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2월 3일 임오 6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예조에서 의묘의 분황제 때 대뢰를 쓰기를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의묘(懿廟)193) 의 분황제(焚黃祭)194) 는, 청컨대 계사년195) 에 의묘를 봉안한 뒤 친향(親享)196) 한 예에 의하여 대뢰(大牢)197) 를 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5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9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