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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6일 병진 5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의정부·육조·춘추관에게 의경왕의 시호와 인수 왕비의 존호를 의논하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춘추관(春秋館)의 2품 이상에게 명하여, 의경왕(懿敬王)의 시호(諡號)와 인수 왕비(仁粹王妃)의 존호(尊號)를 의논하게 하니, 여럿이 의논하기를,

"의경왕(懿敬王)은 마땅히 선숙 공현 온문 의경 대왕(宣肅恭顯溫文懿敬大王)을 더하고, 인수 왕비(仁粹王妃)는 마땅히 인수 왕대비(仁粹王大妃)를 더하소서."

하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파(李坡)는 의논하기를,

"거록(鉅鹿) 남돈군(南頓君)은 한(漢)나라의 소속(疎屬)031) 이므로 광무(光武)032) 가 중흥(中興)하자, 의리로 보아 평제(平帝)의 뒤를 계승하여야 마땅한 까닭으로 남돈군(南頓君)을 고(考)라고 아니하였으며, 복왕(濮王)은 송(宋)나라의 번왕(藩王)이며, 영종(英宗)이 궁중(宮中)에서 양육하여 마침내 인종(仁宗)의 뒤를 계승하였는데도, 복왕(濮王)을 일컬어 친(親)이라 하니, 의논하는 자들은 그르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별도로 의묘(懿廟)를 세워 백고(伯考)라고 일컬으니 의리에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경왕(懿敬王)세조(世祖)의 적자(嫡子)로서 이미 왕세자(王世子)에 책봉되었으니, 마땅히 대통(大統)을 계승할 것이로되 다만 대위(大位)에 나아가지 못하였으니, 남돈군(南頓君)복왕(濮王)에 비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종묘(宗廟)에 붙이어 아울러 양고(兩考)라고 일컫는 것은 의리에 해로움이 있어 이미 별묘(別廟)를 세웠으며, 조정(朝廷)에서 또 왕을 추존하라고 허락하였으니, 황고(皇考)라고 일컫는 것이 의리나 정리에 둘을 얻은 것 같습니다."

하였으나, 첨의(僉議)를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5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7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역사-고사(故事)

  • [註 031]
    소속(疎屬) : 먼 종족(宗族).
  • [註 032]
    광무(光武) : 광무제(光武帝).

○命議政府、六曹、春秋館二品以上, 議懿敬王諡、仁粹王妃尊號, 僉議曰: "懿敬王宜加宣肅恭顯溫文懿敬大王, 仁粹王妃宜加仁粹王大妃。" 知中樞府事李坡議: "鉅鹿 南頓君, 之踈屬也。 光武中興, 義當繼平帝之後, 故不考南頓君, 濮王, 之藩王也, 英宗育於宮中, 遂繼仁宗之後, 而稱濮王爲親, 議者非之。 今別立懿廟, 稱伯考, 於義爲當。 但我懿敬王, 世祖之嫡子, 已冊爲王世子, 當繼大統, 但未卽大位耳, 非南頓濮王之比。 祔宗廟竝稱兩考, 有妨於義, 旣立別廟, 而朝廷又許追王, 稱皇考, 於義、於情, 似爲兩得。" 從僉議。


  • 【태백산사고본】 8책 5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7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