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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52권, 성종 6년 2월 26일 을사 7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선정전에서 인수 왕대비에게 책보를 올리다

도승지(都承旨) 신정(申瀞)에게 전교하기를,

"인수 왕대비(仁粹王大妃)는 대왕 대비가 위에 계시기 때문에 정전(正殿)에 나아가 책(冊)을 받지 못하므로 권정례(權停禮)281) 에 따르고자 한다. 그러나 국가의 경사가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정전에 나아가 책을 받으시도록 내가 권하고자 하는데, 신 정승(申政丞)282) 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황제가 특별히 고칙(誥勅)을 내리고 겸하여 관복(冠服)을 하사하였으니, 은혜가 지극히 우악(優渥)합니다. 마땅히 정전에 나아가 받아야 할 것이니, 성상께서 이 뜻을 가지고 대왕 대비께 계달하여 대왕 대비의 명령으로 정전에 나아가도록 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탑(御榻) 곁에 따로 의자[榻]를 마련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52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03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註 281]
    권정례(權停禮) : 조하(朝賀) 때에 임금이 임어(臨御)는 그만두고 권도(權道)로써 의식만 행하거나, 혹은 절차를 다 밟지 않고 거행하는 의식.
  • [註 282]
    신 정승(申政丞) : 신숙주.

○傳于都承旨申瀞曰: "仁粹王大妃以大王大妃在上, 故不御正殿受冊, 欲從權停禮。 然國家慶事, 莫此爲大, 予欲勸御正殿受冊, 其議諸申政丞。" 叔舟啓曰: "皇帝特降誥勑, 兼賜冠服, 恩至渥也。 當御正殿受之, 上宜將此意, 達于大王大妃, 以大王大妃之命, 勸御正殿。 如猶不許, 御榻之傍, 別設榻, 以御爲便。"


  • 【태백산사고본】 8책 52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03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