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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26일 무신 2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정괄 등이 차자를 올려 역관 장유성을 사신으로 삼은 것을 바꾸길 청하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정괄(鄭佸)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이제 역관(譯官) 장유성(張有誠)을 관압사(管押使)로 삼았는데, 통사(通事)가 중국 조정에 드나들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천하게 여기니 비록 당상이라 하더라도 조관(朝官)으로 대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조정에 있는 신하 중에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서 역인(譯人)을 정사(正使)로 삼겠습니까? 장유성이 통사가 된 것은 중국 조정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데, 장유성이 정사가 된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나라 사신을 장유성의 예(例)로 보고 모두 천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물며 장유성은 본디 근신하지 아니하여 이제 만약 북경에서 반드시 자중(自重)하지 않고 몸소 판매를 행할 것이니, 국가에서 중국을 높이고 사명(使命)을 중히 여기는 뜻이 아닙니다. 원컨대 개차(改差)하도록 명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4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4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

○司諫院大司諫鄭佸等上箚子曰:

今以譯官張有誠爲管押使, 通事出入中朝, 興販取利, 人皆賤之, 雖堂上固不可以朝官待之也。 在朝之臣, 豈無可遣者, 而以譯人爲正使乎? 有誠之爲通事, 中朝之人, 無不知之, 見有誠爲正使, 則我國之使, 例視有誠而皆賤之矣。 況有誠素不謹愼, 今如赴京, 必不自重, 身行販賣矣, 甚非國家尊中國, 重使命之意也。 願命改差。

不聽。


  • 【태백산사고본】 7책 4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4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