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53권, 성종 6년 3월 3일 임자 2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전시에서 과거 보는 자와 관련된 대독관은 상피하게 하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정괄(鄭佸)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전시(殿試)310) 는 곧 전하(殿下)께서 친히 책문(策問)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거자(擧子)와 당연히 상피(相避)311) 해야 할 대독관(對讀官)도 피하지 못하도록 하시었는데, 신(臣) 등은 장차 그러한 종류의 폐단이 남발(濫發)될 것이 걱정입니다. 지금부터는 무릇 거자와 상피해야 할 자는 모두 피하게 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이 말이 지극히 타당하다. 앞으로는 상피해야 할 자가 있으면 대독관(對讀官)으로 차정(差定)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5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0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司諫院大司諫鄭佸等上箚子曰:
殿試, 乃殿下親策。 前此對讀官與擧子應避者, 不許避, 臣等竊恐, 其流之弊, 將至於濫。 自今凡與擧子應相避者, 請皆避之。
傳曰: "此言至可。 其勿差有相避者。"
- 【태백산사고본】 8책 5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0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