懿敬王)은 천자(天子)가 추봉(追封)하여 조선 국왕(朝鮮國王)을 삼았으니, 정도(定陶)·복왕(濮王)과는 사체(事體)가 같지 아니하여, 마땅히 일국(一國)이 존숭하는 예(禮)로 향사하여야 하는데, 신자(臣子)가 그 사이에 재감(裁減)하는 것은 정례(情禮)에 있어서 또한 미안(未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칭호(稱號)에 이르러서는 만약 부묘(祔廟)하게 되면 마땅히 천서(天序)에 의하여 일컫게 하소서."

하고,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이철견(李鐵堅)·이조 판서(吏曹判書) 정효상(鄭孝常)·유성군(楡城君) 선형(宣炯)은 의논하기를,

"양도 대왕(襄悼大王)에게 황고(皇考)라고 일컬었으니, 후사(後嗣)가 된 의(義)가 이미 드러났고, 회간 대왕(懷簡大王)에게 황백고(皇伯考)라고 일컬으면, 아버지를 둘로 하지 않는 의(義)에도 또한 분명합니다. 이 정문(情文)에 의거하여 종(宗)이라 일컫고 부묘(祔廟)하는 것은 모두 무방(無妨)하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59권 7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60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 외교-명(明)

  • [註 825]
    공정(恭靖) : 정종(定宗).
  • [註 826]
    신서(臣庶) : 신민(臣民).
  • [註 827]
    사전(祀典) : 제사를 지내는 예(禮).
  • [註 828]
    정례(情禮) : 정리(情理)의 예의(禮儀).
  • [註 829]
    양도왕(襄悼王) : 예종(睿宗).
  • [註 830]
    소속(疎屬) : 소족(疏族).
  • [註 831]
    우묘(虞廟) : 순(舜)의 시조묘(始祖廟).
  • [註 832]
    문조(文祖) : 요(堯)의 시조묘(始祖廟).
  • [註 833]
    하묘(夏廟) : 우(禹)의 시조묘(始祖廟).
  • [註 834]
    친진(親盡) : 제사를 받드는 대수(代數)가 다한 것.
  • [註 835]
    향국(享國) : 왕위를 계승하여 그 자리에 있음.
  • [註 836]
    추상(追上) : 추숭하여 올림.
  • [註 837]
    향천(享薦) : 향사(享祀)와 제물(祭物)을 올리는 것.

○壬戌/議懷簡大王祔廟可否, 領議政鄭昌孫、左議政韓明澮昌寧府院君 曺錫文茂松府院君 尹子雲、右議政尹士昕光山府院君 金國光、領中樞府事金守溫ㆍ判中樞府事李石亨議: "以後, 帝王自旁支入繼大統者, 不顧私親, 別立廟使宗姓主祀。 今懷簡大王, 月山大君奉祀, 百世不遷, 則祔宗廟非古制也。 殿下孝思罔極, 欲祔宗廟, 出於至誠, 臣等豈不欲仰體聖意, 尊崇大王, 祔於宗廟哉? 然事有難處者。 若祔宗廟, 殿下以親父奉祀, 而稱皇伯考, 則無祔廟之意, 稱皇考, 則於睿宗旣稱爲皇考, 不可疊稱。 名義至重, 難以垂訓萬世。 臣等反覆思之, 未得其宜。" 南原君 梁誠之議: "臣歷考大高麗故事, 皆追尊所生之親, 以祔享太廟。 今殿下祔懷簡大王宗廟, 允合情禮, 但稱皇伯考, 以嚴繼統之義, 陞于睿宗上, 以存天屬之序爲便。" 左參贊徐居正武靈君 柳子光、判漢城府尹權瑊、戶曹參判鄭蘭宗、行僉知中樞府事李封議: "稱伯考則當稱姪, 今祔懷簡大王宗廟, 本爲尊所生也, 而乃稱伯考又稱姪, 於義安乎? 若避此名, 尊爲皇考, 又稱孝子, 則於睿宗將何稱乎? 今議者曰: ‘當尊懷簡祔廟, 稱考, 不稱子, 而於睿宗改稱伯考稱姪’, 此則非但不合於禮, 情亦不忍。 旣繼睿宗之後, 欲避兩考之名, 而有如是擧乎? 議者或引世宗恭靖伯姪之例, 於懷簡稱伯稱姪, 是大不然。 世宗恭靖, 本是伯叔之親, 又非繼體之君, 不稱伯姪而何? 殿下尊父王入廟, 而可援恭靖故事稱伯姪乎? 議者又曰: ‘今於懿廟旣稱伯考稱姪, 於宗廟亦用此例, 何不可之有?’ 是亦不然。 別立廟, 所以明爲人後, 不私親之義, 稱伯稱姪, 乃禮之正, 今旣尊爲考祔廟, 而乃擧此例稱伯稱姪乎? 此臣等所以爲難也。" 行護軍金紐議: "爲人後者, 不得顧私親, 此萬世不易之法也。 昔 光武中興, 繼元帝之後, 別立四親廟, 祀南頓君以上, 至舂陵(節)侯, 英宗仁宗從兄、濮王之子, 入繼大統, 詔議承奉濮王, 典禮司馬光等議云: ‘宜尊以高官大爵, 稱皇伯考而不名。’ 呂氏程子之論曰: ‘爲人後者, 謂其所後者, 爲父母, 謂其所生者, 謂伯叔父母。’ 此天地之大經, 生民之大倫, 不可得而變易也。 然所生之義, 至尊至大, 雖當專意於正統, 豈得盡絶於私恩? 要當揆量事體, 別立殊稱。 今聖上至誠大孝, 請于上國, 追崇懷簡大王, 又議祔廟事宜, 凡在臣庶, 孰不感動哉? 然臣意以爲, 小宗不可合大統。 殿下(士)〔土〕 地、人民受之睿宗, 睿宗受之世祖, 大統之傳, 祔享之位, 截然不可紊。 懷簡王雖承天子之命爲王, 非如臨莅群臣, 施惠於民比也。 今祔于太廟, 則嘗有功德之君, 亦當以此而祧且壞矣, 懷簡王之靈, 其肯安心乎? 且稱睿宗爲皇考, 則是不得顧私親而伯叔之也。 伯叔之則義不當祔之廟也。 若竝稱皇考, 則其失非細也, 況睿宗先爲君, 則今雖尊(懷蘭王)〔懷簡王〕 , 不可序於睿宗之上, 懷簡王亦未嘗北面事睿宗, 則睿宗又不當居兄之右, 昭穆位次, 處之未得其宜也。 然懷簡王旣封王, 則以月山大君奉其祀, 亦所不可也, 莫如仍立別廟, 爲設祀官, 遣官致祭, 時或親行如宗廟之儀。 如是則無嫌於大統, 而得酬罔極之恩, 公義私恩, 庶可兩全矣。" 西平君 韓繼禧西河君 任元濬、知中樞府事成任玄福君 權攢議: "爲人後者, 以所後父母爲父母, 而以所生父母爲伯叔父母, 故旣稱睿宗爲皇考, 而稱懷簡爲伯考, 不可易也。 今懷簡受帝命爲王, 義當祔廟, 而伯考之稱, 在所當仍, 豈可以別廟則可稱, 祔太廟則不可稱乎? 古之以伯考祔廟者非一, 況恭靖王世宗時稱伯考, 今稱伯考於祔廟, 有何妨乎? 世祖定爲太廟七室之制, 稱皇伯考者凡三室, 稱皇兄者二室。 皇兄猶在七廟數中, 況皇伯考乎? 或者以爲: ‘恭靖王本是伯考, 所稱爲當, 豈宜以親父祔廟而稱伯考乎?’ 是不知祔廟者, 所以尊崇所生之親也, 稱伯考者, 以繼統爲重, 不可竝稱也。 臣等以謂, 祔廟稱號, 情義兼至, 兩無所礙也。" 延原君 李崇元、行司直鄭忱議: "懷簡大王旣受帝命爲王, 則陞祔宗廟, 似若宜矣。 然爲之後者, 爲之子, 不得顧私親, 先儒論之詳矣, 今祔宗廟未安。 且《禮》: ‘大夫不得(祖)〔祔〕 諸侯’, 則月山大君奉祀, 亦非古制。 別立廟祀典, 一依宗廟, 則尊崇之義旣陞, 而於正統亦無嫌矣。" 工曹參議李陸議: "祔廟之事, 須參酌情禮。 夫禮雖緣於人情, 然情至於無窮, 則不可不以禮節之也。 上旣爲睿宗之後, 而又祔懷簡之主, 稱謂無據。 今緣情追王, 又以禮不祔, 實合情禮。 且前世帝王, 以藩邸入繼大統者, 其所生父母, 雖或尊崇其號, 未嘗祔于宗廟, 臣意仍舊別立廟爲便。" 軍器寺副正柳自濱、議政府舍人裵孟厚李則、刑曹正郞李仁文議: "所生之恩, 雖不可絶, 正統之傳, 不可以紊。 殿下旣爲襄悼王之後, 於懷簡王不當稱嗣。 旣不稱嗣, 則不宜祔廟, 但懷簡王旣受命於朝, 則以月山大君奉祀家廟, 有違於禮, 臣等意, 上號皇伯考懷簡大王, 而殿下稱孝姪奉祀, 則公義私恩庶無偏廢。" 判中樞府事金漑、右贊成尹弼商、兵曹判書李克培益城君 洪應平陽君 朴仲善議: "先儒云: ‘雖當專意於正統, 豈得盡絶於私恩?’ 若曰皇伯考, 封以大國, 而使其子孫奉祀, 則於正統無嫌貳之失, 在所生亦得尊崇之道。 今追崇尊號, 別立一廟, 使大君奉祀, 猶以爲未盡, 請命天子, 得賜諡, 加上大王之號, 恩禮已備, 其於孝誠無憾, 且於古制亦爲未違, 至於祔廟, 則恐不合禮也。 殿下承睿宗之後, 入繼大統, 稱懿敬王爲皇伯考, 名義已定。 若以懿敬王爲皇伯考, 則其於太廟祔之無據, 若稱考祔廟, 則旣以睿宗爲考, 又不可改稱。 反覆思之, 多有所礙。 昔 宣帝, 以所生悼考爲皇考, 哀帝共皇廟於京師, 當時以爲非。 其於祔廟, 則未之有聞, 伏願仰思繼統, 承宗廟之大體, 少抑昊天罔極難酬之至情, 參酌古制, 毋使後世有議。" 刑曹參判鄭崇祖淸原君 韓瑞龜文川君 柳溆、行司直朴徐昌、同知中樞府事金堅壽、刑曹參議韓堰議: "《禮》云: ‘爲人後者, 爲之子。’ 殿下旣以睿宗爲考, 大統已定, 懷簡大王同祔太廟, 不合《禮經》, 但大夫不得(祖)〔祔〕 諸侯, 而大君奉祀, 於禮亦未合。 別廟遣官致祭, 一依宗廟之儀何如?" 大司諫鄭佸、司諫朴崇質、正言崔信漢議: "人子之於親, 情雖無窮, 禮實爲重。 今議懷簡王祔廟者, 由乎至情, 臣等非不知之, 但宗廟之禮, 不可專以情處之。 主上爲睿宗後, 則以私親祔廟, 不宜於禮。 高麗 戴宗陞祔, 特出於一時之情, 非依古制爲之者也, 豈宜盛朝所倣?" 大司憲尹繼謙、執義李亨元、掌令李淑文、持平徐赾尹惠議: "爲之後者, 爲之子, 自古旁支入承大統者, 不得顧私親。 謹按 哀帝追尊所生定陶王共皇, 立廟京師, 英宗尊所生濮安懿王, 別立廟, 以王子宗懿濮國公, 主祀事, 此已行之成法。 今懷簡大王已定追崇之禮, 別立廟, 令月山大君主祀, 允符故事, 升祔太廟, 於義未安。" 文城君 柳洙光城君 金謙光居昌君 愼承善、吏曹參判李坡、刑曹參判鄭文炯漢城府左尹安貧世、行護軍高台弼永嘉君 權擎驪川君 李蒙哥巴山君 趙得琳、行護軍尹岑、行司直洪益誠議: "懷簡王, 世祖之嫡子, 已封爲王世子, 雖未卽大位, 而天子已許追王, 非 鉅鹿 南頓君(君)及宋濮安懿王踈屬之可比, 宜入宗廟。 然旣稱睿宗爲皇考, 則一廟而竝稱兩考, 於義有妨。 且於昭穆之次, 亦有難斷處, 當別立太廟, 稱皇考, 勿以王子主之, 凡諸廟制及祀典, 一依宗廟之儀, 尊崇之極, 無別於太廟, 庶合於情禮。" 知中樞府事許亨孫、行司直金澣、行護軍金從舜、行副司直安克思、行司果柳季潘、行副司直李元孝、行副護軍趙祉、行副司勇柳孝眞、行護軍鄭孝恒、僉知中樞府事朴叔蓁、行護軍沈潾、吏曹參議沈澣、掌隷院判決事金克忸、行護軍韓忠仁權宗孫全自宗、行司勇宋衣議: "懷簡王, 在世祖朝奏請爲王世子, 非他王子之例也。 今主上入承大統, 奏請封王受誥命, 則懷簡王雖未在位, 旣已爲王, 固當祔廟矣。 議者或以先後爲疑, 睿宗以大君當懷簡東宮之日, 正至生辰, 躬行賀禮, 則懷簡王君道也, 睿宗臣道也, 非魯僖北面事之禮也。 今祔懷簡王睿宗之上, 固無疑也。" 行護軍黃致身密山君 朴居謙昆山君 裵孟達鐵城君 朴埴、行副司猛洪若治、兵曹參議成貴達、兵曹參知李秉正、行上護軍安仁厚、行副護軍鄭自源、大司成權綸、禮曹參議安寬厚、行司直林守謙洪敬孫李季專議: "殿下承睿宗之統, 旣稱皇考, 則懷簡大王當稱皇伯考祔廟。" 知中樞府事李克均議: "程子曰: ‘爲人後者, 謂其所後者爲父母, 而謂其所生者爲伯叔父母。’ 此天地之大經, 生民之大倫, 不可得而變易也。 然天下之事, 有經有常, 有權有變, 而遭事之變, 處之以權, 而不失其正, 則聖人所爲, 亦不過是也。 乃者天不弔惠, 臣民無祿, 不意襄悼大王奄棄群庶, 臣民遑遑, 不知所爲。 於是大王大妃躬定大策, 簡惟聖躬, 授以大業, 雖爲後之義至重, 而尊親之典, 自不能已者也。 胡安國所謂: ‘所生之義, 至尊至大, 雖當專意於正統, 豈得盡絶於私恩?’ 況懷簡大王, 世祖旣以王禮命葬, 而又受追王于帝, 則躋懷簡襄悼之上, 名正言順矣。 若以爲依先儒之論, 別立廟以祀可也, 則懷簡大王旣受命矣, 大君又不得奉祀, 此臣所謂遭事之變, 處之以權而不失其正, 則聖人所(謂)〔爲〕 亦不過, 是者以此也。" 戶曹判書李克增、工曹判書金嶠竹城君 朴之蕃漢城右尹李全粹議: "懷簡大王仍舊別廟, 遣官行祭, 則非止五世, 自爲大宗, 享祀可至永世, 若祔廟, 則雖稱皇伯考無妨。" 禮曹參判李克墩議: "昔之天下, 其受終告攝之際, 不于虞廟, 而受命于文祖 , 之天下, 不于夏廟, 而受命于神宗。 至周武王, 身自創業, 無所傳授。 然後追王太王王季, 上祀先公, 以天子之禮矣。 異姓傳授, 嘗不敢顧其私親, 況承大統紹昭穆, 以聖繼聖乎? 殿下旣承大統, 以睿宗爲皇考, 以懷簡王爲皇伯考, 名正言順, 不可易也。 今以懷簡王幷祔于廟, 則其稱伯考爲未穩也。 昔光武, 親盡屬疏, 當爲始祖, 而尙未追崇所生, 別立南頓君以上四親, 令太守、令長侍祀, 史策書之以爲盛美, 乃曰: ‘寡恩之譖, 不聞於當年, 失禮之議, 不生於後代。’ 英宗仁宗後, 欲追崇濮安懿王, 其時廷臣固執不可, 亦別廟封子孫爲王, 世奉其祀, 是二君非不欲崇極其所生, 顧以大統有傳不得不爾也。 在我朝, 恭靖大王身爲太祖世子, 享國數年。 然異於列聖, 故雖得祔廟而無廟號, 世宗文宗世祖尙未追上廟號, 豈非意有所在耶? 懷簡王世祖元子當承大統, 而未嘗踐位, 則追王祔廟亦爲未安。 先儒云: ‘所生之義, 至尊至大, 雖當專意於正統, 豈得盡絶於私恩?’ 殿下旣追崇懿敬爲大王, 天子又錫諡誥、策命, 又別廟奉祀, 爲千萬歲不遷之主, 崇之極尊之極, 聖上誠孝可以小伸。 不須祔廟然後, 爲極其尊也。 宜因別廟祀之。 但當初議奉祀之時, 議者依濮安懿王事, 請以月山大君奉祀, 臣其時亦以爲不可。 濮安懿王以天子之父, 更尊爲皇, 承祀者亦封王, 以濮王太祖, 世爲五廟, 是則於禮法甚便。 懷簡王諸侯, 月山大君大夫, 其不宜奉祀有三。 大君子孫以懷簡王爲不遷之主, 以大君爲昭, 以次爲穆, 則是以王爲太祖也。 《禮》 ‘大夫不得(祖)〔祔〕 諸侯。’ 臣不可以戚君, 其不宜一也。 諸侯五廟, 大夫三, 以諸侯而享于三代之廟, 其不宜二也。 我朝家廟, 不得用樂, 祭品不過脯ㆍ果若干器而已, 大君以下, 得與於用樂ㆍ牲牢之祀, 其不宜三也。 議者以爲: ‘大君以下, 宜如宗廟功臣之例, 配食無妨’, 是與此禮不同。 臣意以謂, 宜令大君以下, 只監廟事而已, 不得稱奉祀, 大君以下, 自別爲家廟何如?" 左贊成盧思愼議: "懷簡大王世祖嫡胤, 旣封爲世子, 雖不幸早世, 未及正位宸極, 而正統之傳, 當在大王。 況今受天子誥命追封爲王, 則其升祔宗廟, 理固然矣。 昔漢入繼孝昭之後, 史皇孫乃其所生父也, 而稱皇考立廟京師, 陳序昭穆, 列於九廟, 自是以後, 帝王以旁支入繼大統者多矣, 莫不追崇所生, 以極其尊親之大義。 惟哀帝入繼成帝之後, 追崇定陶王共皇, 自以己爲嗣, 有二統之嫌, 故當時以爲非, 後世以爲譏。 今我懷簡大王則不然。 雖升祔于宗廟, 稱以皇伯考, 則於正統無嫌疑之失, 以班相祔, 則於世次無登除之嫌。 所繼之義至大, 所生之恩至重, 豈可偏廢而有所厚薄於其間哉? 《禮》云: ‘大夫不得(祖)〔祔〕 諸侯。’ 漢儒亦云: ‘春秋之義, 君不祭於臣庶之家。’ 今乃立廟於別所, 而以臣下主之, 僭禮犯分, 莫大於是, 議者不此之惜, 而顧靳於升廟, 未知何謂。 或者以謂: ‘生不踐位行事, 則今雖追王, 升祔太廟, 於義未安, 別廟於國中, 凡有享薦, 悉依宗廟之儀, 遣官行祭, 勿令大君主之。’ 此亦不通之論也。 太王王季皆追尊爲王, 而享王者之禮, 豈可以存沒, 而異其禮乎? 懷簡大王誕育聖躬, 功德莫盛, 且旣受天子之命而爲王, 則升祔宗廟有何不可? 而委廟於無主, 豈尊崇所生之美意乎? 遭時爲法, 因時制宜, 升祔宗廟, 其於情義, 庶合中道。" 行副護軍李愼孝、行司果李聆、行副司正崔孝深、行司猛權引議: "懷簡王旣正位東宮, 今又受誥命爲王, 則固當祔廟矣。 且以先後言之, 則懷簡王東宮之時, 睿宗爲大君。 然則懷簡王爲君爲兄, 睿宗爲臣爲弟, 非魯僖北面事之例也。 今祔懷簡王睿宗之上無疑, 以皇伯考稱號爲便。" 知中樞府事李繼孫、禮曹判書李承召議: "歷代帝王, 以旁支入繼大統者, 於所生父母, 雖致尊崇, 而未嘗祔廟, 則今祔廟之事, 似不可輕議。 然 哀帝追尊父爲定陶共皇, 英宗追尊父爲濮安懿皇, 而未嘗追崇爲帝, 則固不可議祔廟與否。 今懿敬王, 天子追封爲朝鮮國王, 與定陶濮王事體不同, 當全享一國之尊禮, 而臣子有所裁減於其間, 於情禮亦有所未安。 至於稱號, 若得祔廟, 則當依天序稱之。" 知敦寧府事李鐵堅、吏曹判書鄭孝常楡城君 宣炯議: "稱皇考於襄悼大王, 則爲之後之義旣著, 稱皇伯考於懷簡大王, 則不兩考之義亦明。 據此情文, 稱宗祔廟, 俱無妨。" 藝文館副提學孫舜孝: "伏考《史記》曰: ‘黃帝崩, 其孫昌意之子高陽立, 是謂帝顓頊, 顓頊崩而玄囂之子高莘立, 是謂帝嚳, 帝嚳崩而弟放勳立, 是謂帝堯, 嗣子丹朱不肖, 乃擧代之, 父曰瞽叟, 瞽叟父曰橋牛, 橋牛父曰句望, 句望父曰敬康, 敬康父曰窮蟬, 窮蟬父曰昌意, 以至七世。’ 瞽叟橋牛黃帝之後。 然之有天下也, 乃祖顓頊而宗, 先儒斷之曰: ‘爲之後者, 爲之子也。’ 《春秋》: ‘有事于太廟, 躋僖公。’ 傳曰: ‘躋之上。’ 二公, 親則兄弟, 分則君臣, 君子不以親親害尊尊。’ 說禮者曰: ‘世是指父子, 非兄弟也。 然《三傳》同以閔公爲祖, 而臣子一體, 是以僖公父視閔公爲禮, 而父死子繼, 兄亡弟及, 名號雖不同, 其爲世一矣。’ 註劉氏論之曰: ‘僖公閔公非父子, 然視父子相襲無以異, 臣子一體也, 爲人後者, 則爲之子, 之有天下, 祖顓頊而宗, 非同姓也, 爲受國焉耳。 非同姓, 尙宗之, 況親親乎?’ 高氏亦曰: ‘父子相繼, 禮之常也, 至於傳之兄弟, 則亦不得已焉。 旣授以國, 則所傳者雖非子, 亦有子道也, 傳之者雖非父, 亦有父道也。 , 亦兄弟相繼矣, 當時議者: 「以文帝上繼高祖, 而惠帝高帝天下者, 反不得與昭穆之正」 至于光武, 當繼平帝, 又自以世次當爲元帝後, 皆背經違禮, 而不可傳者也。 臣子一體, 而反以兄弟之故不繼所受國者, 繼先君, 則是所受國者, 竟莫之嗣, 豈所以重受國之義也?’ 光武長沙定王 之後, 起自民間, 除王莽, 中興帝室, 而卽帝位, 宜自立一家之廟也。 然從所受天下者, 而爲元帝之後, 乃別立四親廟於洛陽。 夫大古之聖王, 光武之中興賢主, 而顓頊而宗, 光武亦繼元帝之後, 光武豈不欲追崇其親, 而不敢者, 從其所受國者宗之, 所以一正統, 重受國之義也。 恭惟我太祖傳之恭靖王, 恭靖王傳之太宗, 太宗傳之世宗, 世宗傳之文宗, 文宗傳之世祖, 世祖傳之睿宗, 睿宗傳之殿下, 其間雖有父子、兄弟、叔姪之序, 至於正統, 則皆論以父子相傳, 昭穆亦定, 況土地人民上受天子, 下受先祖? 踐其位, 行其禮, 奏其樂, 以施澤於民, 立法制禮, 載諸實錄, 旣未及踐位, 則似不可以間之。 正如天地之於四時, 春木旣旺, 夏火承之, 夏火旣旺, 秋金承之, 秋金旣旺, 冬水承之, 生成萬物, 以全四時之氣, 土不可以間之而成五時也。 子思周公制禮曰: ‘周公之德, 追王太王王季, 上祀先公以天子之禮, 斯禮也達乎諸侯、大夫及士、庶人。 父爲大夫, 子爲士, 葬以大夫, 祭以士, 父爲士, 子爲大夫, 葬以士, 祭以大夫。’ 註新安 (陳氏)〔王氏〕 曰: ‘追王之禮, 未有, 武王晩而受命, 追王及於文考, 至周公, 因文考之孝、武王之志, 追王上及太王王季。 雖追王至於三王, 而祀用天子之禮, 則上及先公。 蓋喪從死者, 祭從生者, 天下之達禮也。 父爲大夫, 子爲士, 葬以大夫, 祭以士, 非貶也, 父爲士, 子爲大夫, 葬以士, 而祭以大夫, 非僭也, 其義當然。’ 伏惟殿下孝(恩)〔思〕 罔極, 請命天子追上王號, 可謂大孝矣。 旣得追王之禮, 又欲祔于列祖, 是則孝思罔極, 豈待癡臣之囂囂然後, 定其禮哉? 臣妄議以謂, 追王之禮, 源孝子之誠而文之也, 祔廟之禮, 從踐位之實而序之也。 乞於別廟, 祭如宗廟永享萬世, 不與祧毁, 則情禮俱備, 聖孝無缺然。 且懷簡王若祔列祖之廟, 則上有功德於民之祖宗, 亦當遷而祧毁之也, 亦豈殿下之所安哉? 孝誠足於此, 則缺於彼, 勢不得兩全, 何所擇乎? 況宗廟之中, 有功不遷, 其位非一, 與其祔於廟而速遷, 不若自爲大宗, 永享厥祀。 於聖孝罔極之思, 尤有益也。 議者又曰: ‘《禮》大夫不得(祀)〔祔〕 諸侯, 大君不宜主祀。’ 然尊孔子 文宣王, 祭以天子禮樂, 而孔氏子孫主之, 權而得中, 不失於禮, 依宗廟之禮, 而大君主之, 以爲小宗之大宗, 傳祀無窮, 愚臣之心, 恐非周於大義。 如不得已, 則一依宗廟之祭, 或親行, 或遣官, 七廟親盡而止, 亦可也。 然不如自立一廟之爲愈也。 臣聞古人之詢謀者, 庶人從卿士從, 而龜筮不從則不爲, 庶人從卿士從筮從, 而龜不從則不爲, 蓋筮短龜長, 而人謀不如稽諸天地也。 伏望歷考聖人之迹先儒之論, 必其事建諸天地而不悖, 質諸鬼神而無疑, 百歲以俟聖人, 而不惑然後, 乃可行之也。 今人不如古人, 從衆不如從經, 唯在聖心酌古準今, 合義則行, 不可以癡臣妄言, 輕擧大事, 貽笑後世也。"


  • 【태백산사고본】 9책 59권 7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60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