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47권, 성종 5년 9월 22일 갑술 2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예조에 전지하여 개성부 양로연에 노래하는 기생을 쓰지 말게 하다
예조(禮曹)에 전지하기를,
"개성부의 양로연(養老宴)에 노래하는 기생을 쓰지 말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47권 9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48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신분-천인(賤人) / 윤리-강상(綱常) / 예술-음악(音樂)
○傳于禮曹曰: "開城府養老宴, 勿用歌妓。"
- 【태백산사고본】 7책 47권 9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48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신분-천인(賤人) / 윤리-강상(綱常)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