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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48권, 성종 5년 10월 27일 기유 3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일본 국왕 원의정이 중 정구 등을 보내 빙문하다

일본 국왕(日本國王) 원의정(源義政)이 중[僧] 정구(正球) 등을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경인년924) 에 폐읍(弊邑)에서 특히 전사(專使)925) 를 보낸 것은 대개 신조(新祚)를 하례한 것입니다. 금년 8월에 사자(使者)가 돌아 왔는데, 답서[報書]가 은근(慇懃)하고 가황(嘉貺)926) 이 대단히 많으니, 감하(感荷)의 지극함을 비길 데가 없습니다. 이번 답서에 ‘전년(前年) 폐읍의 간우(艱虞)에 관해서 세천(細川)·이세(伊勢) 양씨(兩氏)의 사자(使者)라고 이름하여 글을 보내어 구원해 주기를 청하였더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폐읍은 실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간적(奸賊)이 영(令)을 교식(矯飾)한 소위(所爲)이니, 반드시 수금(囚禁)을 가(加)하여 그 죄를 사과할 것입니다. 금후(今後)의 통신(通信)에는 다행히 새로운 인장(印章)이 있으니, 이로써 징험을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답서에 그들의 물색(物色)으로 요구한 진금(珍禽)은 상국(上國)에도 없는 것을 새삼 구해 주도록 번거롭게 했었는데, 내려 주시는 것을 어떻게 그토록 지나치게 하셨습니까? 그러하옵고 폐읍에 고야(高野)라는 산(山)이 있고, 고야서광(西光)이라는 원(院)이 있는데, 오래 전하기를 곤수갈마(昆首羯磨)가 조성(造成)했다는 무량수불상(無量壽佛像)을 모셨습니다. 원의 일을 맡은 사람이 고하기를, ‘근년에 당우(堂宇)가 기울어져 위로는 비가 새고, 밑에는 습기가 차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니, 진실로 상국(上國)의 도움이 없으면 어찌 구관(舊貫)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구 수좌(正球首座)를 보내어, 자세히 정실(情實)을 알려드려서 백 번이나 피폐해진 땅으로 하여금 십만 억(十萬億)의 낙토(樂土)로 변성(變成)되게 하는 것이 이번의 일거(一擧)에 있사오니, 어찌 전하(殿下)의 교화가 먼 벽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변변치 않은 토의(土宜)이오나 별폭(別幅)에 갖추옵고, 채납(採納)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만 줄이옵니다."

하였는데, 그 별폭(別幅)에는,

"장금 병풍(裝金屛風) 2벌, 채화선(綵花扇) 20자루, 장도(長刀) 10자루, 대도(大刀) 10자루, 대홍칠 목거완(大紅漆木車椀) 대소(大小) 합하여 70개, 대홍칠 천방분(大紅漆淺方盆) 대소(大小) 합하여 20개, 시회 연갑(蒔繪硯甲) 1개, 경대(鏡臺) 1개, 술병 1개, 조자제(銚子提) 1벌."

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48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59면
  • 【분류】
    외교-왜(倭)

日本國王源義政遣僧正球等來聘, 其書曰:

庚寅歲, 弊邑特遣專使, 蓋賀新祚也。 今年八月使還, 報書慇懃, 嘉貺多多, 無任感荷之至。 玆承前年屬敝邑艱虞, 號細川伊勢兩氏之使者, 發書請救, 然敝邑實不知之。 是奸賊矯令所爲也, 必加囚禁, 以謝其罪。 今後通信幸有新印, 以此爲驗可也。 又承物色所求珍禽, 上國無之, 更煩搜索, 何賜過焉? 抑弊邑有山曰高野, 高野有院曰西光, 安無量壽佛像, 相傳昆首羯磨所造也。 主院事者告曰: "比年堂宇欹傾, 上漏下濕, 末奈之何?" 苟無上國之助, 安得復舊貫哉? 故今差正球首座, (往)〔逞〕 諭情實, 其使百廢之地, 變成十萬億樂土, 在斯一擧, 豈非殿下化及遐陬也耶? 不腆土宜, 具于別幅, 切希采納。 不宣。

別幅:

裝金屛風二張、綵花扇二十把、長刀十柄、大刀十把、大紅漆木車椀大小計七十事、大紅漆淺方盆大小計二十事、蒔繪硯甲一箇鏡臺一箇、酒壺一雙、銚子提一具。


  • 【태백산사고본】 7책 48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59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