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적전을 친경하는 의례의 옛 제도를 참고하여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적전(籍田)을 친경(親耕)하는 의례(儀禮)의 옛 제도를 참고(參考)하니, 이러하였습니다.
1. 3일 전에 사농(司農)이 청상(靑箱)으로 구곡(九穀)066) ·동륙(橦稑)067) 의 1종자를 받들어 내전에 올리고, 2일 전에 황태후(皇太后)는 육궁(六宮)을 거느리고 황제(皇帝)에게 바치면, 다음 날 사농(司農)에게 주어서 경종하는 일을 기다린다.
1. 경근차(耕根車)068) 는 일명 망차(芒車)라 하고, 이른바 농여(農輿)라는 것으로, 덮개가 없는 수레의 꾸밈이 없는 것이며, 40인이 대가(大駕) 앞에서 끌고 가는데, 위의 경근차는 선공감(繕工監)으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고, 수레를 끄는 사람은 병조(兵曹)로 하여금 차출하게 한다.
1. 품계가 높은 중관(中官)069) 2인이 뇌사(耒耜)070) 를 잡고 시립하되 아울러 고습(袴褶)071) 을 입으나, 위의 고습(袴褶)은 우리 나라에서 쓰지 않는 것이니, 그 제도가 자상하지 않으므로 시복(時服)을 사용하게 한다.
1. 적뢰사(籍耒耜)가 1개, 장석(丈席)이 1개, 삽(鍤)이 【나무로써 하되 날[刃]은 넷이다.】 1개이다.
1. 기전(畿甸)의 여러 현령(縣令)은 상복(常服)을 입고, 경소(耕所)의 배위(陪位)로 나아가서 서는데, 위의 여러 현령은 부근의 대관(大官)인 광주 목사(廣州牧使)·파주 목사(坡州牧使)와 수원 부사(水原府使)를 시위(侍衛)한다.
1. 기로(耆老) 20인을 양정(量定)하며, 【모두 상복(常服)을 착용한다.】 관원은 1백 명인데, 아울러 조복(朝服)을 입고서 정렬한다.
1. 태상(太常)은 그 소속된 서인(庶人)을 【28인을 헤아려 쓴다.】 거느리되, 위의 서인(庶人)은 뇌사(耒耜) 10부(部)에 아울러 소를 몰고 동적전(東籍田)으로 갖추어 올리게 한다.
1. 적전일(籍田日)에 대축(大祝)으로 하여금 대뢰(大牢)로써 선농(先農)에 제사하게 하되 제사의(帝社儀)와 같이 하며, 왕제(王制)에 이르기를, ‘제후(諸侯)는 사직(社稷)에 제사하되 소뢰(少牢)에 유색(黝色)072) 으로 한다.’ 하였다.
1. 《예기(禮記)》 월령(月令)에, ‘천자(天子)가 삼공(三公)·구경(九卿)·제후(諸侯)·대부(大夫)를 거느리고 몸소 제적(帝籍)073) 을 경작하고 돌아와서는 대침(大寢)에서 집작(執爵)하는데, 삼공·구경·제후·대부가 모두 모시는데, 그것을 명명(命名)하기를, ‘노주(勞酒)074) 라 한다.’ 하고, 주(註)에 이르기를, ‘돌아와서 군신(群臣)과 연례(燕禮)를 행하는데, 사(士)는 천(賤)하여 경적(耕籍)에 참여하지 못한 까닭으로 또한 노주(勞酒)를 내려 주는데도 참여하지 못하였다.’ 하였으니, 위 항목의 고제(古制)를 청컨대 의주(儀註)에 첨입(添入)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5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8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농업-권농(勸農)
- [註 066]구곡(九穀) : 9가지 곡물. 즉, 기장[黍]·피[稷]·차조[秫]·벼[稻]·삼[麻]·콩[大豆]·팥[小豆]·보리[大麥]·밀[小麥]임.
- [註 067]
동륙(橦稑) : 벼의 이름.- [註 068]
경근차(耕根車) : 임금이 적전(籍田)에서 친경(親耕)할 때에 어뢰사(御耒耜)와 여러 가지 기구를 싣는 수레.- [註 069]
중관(中官) : 내시(內侍).- [註 070]
뇌사(耒耜) : 쟁기.- [註 071]
고습(袴褶) : 사마치.- [註 072]
○禮曹啓: "《親耕籍田儀禮》, 參考古制, 一, 前三日, 司農以靑箱, 奉九穀、穜稑之種, 進內前, 二日, 皇太后率六宮, 獻之于帝, 次日授司農, 以待耕事。 一, 耕根車一名芒車, 所謂農輿, 無蓋車之無飾者, 駕四十人, 右耕根車, 令繕工監造, 牽車人, 令兵曹抄差。 一, 高品中官二人, 執侍耒耜, 竝衣袴褶, 右袴褶本國所不用, 未詳其制, 用時服。 一, 籍耒耜一、丈席一、鍤。 【以木爲, 四刃】 一, 畿甸諸縣令服常服, 赴耕所陪位而立, 右諸縣令以附近大官廣州ㆍ坡州牧使、水原府使侍衛。 一, 耆老量定二十人 【竝常服。】 官一百, 竝朝服定列。 一, 太常率其屬庶人, 【量用二十八人】 右庶人耒耜十部, 竝牛令東籍田備進。 一, 籍田日大祝令以大牢祀先農, 如帝社儀, 王制云: ‘諸侯祭社, 小牢黝色。’ 一, 《禮記》月令:, ‘天子率三公、九卿、諸侯、大夫, 躬耕帝籍反, 執爵于大寢, 三公、九卿、諸侯、大夫皆御, 命曰勞酒。’ 註云: ‘反而行燕禮群臣, 侍士賤不與耕, 故亦不與勞酒之賜。’ 上項古制, 請添入儀註。"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5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8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농업-권농(勸農)
- [註 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