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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24일 신미 6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전세 상정소에서 평안도와 함경도·강원도의 양전 문제에 관해 아뢰다

전제 상정소(田制詳定所)에서 아뢰기를,

"성화(成化)641) 7년642) 의 수교(受敎)한 해당 절목에, 경기(京畿)·하삼도(下三道)643)황해도(黃海道)에는 이미 양전(量田)을 하여 공법(貢法)을 사용했으며, 강원도(江原道)·평안도(平安道)·영안도(永安道)에는 지금까지 양전(量田)을 하지 않고 손실 수세법(損實收稅法)을 사용하고 있으니, 다만 한 나라의 제도가 남방과 북방이 다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계(經界)가 바르지 못하고 차역(差役)이 고르지 못하고 수세(收稅)의 다과(多寡)도 또한 매우 같지 않습니다. 청컨대 상항(上項)의 각도(各道)는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양전(量田)을 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원상(院相)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정인지(鄭麟趾)·정창손(鄭昌孫)·윤자운(尹子雲)·윤사흔(尹士昕)·김국광(金國光)이 의논하기를,

"양계(兩界)644) 는 방어(防禦)하는 일이 긴요하니, 정지시키는 것이 편리하겠으며, 강원도(江原道)는 농사철이므로 미리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추수(秋收)를 기다려 다시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한명회(韓明澮)·홍윤성(洪允成)·김질(金礩)은 의논드리기를,

"강원도(江原道)는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으니, 계목(啓目)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정인지 등의 의논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5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46면
  • 【분류】
    농업-양전(量田)

  • [註 641]
    성화(成化) : 명(明)나라 헌종(憲宗)의 연호.
  • [註 642]
    7년 : 1471 성종 2년.
  • [註 643]
    하삼도(下三道) : 충청도·전라도·경상도.
  • [註 644]
    양계(兩界) : 평안도와 함경도.

○田制詳定所啓: "七年敎節該, 京畿、下三道、黃海道已量田用貢法, 江原平安永安道至今不量田, 用損實收稅, 非徒一國之制南北有異, 經界不正, 差役不均, 收稅多寡, 亦甚不同, 請上項各道依例量田。" 命議院相, 鄭麟趾鄭昌孫尹子雲尹士昕金國光議: "兩界則防禦事緊, 停寢爲便, 江原道農事時難預料, 俟秋成更議何如?" 韓明澮洪允成金礩議: "江原道農事稍稔, 依啓目施行何如?" 從麟趾等議。


  • 【태백산사고본】 9책 5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46면
  • 【분류】
    농업-양전(量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