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부사직 정척의 졸기
행 부사직(行副司直) 정척(鄭陟)이 졸(卒)하니, 조회(朝會)를 정지하고 부의(賻儀)를 내리고 조문(弔問)하기를 전례(前例)대로 하였다. 정척의 자(字)는 명지(明之)이고, 호(號)는 정암(整菴)이니, 진주(晉州)의 아전[吏]이다. 영락(永樂)무자년660) 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고 갑오년661) 에 문과에 합격하여 교서 정자(校書正字)에 보직(補職)되었으며, 여러번 승진하여 봉상시 주부(奉常寺主簿)가 되고,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예조 정랑(禮曹正郞)·겸검상(兼檢詳)을 거쳐 전농시 소윤(典農寺少尹)에 승진되고,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으로 옮겼다가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로 와서 판사(判事)로 승진되었다. 이보다 먼저는 재궁(梓宮)662) 은 모두 그 시기에 임하여 취판(取辦)하였는데, 정척이 조정에 의견을 진술하여 처음으로 장생전(長生殿)663) 을 세우게 하였다. 정통(正統) 갑자년664) 에 통정 대부(通政大夫)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에 승진되고, 공조(工曹)·호조(戶曹)·예조(禮曹) 3조(三曹)의 참의(參議)를 역임(歷任)하고, 무진년665) 에 가선 대부(嘉善大夫) 경창부 윤(慶昌府尹)으로 승진되었다. 기사년666) 에 성절사(聖節使)에 충원(充員)되었는데, 이때 달자(㺚子) 야선(也先)이 변방을 침범하여 황제(皇帝)가 오랑캐 땅에 잡혀갔다. 정척이 계주(薊州)에 이르러 적(賊)이 북경(北京)을 포위했다는 말을 듣고, 수일(數日)을 머물다가 오랑캐가 물러가기를 기다려 북경(北京)으로 들어가니, 새 황제(皇帝)가 이미 즉위(卽位)하였으므로 정척이 조반(朝班)에 따라 멀리서 성절(聖節)의 하례(賀禮)를 행하였다. 경태(景泰) 경오년667) 에 예조 참판(禮曹參判)에 천직(遷職)되고, 계유년668) 에 가정 대부(嘉靖大夫)가 되고, 갑술년669) 에 자헌 대부(資憲大夫)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에 승진되었다가 을해년670) 에는 외직(外職)으로 나가서 충청도 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가 되었다. 세조(世祖)가 즉위(卽位)하자, 불러들여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에 임명하였다. 천순(天順) 정축년671) 에 본직(本職)으로써 봉조청(奉朝請)672) 이 되고, 성화(成化) 무자년673) 에 정헌 대부(正憲大夫)에 가자(加資)되었으며, 신묘년674) 에 부사직(副司直)으로 옮겨졌다가 이때에 와서 졸(卒)하니, 나이 86세였다.
시호(諡號)는 공대(恭戴)인데, 경순(敬順)하여 임금을 섬기는 것이 공(恭)이고, 전례(典禮)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대(戴)이다. 정척은 몸가짐이 청렴하고 근신하며 일을 처리함에 정밀(精密)하고 상세하여 관직에 임해서는 근신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해자(楷字)와 전문(篆文)의 글씨가 정밀(精密)하고 교묘하여 새보(璽寶)675) 와 관인(官印)676) 이 모두 그의 솜씨에서 나왔었다. 전고(典故)677) 를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조정(朝廷)의 의례(儀禮)와 제도(制度)는 그가 찬술(撰述)한 것이 많았다. 성품이 또한 충성스럽고 효도하여 공경(公卿)과 고구(故舊)678) 의 초상(初喪)에는 비록 질병이 있더라도 또한 소식(素食)을 먹었다. 매달의 삭망(朔望)에는 반드시 가묘(家廟)에 제사를 지내며, 얻은 별다른 음식물은 문득 조상신(祖上神)에게 올리었다. 세종(世宗)께서 일찍이 병환이 나서 포도(葡萄)를 맛보려고 했으나 절후가 늦어서 진상(進上)할 수가 없었다. 정척이 이 말을 듣고서 곧 집 정원(庭園)에 있던 수정 포도(水晶葡萄)를 따서 올렸더니, 임금께서 말하기를, ‘가슴 속이 답답하더니, 이 포도를 먹고 상쾌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해마다 포도를 반드시 따서 올렸으며, 세조조(世祖朝) 때에도 또한 포도를 따서 올렸다. 세조(世祖)가 정척에게 이르기를 ‘부왕(父王)께서 경(卿)의 청렴하고 정직함을 여러번 칭찬한 것을 내가 이를 들은 지가 어제와 같다.’ 하였다. 아들은 정성근(鄭誠謹)이다.
- 【태백산사고본】 9책 58권 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49면
- 【분류】인물(人物) / 왕실-의식(儀式)
- [註 660]무자년 : 1408 태종 8년.
- [註 661]
갑오년 : 1414 태종 14년.- [註 662]
재궁(梓宮) : 임금의 관(棺).- [註 663]
장생전(長生殿) : 왕실용(王室用) 또는 대신(大臣)에게 내리던 관재(棺材)를 갖추어 두던 곳임.- [註 664]
정통(正統) 갑자년 : 1444 세종 26년.- [註 665]
무진년 : 1448 세종 30년.- [註 666]
기사년 : 1449 세종 31년.- [註 667]
경태(景泰) 경오년 : 1450 세종 32년.- [註 668]
계유년 : 1453 단종 원년.- [註 669]
갑술년 : 1454 단종 2년.- [註 670]
을해년 : 1455 단종 3년.- [註 671]
천순(天順) 정축년 : 1457 세조 3년.- [註 672]
봉조청(奉朝請) : 조선조 때의 문무 당상관이 나이가 많아 벼슬길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 벼슬을 특별히 그대로 띠고 물러나게 하던 것을 말함.- [註 673]
성화(成化) 무자년 : 1468 세조 14년.- [註 674]
신묘년 : 1471 성종 2년.- [註 675]
새보(璽寶) : 옥새(玉璽).- [註 676]
○行副司直鄭陟卒, 輟朝、賻、弔祭如例。 陟字明之, 號整菴, 晋州吏也。 永樂戊子, 中生員試, 甲午中文科, 補校書正字, 累遷奉常主簿, 歷司憲監察、禮曹正郞、兼檢詳, 陞典農少尹, 遷議政府舍人, 轉知承文院事, 陞判事。 前此梓宮皆臨時取辦, 陟建白始建長生殿。 正統甲子, 陞通政僉知中樞院事, 歷工、戶、禮三曹參議, 戊辰陞嘉善慶昌府尹。 己巳充聖節使, 時達子 也先犯邊, 皇帝陷虜庭。 陟至薊州, 聞賊圍京城, 留數日, 待虜退入京, 新皇帝已卽位, 陟隨班遙行聖節賀禮。 景泰庚午, 遷禮曹參判, 癸酉加嘉靖, 甲戌陞資憲判漢城府事, 乙亥出爲忠淸道都觀察使。 世祖卽位, 召拜知中樞院事。 天順丁丑, 以本職奉朝請, 成化戊子, 加正憲, 辛卯, 移副司直, 至是卒, 年八十六。 諡恭戴, 敬順事上恭, 典禮不愆戴。 陟行己廉謹, 處事精詳, 凡莅官恪勤不怠。 楷字篆文精妙, 璽寶、官印皆出其手。 諳練典故, 朝廷儀制多其所撰。 性又忠孝, 公卿及故舊之喪, 雖有疾亦行素。 每月朔望, 必祭家廟, 所得異味輒薦。 世宗嘗未寧, 欲嘗葡萄, 節晩無以進。 陟聞之, 卽摘家園水晶萄葡以進, 上曰: "胸中煩悶, 賴此快矣。" 自是每年必進, 世祖朝亦進之。 世祖謂陟曰: "父王亟稱卿淸直, 予聞之如昨日。" 子誠謹。
- 【태백산사고본】 9책 58권 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49면
- 【분류】인물(人物) / 왕실-의식(儀式)
- [註 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