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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58권, 성종 6년 8월 16일 임진 1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적변에 관해 하숙부가 치계하자 그 대책에 관해 의논하다

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 하숙부(河叔溥)가 치계(馳啓)하기를,

"전일에 고산리(高山里)에서 사로잡혔던 갑사(甲士) 최영산(崔永山)이 이 달 초9일에 본진(本鎭)으로 도망해 돌아왔으며, 또 이 달 초10일 오시(午時)에는 야인(野人)의 기병(騎兵) 14명이 방산 구자(方山口子)와 청수 구자(淸水口子)의 강변(江邊)에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원상(院相)과 병조 판서(兵曹判書)에게 의논하게 하니, 정인지(鄭麟趾)·조석문(曺錫文)·윤사흔(尹士昕)은 의논을 드리기를,

"다만 변장(邊將)에게 유시(諭示)를 내려 방어(防禦)에만 조심스럽게 대비(對備)하도록 할 뿐입니다."

하고,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김질(金礩)은 의논을 드리기를,

"사은사(謝恩使)와 성절사(聖節使)가 지금은 마땅히 압록강(鴨綠江)을 건넜을 것이니, 모름지기 그들로 하여금 성식(聲息)을 정탐하여 새 길을 따라 입귀(入歸)하도록 하고, 조전장(助戰將)을 재촉해 보내어 방비에 조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산리 만호(高山里萬戶)는 오랑캐의 실정(實情)을 최영산(崔永山)에게 물어서 절도사(節度使)에게 보고하지 아니했으니,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최영산(崔永山)에게 역마(驛馬)를 주어 서울로 올려보내도록 하소서."

하고, 윤자운(尹子雲)김국광(金國光)은 의논을 드리기를,

"별도로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도록 하고, 또 사은사(謝恩使)와 성절사(聖節使)에게 호송군(護送軍)을 더 주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을 드리기를,

"야인(野人)이 모습을 나타낸 것은 이는 사냥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납니다. 지금 바야흐로 물이 불었으니, 들어와 침범할 근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비는 엄중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도(本道)741) 는 근일에 사신을 호송(護送)하는 일로 인하여 쇠잔하고 피폐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절사(聖節使)·사은사(謝恩使)의 두 행차(行次)의 호송군(護送軍)은 이미 2대(隊)를 더 주었으니, 지금 다시 가정(加定)한다면 이익은 없고 폐해만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람을 보내어 야인(野人)의 간 곳을 상세히 탐지(探知)하고 새 길을 따라 입귀(入歸)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정창손의 의논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58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53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군사-관방(關防) / 군사-통신(通信)

○壬辰/平安道節度使河叔溥馳啓: "前日高山里被擄甲士崔永山, 本月初九日逃還本鎭, 又本月初十日午時, 野人十四騎現形於方山淸水口子江邊。" 命議院相及兵曹判書, 鄭麟趾曺錫文尹士昕議: "但下諭邊將, 謹備防禦而已。" 鄭昌孫韓明澮金礩議: "謝恩使、聖節使今當越江, 須令探候聲息, 由新路入歸, 促送助戰將, 以謹隄備。 高山里萬戶, 不問虜情於永山, 以報節度使, 甚不可。 永山令給傳上送。" 尹子雲金國光議: "令別差人探候, 又加謝恩使、聖節使護送軍爲便。" 李克培議: "野人現形, 疑是行獵也。 時方水漲, 無入寇之患。 然隄備不可不嚴。 本道近因護送, 殘弊莫甚。 聖節、謝恩兩行護送軍, 旣加二隊, 今更加定, 無益而有弊。 但遣人詳探野人去處, 從新路入歸爲便。" 從昌孫議。


  • 【태백산사고본】 9책 58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53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군사-관방(關防) / 군사-통신(通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