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3일 임오 6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예조에서 의묘의 분황제 때 대뢰를 쓰기를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의묘(懿廟)193)분황제(焚黃祭)194) 는, 청컨대 계사년195)의묘를 봉안한 뒤 친향(親享)196) 한 예에 의하여 대뢰(大牢)197) 를 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5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9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註 193]
    의묘(懿廟) : 성종의 부(父)인 덕종(德宗).
  • [註 194]
    분황제(焚黃祭) : 제사 의식의 하나. 죽은 사람의 관직을 추증할 때 누런 종이에 쓴 고명문(誥命文)의 부본(副本)을 그 영전(靈前)에 고하고, 그 부본을 불태우던 일.
  • [註 195]
    계사년 : 1473 성종 4년.
  • [註 196]
    친향(親享) : 임금이 몸소 제사함.
  • [註 197]
    대뢰(大牢) : 나라 제사에 소를 통째로 바치던 일.

○禮曹啓: "今懿廟焚黃祭, 請依癸巳年懿廟奉安後親享例, 用大牢。"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5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9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