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52권, 성종 6년 2월 26일 을사 7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선정전에서 인수 왕대비에게 책보를 올리다
도승지(都承旨) 신정(申瀞)에게 전교하기를,
"인수 왕대비(仁粹王大妃)는 대왕 대비가 위에 계시기 때문에 정전(正殿)에 나아가 책(冊)을 받지 못하므로 권정례(權停禮)281) 에 따르고자 한다. 그러나 국가의 경사가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정전에 나아가 책을 받으시도록 내가 권하고자 하는데, 신 정승(申政丞)282) 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황제가 특별히 고칙(誥勅)을 내리고 겸하여 관복(冠服)을 하사하였으니, 은혜가 지극히 우악(優渥)합니다. 마땅히 정전에 나아가 받아야 할 것이니, 성상께서 이 뜻을 가지고 대왕 대비께 계달하여 대왕 대비의 명령으로 정전에 나아가도록 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탑(御榻) 곁에 따로 의자[榻]를 마련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52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03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