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장이 최적을 위장으로, 장자효를 주문사 통사로 선정한 것에 대해 말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을 마치자 대사헌 이서장(李恕長)이 아뢰기를,
"전일에 최적(崔適)을 제수하여 위장(衛將)으로 삼았는데 최적은 향화(向化)654) 한 최보로(崔甫老)의 기생첩[妓妾]의 아들입니다. 처음에는 보충대(補充隊)가 되었는데 무재(武才)가 뛰어나므로 세조께서는 허통(許通)하여 무과(武科)에 합격하였으나, 위장은 군무(軍務)를 관장(管掌)하므로 소임이 가볍지 아니하니, 청컨대 개차(改差)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최적이 전에 길주 목사(吉州牧使)가 되어 벼슬길이 이미 통하였는데 무엇이 불가함이 있겠는가?"
하니, 이서장이 아뢰기를,
"이시애(李施愛)가 난(亂)을 선동하여 수령을 모두 죽이므로 세조께서 최적을 길주 사람이라 하여 그들을 진무(鎭撫)해서 안정시키려고 특별히 목사로 임명한 것인데 〈이것은〉 한 때의 권의(權宜)655) 입니다."
하고, 사간 박숭질(朴崇質)이 아뢰기를,
"적첩(嫡妾)의 명분을 엄격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최적이 위장(衛將)이 되면 그 밑에서 누가 기꺼이 심복(心服)하겠습니까?"
하고, 이서장이 말하기를,
"전에 이시애를 토벌할 때에 최적이 진(陣)에 있으면서 돼지 함정(陷穽)처럼 나무를 세우고 그 속에 있었으니, 비겁하고 용기 없음이 이러합니다. 청컨대 바꾸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조(先王朝)에 이미 위장으로 삼았으니, 지금 파면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이서장이 또 아뢰기를,
"장자효(張自孝)를 기복(起復)하여 주문사 통사(奏聞使通事)로 선정(選定)하였으니, 통사는 말을 전하는 것뿐인데 하필 최복(衰服)656) 을 벗게 하여 보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큰 일이다. 비록 대신을 보내지만 말을 전하는 것은 전적으로 설인(舌人)657) 에게 있으니, 혹시 그 말을 잘못하게 되면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아니하다. 장자효는 통역에 익숙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내는 것이다."
하였다. 이서장이 또 아뢰기를,
"육조 낭관(六曹郞官)은 상피(相避)658) 할 자가 있으면 다른 조(曹)로 바꾸어 정하는 것이 예(例)인데, 병조 정랑(兵曹正郞) 남계당(南季堂)은 임기가 차기 전에 갑자기 호군(護軍)으로 승진하였으니, 청컨대 경질(更迭)하소서."
하니,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4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39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군사-중앙군(中央軍) / 외교-명(明) / 가족-가족(家族) / 신분-천인(賤人)
- [註 654]향화(向化) : 귀화(歸化).
- [註 655]
권의(權宜) : 임시 변통.- [註 656]
최복(衰服) : 상복.- [註 657]
설인(舌人) : 통역.- [註 658]
상피(相避) : 인연(人緣)·지연(地緣) 등의 관계로 공정한 정사(政事)나 자유로운 분위기가 허용되지 않을 때 그 자리를 피하거나 관직에 부임하지 않던 제도. 혹은 같은 부서에서 벼슬하는 일이나 청송(聽訟)·시관(試官) 같은 것을 피함.○御經筵。 講訖, 大司憲李恕長啓曰: "前日除崔適爲衛將, 適向化崔甫老妓妾子也。 初爲補充隊, 以武才卓異, 世祖特許通, 中武科, 然衛將掌軍務, 所任非輕, 請改差。" 上曰: "適前爲吉州牧使, 仕路已通, 何不可之有?" 恕長曰: "李施愛扇亂, 盡殺守令, 世祖以適爲吉州人, 欲撫定之, 特受牧使, 一時權宜也。" 司諫朴崇質啓曰: "嫡妾名分不可不嚴, 適爲衛將, 其下孰肯心服哉?" 恕長曰: "前討李施愛時, 適在陣竪木如豚穽, 處其中, 怯懦無勇如此, 請改之。" 上曰: "先王朝已爲衛將, 今不可罷也。" 恕長又啓曰: "起復張自孝差奏聞使通事, 通事但傳語而已, 何必脫衰遣之乎?" 上曰: "此大事也。 雖遣大臣, 傳語專在舌人, 或失其辭, 所係匪輕, 自孝慣譯語故特遣耳。" 恕長又啓曰: "六曹郞官有相避者, 換差他曹例也。 兵曹正郞南季堂仕未滿而遽陞護軍, 請改之。" 不聽。
- 【태백산사고본】 7책 4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39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군사-중앙군(中央軍) / 외교-명(明) / 가족-가족(家族) / 신분-천인(賤人)
- [註 655]