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10일 임진 4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신자치의 아내가 남편과 간통한 계집종의 몸을 상하게 한 죄를 국문하게 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동부(東部)의 첩정[牒]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북부(北部)의 참봉(參奉) 신자치(愼自治)의 아내 이씨(李氏)가 그 어미 이씨(李氏)와 더불어 신자치가 간통한 계집종 도리(道里)를 시샘하여 그의 머리를 깎고 고략(拷掠)하며 또 쇠를 달구어 가슴과 음문(陰門)을 지지고 하여 몸에 완전한 살이 없게 하여 저 흥인문(興仁門)860) 밖 산골짜기에 버려두었으니, 그 잔인(殘忍)함이 막심합니다. 이씨 모녀를 청컨대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의금부(義禁府)에 가두어 국문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48권 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53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윤리(倫理)
- [註 860]흥인문(興仁門) : 동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