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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일 계축 1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신자치의 아내가 사족의 딸이므로 형벌의 전례를 묻고, 의논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좌우에게 말하기를,

"신자치(愼自治)의 아내는 사족(士族)의 딸이므로 결장(決杖)할 수 없는데, 전례(前例)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처리할까?"

하니, 지사(知事) 노사신(盧思愼)이 대답하기를,

"전례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듣건대 이맹균(李孟畇)의 아내가 질투로 인하여 계집종을 죽였는데, 일이 발각되자 세종(世宗)께서 이맹균만 부처(付處)하고 그 아내는 죄주지 아니하였으며, 대사성(大司成) 권채(權採)의 아내도 질투로 계집종을 죽였는데 권채를 부처시켰습니다. 허조(許稠)가 아뢰기를, ‘이는 종과 주인 사이의 일이므로 부처(付處)는 과중합니다.’ 하니, 세종께서 곧 소환(召還)시켰다고 하는데, 이제 신자치의 아내는 그 어미와 더불어 행한 것이 잔인하나, 또한 종과 주인 사이의 일이므로 결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율(律)에는, ‘죄가 없는 노비를 마음대로 죽인 자는 장(杖) 60대에 도(徒) 1년에 처한다.’는 조목만 있고, 지금 이 범죄는 율(律)에 정조(正條)가 없기 때문에 신 등이 이 율에 견주어 대조한 것인데, 신의 생각으로는 이미 정률(正律)이 아니므로 이 율을 써서 속(贖)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도다."

하고, 원상(院相)에게 명하여 의논해서 아뢰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윤자운(尹子雲)이 의논하기를,

"신자치의 아내 숙비는 질투와 사나움이 참혹하여 풍속과 교화에 관계가 있으니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부인은 곤장을 때릴 수 없으므로 다만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게 하고, 신자치는 공신의 아들이므로 고신(告身)만 거두고 역시 외방에 부처하게 하소서. 아내가 이미 그 지아비를 지아비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질투는 칠거지악(七去之惡)962) 의 하나이므로 마땅히 이혼[離異]시켜서 풍속을 바로잡게 할 것이며, 그 어미 막생은 그 딸을 도와서 잔인하고 사나움을 부렸으니, 역시 외방에 부처하게 하소서."

하고, 정인지(鄭麟趾)의 의논은 정창손(鄭昌孫) 등의 의논과 같았으나, 다만 이르기를,

"신자치가 마침 그때에 다른 곳에 있어서 그 실정을 알지 못하였으니, 조율(照律)이 보통보다 지나친 듯하니, 청컨대 그 벼슬만 파하소서."

하니, 임금이 정창손 등의 의논에 따르고, 도리(道里)도 율(律)에 의하여 종량(從良)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4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6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신분-양반(兩班)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윤리-강상(綱常)

  • [註 962]
    칠거지악(七去之惡) : 유교 도덕에서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로서의 일곱 가지 조건.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되면 내쫓을 수 있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不順舅姑]·자식을 못 낳는 것[無子]·행실이 음탕한 것[淫行]·질투하는 것[嫉妬]·나쁜 병이 있는 것[惡疾]·말썽이 많은 것[口舌]·도둑질하는 것[盜竊]임.

○癸丑/御經筵。 講訖, 上謂左右曰: "愼自治之妻, 士族之女, 不可決杖, 不知前例, 何以處之?" 知事盧思愼對曰: "前例則未得考也。 但聞李孟畇妻因妬殺婢, 事覺, 世宗只付處孟畇而不罪其妻, 大司成權採妻又以妬殺婢, 乃付處。 權採許稠啓曰: ‘此乃奴主間事, 付處過重。’ 世宗卽召還, 今自治妻與其母所行殘忍, 然亦奴主間事, 不可決杖。 又律但有 ‘擅殺無罪奴婢者, 杖六十、徒一年’, 今此所犯, 律無正條, 故臣等比照此律, 臣意旣非正律, 用此律贖之何如?" 上曰: "然。" 命院相議啓。 鄭昌孫申叔舟韓明澮尹子雲議: "自治淑非妬悍慘酷, 有關風敎, 不可不懲。 然婦人不宜決杖, 只令付處外方, 自治功臣之子, 只收告身, 亦付處外方。 妻旣不夫其夫, 而妬爲七去之一, 宜離異, 以正風俗, 其母莫生助其女, 肆其殘虐, 亦令付處外方。" 鄭麟趾議與昌孫等議同, 但自治適其時在他處, 不知其情, 恐照律過當, 請只罷其職。 上從昌孫等議, 道里亦依律從良。


  • 【태백산사고본】 7책 4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6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신분-양반(兩班)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