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24일 신미 6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전세 상정소에서 평안도와 함경도·강원도의 양전 문제에 관해 아뢰다
전제 상정소(田制詳定所)에서 아뢰기를,
"성화(成化)641) 7년642) 의 수교(受敎)한 해당 절목에, 경기(京畿)·하삼도(下三道)643) 와 황해도(黃海道)에는 이미 양전(量田)을 하여 공법(貢法)을 사용했으며, 강원도(江原道)·평안도(平安道)·영안도(永安道)에는 지금까지 양전(量田)을 하지 않고 손실 수세법(損實收稅法)을 사용하고 있으니, 다만 한 나라의 제도가 남방과 북방이 다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계(經界)가 바르지 못하고 차역(差役)이 고르지 못하고 수세(收稅)의 다과(多寡)도 또한 매우 같지 않습니다. 청컨대 상항(上項)의 각도(各道)는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양전(量田)을 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원상(院相)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정인지(鄭麟趾)·정창손(鄭昌孫)·윤자운(尹子雲)·윤사흔(尹士昕)·김국광(金國光)이 의논하기를,
"양계(兩界)644) 는 방어(防禦)하는 일이 긴요하니, 정지시키는 것이 편리하겠으며, 강원도(江原道)는 농사철이므로 미리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추수(秋收)를 기다려 다시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한명회(韓明澮)·홍윤성(洪允成)·김질(金礩)은 의논드리기를,
"강원도(江原道)는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으니, 계목(啓目)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정인지 등의 의논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5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246면
- 【분류】농업-양전(量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