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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58권, 성종 6년 8월 7일 계미 4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사헌부에서 제용감 주부 조구서 등이 금주령 등을 어긴 것을 처벌하도록 아뢰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제용감 주부(濟用監主簿) 조구서(曹九敍)가 술을 금할 때에 김승경(金升卿)을 그 집에 청해 와서 유밀과(油蜜果)와 금하는 고기를 장만하고 준비하여 모여서 술을 마셨으며, 또 기생과 공인(工人)694) 을 불러와서 음악을 울려 소리가 대궐 안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봉상시 정(奉常寺正) 김승경(金升卿)·제용감 정(濟用監正) 송철산(宋哲山)·사옹원 정(司饔院正) 김익령(金益齡)·종부시 정(宗簿寺正) 이수치(李壽稚)·사재감 부정(司宰監副正) 정효종(鄭孝終)·훈련원 부정(訓鍊院副正) 심안인(沈安仁)·사도시 첨정(司䆃寺僉正) 이종연(李宗衍)·예조 좌랑(禮曹佐郞) 남제(南悌)·형조 좌랑(刑曹佐郞) 홍석보(洪碩輔)는 사리(事理)를 아는 조사(朝士)로써 금령(禁令)을 무릅쓰고 조구서(曹九敍)의 집에서 모여서 술을 마셨는데, 남제는 해당 낭관(郞官)으로서 어전(御前)의 재기(才妓)와 공인(工人)을 함부로 보냈으며, 이수치정효종은 추핵(推覈)을 모피(謀避)하고는 몽롱(矇矓)하게 하직 숙배(下直肅拜)했으며, 홍석보(洪碩輔)는 항거하면서 복죄(服罪)하지 아니하였으니, 조구서·이수치·정효종은 율(律)이 장(杖) 1백 대와 도형(徒刑) 3년에 처하고 고신(告身)695) 을 다 빼앗는 데에 해당되며, 남제홍석보는 장(杖) 80대에 속전(贖錢)을 바치게 하고 고신(告身) 3등을 빼앗는 데 해당되며, 김승경·송철산·김익령·심안인·이종연은 장(杖) 70대에 속전(贖錢)을 바치게 하고 고신(告身) 2등을 빼앗는 데 해당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명하여 조구서(曹九敍)는 장형(杖刑)은 면제시켜 외방(外方)에 부처(付處)696) 하도록 하고, 이수치(李壽稚)정효종(鄭孝終)은 도형(徒刑)과 장형(杖刑)을 면제시키고, 남제(南悌)는 장형(杖刑)을 면제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서반(西班)에 보내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58권 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5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註 694]
    공인(工人) : 악공(樂工).
  • [註 695]
    고신(告身) : 직첩(職牒).
  • [註 696]
    부처(付處) : 형벌의 한 가지로서, 죄인을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거주지를 한정하여서 귀양살이를 시키는 것임.

○司憲府啓: "濟用監主簿曺九叙, 禁酒時請致金升卿等于其家, 油蜜果禁肉備辦會飮, 又招妓、工人, 動樂於聲徹闕內。 奉常正金升卿、濟用監正宋哲山、司饔院正金益齡、宗簿寺正李壽稚、司宰監副正鄭孝終、訓鍊院副正沈安仁、司(導)〔䆃〕 寺僉正李宗衍、禮曹佐郞南悌、刑曹佐郞洪碩輔, 以識理朝士, 冒禁群飮於九叙家, 以當該郞官, 擅送御前才妓工人, 壽稚孝終謀避推覈, 曚曨下直肅拜, 碩輔抗拒不服, 九叙壽稚孝終律該杖一百徒三年, 告身盡奪, 碩輔杖八十贖奪告身三等, 升卿哲山益齡安仁宗衍杖七十贖奪告身二等。" 從之。 命九叙除杖外方付處, 壽稚孝終除徒杖, 除杖, 餘皆送西。


  • 【태백산사고본】 9책 58권 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5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