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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52권, 성종 6년 2월 8일 정해 10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호조와 병조에서 평안도를 소복할 조목을 의논하여 아뢰다

호조(戶曹)와 병조(兵曹)에서 평안도를 소복(蘇復)할 조목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그 첫째는, 이 먼저 본도 여러 고을의 전세(田稅)를 3분의 1을 줄여서 거두었는데, 이제는 사명(使命)이 번거롭고 많으며 방어도 긴요하니, 금년의 전세는 반(半)으로 줄이고 적변(賊變)을 입은 이산(理山)·창주(昌洲)·벽단(碧團)의 주민과 수졸(戍卒)은 전체 수량을 면제하게 하소서.

그 둘째는, 정조사(正朝使)의 영송군(迎送軍)과 기복마(騎卜馬)를 이 먼저는 황해도에서 채워 보냈는데, 근래에 정폐(停廢)하였으니, 청컨대 소복할 동안 황해도에서 채워 보내게 하소서.

그 셋째는, 본도 여러 고을의 항공(恒貢) 가운데 청밀(淸蜜)·황밀(黃蜜)·산저모(山猪毛)·숙녹비(熟鹿皮)·숙장피(熟獐皮)·모장피(毛獐皮)·초피(貂皮)·서피(鼠皮)·잡우(雜羽)·호피(狐皮)·이피(狸皮)·양피(羊皮)·궁삭목(弓槊木)·구피(狗皮)·황양목(黃楊木)·소포(少脯)·건록(乾鹿)·건장(乾獐)·건저(乾猪)·향우각(鄕牛角)·녹각(鹿角)·전칠(全漆)·치우(雉羽)·송화(松花)·숙마(熟麻)·오미자(五味子)·백자(栢子)·생리(生梨)·생마(生麻)·웅피(熊皮)는 3년 동안 전체를 감하도록 하소서.

그 넷째는, 본도의 군졸이 사신을 맞이하고 보내며 방수(防戍)에 왕래함으로써 말이 많이 피곤하여 죽은 것이 길에 즐비하니, 진실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청컨대 오는 가을에 점마관(點馬官)으로 하여금 경기(京畿)·하삼도(下三道)·황해도·평안도 여러 목장의 아마(兒馬)를 운(運)217) 을 나누어 본도 절도사에게 보내어 붙여서, 말이 없는 군사에게 주도록 하소서.

그 다섯째는, 이 먼저 전라도·충청도·경상도에서 해마다 보낸 화살대[箭竹]를 관찰사와 절도사가 군졸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본영(本營)에 쌓아두었으므로 해가 오래되어 좀이 생겨서 마침내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도의 군졸이 자주 적과 교전하여 화살이 거의 다하였는데, 북도(北道)에는 대나무가 본래 생산되지 아니하여 사사로이 준비하기가 진실로 어려우니, 청컨대 관찰사와 절도사로 하여금 해마다 보내는 화살대를 군사에게 나누어 주어 미리 병기(戎器)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52권 9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9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외교-명(明) / 교통-마정(馬政) / 군사-군기(軍器)

  • [註 217]
    운(運) : 군사나 마필의 이동 단위.

○戶曹兵曹議啓平安道蘇復之條。 其一曰, 前此本道諸邑田稅減三分之一收之, 今則使命煩多, 防禦亦緊, 今年田稅減半, 其被賊變理山昌洲碧團居民及戍卒, 全數蠲免。 其二曰, 正朝使迎送軍及騎卜馬, 前此以黃海道充遣, 而近來停廢, 請限蘇復以黃海道充遣。 其三曰, 本道諸邑恒貢內, 淸(密)〔蜜〕 、黃蜜、山猪毛、熟鹿皮、熟獐皮、毛獐皮、貂皮、鼠皮、雜羽、狐皮、狸皮、羊皮、弓槊木、狗皮、黃楊木、少脯、乾鹿、乾獐、乾猪、鄕牛角、鹿角、全漆、雞羽、松花、熟麻、五味子、栢子、生梨、生麻、熊皮, 限三年全減。 其四曰, 本道軍卒, 以使臣迎送往來防戍, 馬多困斃, 相枕於道, 固非細慮。 請令來秋等點馬官, 捉出京畿、下三道、黃海道平安道諸牧場兒馬, 分運送付本道節度使, 以給無馬軍卒。 其五曰, 前此全羅忠淸慶尙道歲輸箭竹, 觀察使、節度使不給軍卒, 積置本營, 歲久生蠧, 終至無用。 今者本道軍卒數, 與賊交鋒, 射矢殆盡, 而北道本不産竹, 私備實難, 請令觀察使、節度使, 盡出歲輸箭竹, 分授軍士, 預治戎器。"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52권 9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9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외교-명(明) / 교통-마정(馬政)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