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56권, 성종 6년 6월 13일 경인 4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더운 때를 당하여 죄인을 빨리 심문하도록 의금부 등에 전지하다
의금부(義禁府)·형조(刑曹)·사헌부(司憲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지금 매우 더운 때를 당하여 죄인(罪人)이 오래도록 옥중(獄中)에 갇혀 있어 열(熱)이 나서 병이 될까 염려되니, 속히 심문하여 오래 머물러 있지 말게 하고, 가벼운 죄로 갇힌 자도 속히 판결하여 방면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5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34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과학-천기(天氣)
○傳旨義禁府、刑曹、司憲府: "今當盛熱, 慮恐罪人久繫獄中, 觸熱致傷, 其速推閱, 勿致稽留, 輕繫亦速決放。"
- 【태백산사고본】 8책 5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34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