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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52권, 성종 6년 2월 14일 계사 9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이조에서 평안도의 사정을 들어 소복할 동안 세공 생도를 정하지 말도록 아뢰다

이조(吏曹)에서 안주(安州) 사람 주실(周實)의 상언(上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평안도의 백성은 요즘 적변(賊變)으로 인하여 번(番)을 쉴 겨를이 없어서 변진(邊鎭)에 합하여 수위(戍衛)하니, 그 노고가 매우 심합니다. 더구나 북경에 가는 행차를 맞이하고 보내는 일로써 사람과 말이 피곤해서 죽기 때문에, 이제 바야흐로 소복(蘇復)할 계책을 의논하여, 본도 사람으로 서울에서 벼슬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그만이지마는, 만일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공 생도(歲貢生徒)242) 를 소복할 동안은 모두 억지로 정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5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9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242]
    세공 생도(歲貢生徒) : 해마다 지방 장관이 수재(秀才)를 선발하여 중앙에 올려 보내는 공생(貢生).

○吏曹據安州周實上言啓: "平安道之民, 近因賊變, 不暇番休, 合戍邊鎭, 其勞頓甚矣。 加以迎送赴京之行, 人馬困斃, 故今方議蘇復之策, 本道之人, 自願從仕于京者則已矣, 如非其願, 歲貢生徒限蘇復, 竝不勒定。"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5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9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