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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47권, 성종 5년 9월 22일 갑술 2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예조에 전지하여 개성부 양로연에 노래하는 기생을 쓰지 말게 하다

예조(禮曹)에 전지하기를,

"개성부의 양로연(養老宴)에 노래하는 기생을 쓰지 말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47권 9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48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신분-천인(賤人) / 윤리-강상(綱常) / 예술-음악(音樂)

    ○傳于禮曹曰: "開城府養老宴, 勿用歌妓。"


    • 【태백산사고본】 7책 47권 9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48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신분-천인(賤人) / 윤리-강상(綱常)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