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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23일 을사 5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사헌부와 한성부에 전지하여 도첩의 법을 규찰하게 하다

사헌부(司憲府)와 한성부(漢城府)에 전지(傳旨)하기를,

"도승(度僧)698) 의 법은 《대전(大典)》에 실려 있는데, 근래에 한성부(漢城府)와 감사(監司)가 실행하지 아니하여 중이 되는 자가 날마다 많아지게 되었으니 법을 세운 뜻이 아니다. 거듭 밝혀서 규찰(糾察)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4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41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상-불교(佛敎)

  • [註 698]
    도승(度僧) : 도첩(度牒:나라에서 발행하는 중의 신분증)을 가진 중. 곧 정전(丁錢)을 내고 나라의 허가를 받아 중이 된 사람을 말함.

○傳旨司憲府、漢城府曰: "度僧之法, 載在《大典》, 邇來漢城府、監司不擧行, 以致爲僧者日多, 殊非立法之意。 其申明糾察。"


  • 【태백산사고본】 7책 4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41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