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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9일 기사 9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형조에서 금후로 절도를 재범하면 사전을 가리지 말고 교형에 처하길 청하다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대전(大典)》에는 다만 절도(竊盜)를 재범(再犯)하면 교형(絞刑)에 처한다는 것만 기재되고, 사전(赦前)을 가리지 말라는 조문(條文)이 없는 까닭으로, 도적(盜賊)이 비록 3범(三犯)에 이르렀더라도 사유(赦宥)를 만나면 면제되어, 개전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며, 도적이 없어질 기약도 없습니다. 《대명률(大明律)》에 이르기를, ‘도적은 상사(常赦)에도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또 ‘절도를 3범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고 하였으니, 일찍이 자자(刺字)를 경유하여 연좌되었으면, 도적은 사전(赦前)을 헤아리지 않고 논단(論斷)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사전(赦前)으로써 논(論)하면 2범뿐만이 아니고, 비록 10범에 이르더라도 또한 모두 죽음을 면하니, 어찌 법률을 제정한 본의(本意)이겠습니까? 금후로는 절도를 재범(再犯)하면 신사년108) ·무자년109) 에 반강(頒降)한 《대전(大典)》에 의하여, 사전(赦前)을 가리지 말고 교형에 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5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82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刑曹啓: "今《大典》只載竊盜再犯則處絞, 而無勿揀赦前之文, 故盜賊雖至三犯, 遇赦則免, 罔有悛心, 弭盜無期。 《大明律》云: ‘盜賊常赦所不原。’ 又云: ‘竊盜三犯者絞。’ 以曾經刺字爲坐, 則盜賊之不計赦前, 論斷可知。 今若論以赦前, 則非徒三犯, 雖至十犯, 亦皆免死, 豈制律本意乎? 今後再犯竊盜, 依辛巳 戊子年頒降《大典》, 勿揀赦前處絞。"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5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82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