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58권, 성종 6년 8월 26일 임인 2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김지경이 하직하자 불러서 수령을 감찰하고 인민을 안집할 것을 당부하다

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 김지경(金之慶)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하교하기를,

"경(卿)이 일찍이 전라 감사(全羅監司)로 재임(在任) 할 때에 사람들이 모두 칭찬했으니 지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다만 듣건대 감사(監司)가 혹은 수령(守令)의 머리털을 휘어잡고 욕보인 사람이 있다고 하니, 조사(朝士)를 대우함이 어찌 이같이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이미 통훈 대부(通訓大夫) 이하의 관원은 경(卿)의 처치(處置)에 맡기도록 명하였으니, 만약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형률(刑律)로써 과죄(科罪)해야 할 것이다. 또 평안도(平安道)는 근래에 피폐한 것이 너무 심하니 마땅히 수령(守令)의 불법(不法)한 행동을 규찰(糾察)하여 인민(人民)을 안집(安集)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5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5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국왕(國王)

    平安道觀察使金之慶辭, 上引見敎曰: "卿曾任全羅監司, 人皆稱譽, 今復何言? 但聞監司或有捽守令髮辱之者, 待朝士豈可如是? 予旣命通訓以下, 任卿處置, 若有罪者, 則當以律科罪。 且平安道近來凋弊已甚, 宜糾察守令不法, 以安集人民。"


    • 【태백산사고본】 9책 5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5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