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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23일 계유 3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예조의 청에 따라 의묘에 분황제를 행하게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의묘(懿廟)분황제(焚黃祭)120) 를 행할 때에 신주(神主)를 개제(改題)121) 하고, 옛날 신주는 받들어 북계(北階) 아래에 묻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51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8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註 120]
    분황제(焚黃祭) : 제사 의식의 하나. 죽은 사람의 관직을 추증할 때 누런 종이에 쓴 고명문(誥命文)의 부본(副本)을 그 영전에 고하고 누런 종이의 부본을 불태우던 일을 말함.
  • [註 121]
    개제(改題) : 고쳐 씀.

○禮曹啓: "懿廟行焚黃祭時改題神主, 奉舊主瘞於北階下。"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51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8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