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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7일 무인 2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관상감 제조의 건의에 따라 명과학을 폐지하고 관상감의 구성을 재조정하다

관상감 제조(觀象監提調)가 아뢰기를,

"당초에 명과학(命課學)1019) 을 설립할 때에 체아직(遞兒職) 2, 훈도(訓導) 2, 생도 18을 설치하였는데, 이제 설립한 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도 학업을 성취한 자가 적고 또 새로 소속될 자가 없어서 장차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체아직 2를 도로 지리학(地理學)에 소속시키고, 금루(禁漏)1020) 의 그 전함 생도(前銜生徒)는 지리학 훈도(地理學訓導)로 옮겨 소속시키며, 체아직 2를 전례(前例)에 의하여 잡직(雜職)을 더 설치하여 맹인(盲人)을 모아서 오로지 연업(鍊業)1021) 을 위임하고, 사맹삭(四孟朔)1022) 에 취재(取才)하여 제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4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68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註 1019]
    명과학(命課學) : 조선조 때 음양과(陰陽科) 초시(初試)의 시험 과목. 명과학을 관상감(觀象監)의 한 분과(分科)로 설정, 음양과 초시에서 4명을 뽑았음.
  • [註 1020]
    금루(禁漏) : 관상감의 벼슬임.
  • [註 1021]
    연업(鍊業) : 학업 수련.
  • [註 1022]
    사맹삭(四孟朔) : 1월·4월·7월·10월.

○觀象監提調啓: "當初命課學設立之時, 設遞兒職二、訓導二、生徒十八, 今設立已久, 而所業成就者鮮少, 又無新屬者, 將至廢絶。 請以遞兒二, 還屬地理學, 禁漏其前銜生徒, 移屬地理學訓導, 遞兒二, 依前例, 加設雜職, 聚盲人, 專委鍊業, 四孟朔取才除授。"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4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68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