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53권, 성종 6년 3월 17일 병인 3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호군 박종의 처 김씨에 대해 정문하고 복호하게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호군(護軍) 박종(朴琮)의 처(妻) 김씨(金氏)는 그의 남편 박종이 죽자 밤새도록 시체를 안고서 함께 염장(斂葬)되려고 하므로, 박종의 아비가 아들의 시체를 안고 있는 며느리를 떼어가지고 다른 방에다 부축하여 데려다 놓고서 시체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김씨는 애통해 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다가 박종의 시체가 나간다는 것을 듣고는 장사(葬事)를 준비한다는 핑계로 그의 집에 돌아가서 목을 매어 죽었습니다. 청컨대 치제(致祭)하고, 정문(旌門)335) 하고, 복호(復戶)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박종은 죽성군(竹城君) 박지번(朴之蕃)의 아들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5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09면
- 【분류】윤리-강상(綱常) / 군사-군역(軍役) / 풍속-예속(禮俗)
- [註 335]정문(旌門) : 충신이나 효자·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하여 그 집 앞이나 마을 앞에 세우던 붉은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