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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59권, 성종 6년 9월 8일 갑인 3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원상 정창손·한명회가 광릉을 배알 시 의복을 물으니 융복으로 정하다

원상(院相)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배릉(拜陵)800) 할 때에 어가를 호종하는 제신(諸臣)의 복색(服色)은, 세종조(世宗朝)에는 예복(禮服)을 하였고, 세조조(世祖朝)에는 융복(戎服)801) 을 하였습니다 이제 광릉(光陵)을 배알함에 호종(扈從)하는 종재(宗宰)·시신(侍臣)은 마땅히 무슨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융복(戎服)이 옳겠다."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5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5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 [註 800]
    배릉(拜陵) : 능소(陵所)를 배알함.
  • [註 801]
    융복(戎服) : 군복(軍服)의 한 가지.

○院相鄭昌孫韓明澮啓曰: "拜陵時扈駕諸臣服色, 世宗朝禮服, 世祖朝戎服。 今拜光陵, 扈從宗宰侍臣, 當服何服?" 傳曰: "戎服可。"


  • 【태백산사고본】 9책 5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5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