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의 청으로 묘에 세우는 석인과 석상의 크기를 품계에 따라 일정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영응 대군(永膺大君)의 묘(墓)에 단청한 정자각(丁字閣) 3간(間)이 있고, 연창위(延昌尉) 묘에는 단청한 제청(祭廳)이 한 칸이 있으며, 의산위(宜山尉) 묘, 성녕 대군(誠寧大君) 묘, 정소 공주(貞昭公主) 묘에는 모두 석양(石羊)·석호(石虎) 각각 둘씩이 있고,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의 묘에는 석양 4, 석로 2, 익안 대군(益安大君)의 묘에는 석양 1, 석호 1, 정안 공주(貞安公主) 묘에는 석양 2, 양렬공(襄烈公) 이지란(李之蘭)의 묘에는 석실(石室)이 있고 또 석양·석호가 있으니, 그 의물(儀物)의 제도가 참람함이 막심합니다. 청컨대 소재한 각 고을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소서. 또 석상(石床)과 석인(石人)은 정한 제도가 없으니, 청컨대 금후로는 대군(大君)의 석상은 영조척(營造尺)을 써서 길이 7척, 너비 4척으로 하고, 석인은 길이 6척으로 하며, 1품에서 2품까지는 석상은 길이 6척 5촌, 너비 3척 7촌 5분, 석인은 길이 5척 5촌으로 하고, 3품에서 6품까지는 석상은 길이 6척, 너비 3척 5촌, 석인은 길이 5척으로 하며, 7품 이하와 생원(生員)·진사(進士)·유음 자제(有蔭子弟)는 석상은 길이 5척 5촌, 너비 3척, 석인은 길이 4척 5촌으로 정식을 삼되 만일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중하게 논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이지란의 석실은 철거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4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47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도량형(度量衡) / 풍속-예속(禮俗)
○禮曹啓: "永膺大君墓有丹靑丁字閣三間, 延昌尉墓有丹靑祭廳一間, 宜山尉墓、誠寧大君墓、貞昭公主墓竝有石羊、石虎各二, 驪興府院君 閔霽墓有石羊四、石虎二, 益安大君墓有石羊一、石虎一, 定安公主墓有石羊二, 襄烈公李之蘭墓有石室又有石羊、石虎, 其儀物制度, 僭擬莫甚。 請令所在邑撤去。 且石床、石人無定制, 請今後大君石床用營造尺, 長七尺廣四尺, 石人長六尺, 一品至二品, 石床長六尺五寸廣三尺七寸五分, 石人長五尺五寸, 三品至六品, 石床長六尺廣三尺五寸, 石人長五尺, 七品以下及生員、進士ㆍ有蔭子弟, 石床長五尺五寸廣三尺, 石人長四尺五寸, 以爲定式, 如有違法者重論。" 從之, 命李之蘭石室勿撤去。
- 【태백산사고본】 7책 4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47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도량형(度量衡)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