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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10일 임진 4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신자치의 아내가 남편과 간통한 계집종의 몸을 상하게 한 죄를 국문하게 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동부(東部)의 첩정[牒]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북부(北部)의 참봉(參奉) 신자치(愼自治)의 아내 이씨(李氏)가 그 어미 이씨(李氏)와 더불어 신자치가 간통한 계집종 도리(道里)를 시샘하여 그의 머리를 깎고 고략(拷掠)하며 또 쇠를 달구어 가슴과 음문(陰門)을 지지고 하여 몸에 완전한 살이 없게 하여 저 흥인문(興仁門)860) 밖 산골짜기에 버려두었으니, 그 잔인(殘忍)함이 막심합니다. 이씨 모녀를 청컨대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의금부(義禁府)에 가두어 국문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48권 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5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倫理)

  • [註 860]
    흥인문(興仁門) : 동대문.

○司憲府據東部牒啓: "北部參奉愼自治李氏與其母李氏, 妬自治所奸婢道里, 斷髮拷掠, 又燒鐵以烙胸膛、陰門, 身無完肌, 置諸興仁門外山谷間, 殘忍莫甚。 李氏母女請致鞫之。" 命義禁府囚鞫。


  • 【태백산사고본】 7책 48권 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5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