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도 순찰사 어유소가 하직하니 인견하다
평안도 순찰사(平安道巡察使) 어유소(魚有沼)가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이르기를,
"모든 일은 사목(事目)에 갖추어 있지마는, 그러나 목책(木柵)이 더욱 긴급하니, 경(卿)이 모름지기 다시 살펴서 곡진하게 포치(布置)하라."
하니, 어유소가 아뢰기를,
"목책(木柵) 안의 군영(軍營)은 건조(建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토우(土宇)687) 와 같은 종류는 백성들이 거처하는 곳이므로 반드시 자신이 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숙부(河叔溥)가 설치한 목책(木柵)은 본진(本鎭)과의 거리가 혹은 10리(里), 혹은 15리(里)가 되기도 하니, 너무 가까운 듯하므로 신(臣)이 마땅히 살펴보고 아뢰어 시행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고는, 이어 옷 1벌[領], 사의(蓑衣) 1벌[領], 활 2장(張), 화살 2부(部), 활줄[弓弦]과 유석(油席) 등 물건을 하사(下賜)하였다. 그가 가지고 가는 사목(事目)은 이러하였다.
"1.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는 심정(審定)한 목책(木柵)을 설치할 곳을 다시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은가를 살펴서 적당히 조치(措置)하고, 군인(軍人)은 공역(功役)의 더디고 빠른 것으로써 증가시키기도 하고 줄이기도 할 것.
1. 목책(木柵)을 건조 배치할 때에 절도사(節度使)와 우후(虞候)는 군사를 거느리고서 방호(防護)할 것.
1. 황해도(黃海道)의 군사와 평안도(平安道) 내지(內地)의 군사를 여러 진(鎭)과 여러 보(堡)와 새로 설치한 목책(木柵)에 나누어 맡겨서 방어(防禦)하도록 할 것.
1. 여러 진(鎭)과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 가운데 무릇 군무(軍務)에 관계된 일을 더디고 늦추는 사람이 있으면 당상관(堂上官)·공신(功臣)·의친(議親)688) 이외에는 바로 처단할 것.
1. 혹시 적(賊)의 변고(變故)가 있는데, 절도사(節度使) 이하의 관원이 잘못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공신(功臣)과 의친(議親)을 논할 것 없이 모두 군법(軍法)으로 시행할 것.
1. 여러 진(鎭)과 여러 보(堡) 안에 샘물이 모자라는데, 물의 근원을 뚫을 만한 곳이 있으면 살펴보고 더 파도록 할 것.
1. 지금 가는 조전장(助戰將)과 군관(軍官)이 역로(驛路)의 여러 진(鎭)에서 폐해를 끼친 사람은 추국(推鞫)하여 계문(啓聞)하도록 할 것.
1. 평안도(平安道)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황해도(黃海道) 여러 고을의 군기(軍器)는 종사관(從事官)으로 하여금 부정 행위를 적발하도록 할 것."
- 【태백산사고본】 9책 58권 3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4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平安道巡察使魚有沼辭, 上引見謂曰: "凡事具在事目, 然木柵尤緊, 卿須更審, 曲盡布置。" 有沼啓曰: "柵內軍營不可不造。 如土宇之類, 民所居也, 必自爲之。 但叔溥所設木柵, 距本鎭或十里或十五里, 似乎太近, 臣當審啓施行。" 上曰: "可。" 仍賜衣一領、蓑衣一領、弓二張、箭二部、弓弦及油席等物。 其齎去事目:
一, 觀察使節度使審定木柵之處, 更審便否, 量宜措置, 軍人則以功役遲速加減。 一, 木柵造排時, 節度使及虞候領軍防護。 一, 黃海道軍士及平安道內地軍士, 量宜分付諸鎭諸堡及親設木柵防禦。 一, 諸鎭諸邑守令內, 凡干軍務有遲緩者, 堂上官、功臣、議親外直斷。 一, 儻有賊變, 節度使以下有失誤者, 勿論功臣、議親, 竝皆軍法施行。 一, 諸鎭、諸堡內, 泉井不足, 而有水根可穿之處, 看審加鑿。 一, 今去助戰將及軍官, 驛路諸鎭作弊者, 推鞫啓聞。 一, 平安道事畢回還時, 黃海道諸邑軍器, 令從事官摘奸。
- 【태백산사고본】 9책 58권 3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4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